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원
ㅇ 공 사 : 78억원
2.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
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억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1996-30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