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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글 스크랩 노인학대의 예방과 상담사례
류상현 추천 0 조회 110 09.12.22 17: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학대의 예방과 상담사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차 례

         제1장 노인학대란?7

1. 학대란 무엇인가? / 7

2. 학대의 유형별 행동 / 9

 

제2장 노인학대의 개념적 틀15

1. 피해자의 특징 / 16

2. 가해자의 특징 / 20

3.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 23

4. 문화적 규범 / 25

 

제3장 학대를 인지하는 법29

1. 학대 발생 / 29

2. 학대 원인 / 31

3. 학대발생을 보여주는 표시 / 32

 

제4장 피학대 노인을 대하는 방법37

1. 기본적 규칙 / 37

1)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는 노인의 말을 경청한다

2) 학대는 무시될 수 없다

2. 학대대처의 5단계 / 41

3. 학대대처의 원리 / 47

 

제5장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51

 

 

제6장 노인학대 상담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57

 

제7장 학대예방77

 

제8장 관련 법(가정폭력방지법)79

 

제9장 피해자와의 인터뷰에서 고려할 사항85

 

제10장 노인학대와 관련된 질문사항 (Q&A)89

 

?참고문헌 / 91

 

1

 

노인학대란?

 

 

 

 

1. 학대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 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가 그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노인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일 할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여전히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주제이며, 워커(worker)들이 노인학대에 대처할 때 많은 반대, 저항 및 비평에 맞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학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학대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일부 사람들은 노인학대가 지역사회나 혹은 입소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않으려 하며, 노인학대가 논쟁되어야 할 이슈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일부 행위나 행동은 학대라고 명백히 간주되어 질 수도 있으나 일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워커들의 업무에 혼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래 2가지의 보기를 들어보자:

 

보기 1) 어느 간호사는 음식을 강제로 노인의 식도로 밀어 넣는 것이 학대의 한 형태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이것을 신체적 학대의 형태로 간주한다.

보기 2) 어느 방문 간호사는 한 노인이 그의 딸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의자에 하루 종일 묶여 있었고, 도보 보조용구로도 걸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임상 실습생들은 노인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학대는 최근까지는 크게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지 못했었다. 일반 사람들 또한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을 직면하고 대처하기보다는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 더 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결정을 해야하는 개입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삶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워커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워커들은 학대적인 행위에 대해 때때로 상황을 해명하면서 위기를 빠져나간다. 그러나 요점은 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노인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약이 투입되었다.

?친척이 도와준 대가로서 노인의 연금의 일부를 가로챘다.

?수발자가 그의 한계점에 이르러 의존적인 노인을 때렸다.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위협하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그녀의 어머니를 바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 남성노인이 실내변기와 침대하나 밖에 없는 방에 갇혔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일 수 없으며 실금도 남보다 배로 더 하기 때문이다.

학대의 많은 피해자들은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병약한 노인들일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학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노인학대예방?상담사례 책자에서는 원광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서윤(2000)의 노인학대 유형 분류를 참조하기로 한다.

 

 

2. 학대의 유형별 행동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재정적 학대(착취)

? 성적 학대

? 방임

 

★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노인학대의 각 유형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개념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을 가하는 것.

 

? 정서적/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개념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개념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 부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개념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개념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개념 :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행위 :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개념 :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 기타 학대?홀대 :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 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학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조장비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2

노인학대의 개념적 틀

 

 

 

 

노인학대는 가해자들이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더욱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행된다. 노인들의 가해자 학대행위에 대한 취약성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노인에 대한 만연하는 사회적 태도이다; 노인들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넓게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노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성차별주의는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설명이다.

노인들이나 부양자들의 삶에서의 사건들은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사건들은 거주형태의 변화, 배우자와의 사별, 이해충돌이 될 수 있고 가족구성원들간의 믿음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대에 관한 많은 문학작품들은 노인학대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부양자들이 노인학대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하는 범주 내에서 보다 넓은 전후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음 아래 표는 노인학대의 특징과 환경을 조명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 표 1>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학대 환경의 특징을

보여주는 개념적 틀

학대 피해자

학대 가해자

성별

결혼 여부

건강상태

역연령 (연령층)

약물 남용

거주형태

심리적 요소

행동에 문제가 있음

의존성

고립

약물 남용

정신적/정서적 질병

수발경험 부족

꺼림

학대의 역사

스트레스와 부담감

의존성

성격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부재

사회적 배경

문화적 규범

경제적 어려움

가족폭력

사회적 지지의 부재

가정불화

거주 형태

연령층 차별

성별 차별

학대에 대한 반응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가족 수발 의무

 

 

1. 피해자의 특징

 

다음은 위 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다.

?성별(gender)­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 보다 더 학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수적 비율에서 월등하며, 학대에 저항할 신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는 학대피해의 많은 대상자들이 남성노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남성노인들 대부분이 그들의 배우자보다 나이가 더 많으며,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남성노인은 그들이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했던 것으로부터 다시 되받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노인은 지나치게 부적절한 행동, 즉, 술 마시기, 노름하기, 등으로 자신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며, 노인들이 받는 케어에 대해 적절한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피학대 노인이 여성노인이 될 수도 있고 남성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워커들이 노인학대의 조사단계에서 남성노인을 제외시킨다면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지 않은 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결혼 여부­노인학대 피해자의 많은 비율은 여성 미망인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건강상태­대부분의 노인학대 피해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빈약한 것으로 많은 문헌들은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학대의 잠정적인 위험요소로서 확인되었다. 노인홀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정도와 관련이 있다.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은 많은 양의 케어를 요구하며 공식, 비공식 수발자에게 거대한 부담을 안긴다. 지나친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수발자는 인지된 혹은 실존적 문제에 대처하여 학대행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흔히 믿어진다.

건강한 노인 또한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장애가 필연적인 노인학대의 특성은 아니다. 학대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일지라도 피학대 노인만큼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역연령 (연령층)­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대의 위험요소는 크다. 역연령은 빈약한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학대는 60대 노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60대 노인에게서의 학대발생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가해자 측면뿐만 아니라 학대발생은 상호적일 수 있다.

 

?약물남용­약물남용자들은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삶을 종종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자면, 만성적인 음주행위는 노인이 학대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며, 영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중독에 더욱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주거형태­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학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수의 피학대 노인은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동거는 일정한 형태의 학대상황과 연계가 있다(보기를 들자면, 배우자 학대, 방임). 또한 많은 피학대 노인은 도시지역에서 홀로 살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고립되고 쉽게 도출되고, 외로울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가족구성원, 공식 수발자 혹은 이방인에 의하여 재정적인 사기나 절도, 횡령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 자기 방임적인 행동은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속될 수 있다.

 

?심리적 요소­우울증에 빠지거나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체념적인 상태에 있는 노인은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의 행동에 대한 관대함은 일부 피학대 노인들의 특징이다. 우울증, 냉정함, 체념은 학대의 증세일 수 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학대의 선행 혹은 결과의 산물이다. 질책, 자기질책을 수용하는, 혹은 가족구성원에게 지나치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피학대의 위험이 크다. 그러한 노인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그들의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다.

 

?행동에 문제가 있음­치매증세를 가진 노인의 행동은 문제행동의 한 보기가 될 것이다. 부양자에 대한 노인이 공격성을 나타낼 때 그 결과는 학대로 나타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를 보여주는 노인의 60%이상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양자들은 일부 노인이 지나치게 요구적이고, 무정하고 받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치매노인들은 일부 부양자에 의해 선동자로 간주되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부양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일부 부양자들은 비록 학대행위가 의도적이 아님을 알지라도 노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분노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학대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의존성­부양자에 대한 노인들의 기능적 의존성이 그들의 취약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학대가 부양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제시한다. 가족지지의 상실, 사회적 고립의 증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자의 재정적 의존성의 증가의 결과로서 학대행위는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양자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처음에는 적대적 행위, 후에는 학대로 나타날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희생자들은 종종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피학대 노인은 낮은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려는 필요성을 보여주며 가족구성원들의 학대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 같은 특징은 인과관계학적인 요소보다는 다소 장기간의 학대의 결과로서 발생할 것이다.

 

?고립­사회적 고립과 친인척의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노인학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로서 설명되어진다. 강제적 고립은 어떠한 개입이나 발견됨이 없이 희생이 지속될 수가 있다. 비록 가해자나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이 종종 농촌지역에서 발생할지라도 사회적 고립은 대도시지역에서도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

 

 

2. 가해자의 특징

 

전형적인 노인학대 가해자는 노인과 같이 동거하거나 근교에서 살고 있는 60세 미만의 아들과 딸들이다.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자는 보편적으로 적은 임금과 과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양측의 학대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약물남용­부양자들의 약물남용은 노인학대의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부양에 관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 경제적 욕구는 노인의 부양에 대한 욕구를 우선할 것이다. 약물남용자에 의한 노인자산의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신적/정서적 질병­정신적 질병이나 혹은 정서적 문제들은 일부 학대자의 특징으로서 확인된다. 약물남용자 처럼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부양자들은 취약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통제능력이 결여되어있다. 신체적,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케어욕구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인자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수발은 그 효과성에 의심이 간다.

 

?수발경험 부족­많은 가해자 특성중의 하나는 수발경험이나 훈련의 부족이다. 다른 사람의 케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발을 적절히 수행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에 충족하는 가족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이들의 욕구로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양자가 가족구성원이든 시설의 직원이든 지간에 부양자의 역할로부터 다소의 감사함을 얻을 수는 있다. 비록 동기가 불가피 할지라도 부양은 제공방법에 있어서 노하우가 필요하다.

 

?꺼림­일부 가족구성원들은 부양역할을 행하는 것을 꺼려한다. 꺼림은 노인과 가족구성원과의 빈약한 관계의 부산물이다. 혹은 가족내의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직, 자녀부양 등등).

 

?학대의 역사­노인학대는 폭력적인 행위의 경험을 가진 가족에게서 더욱 흔하게 일어난다. 폭력적인 행위는 습득된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보복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로부터 초래될 수도 있다. 보기를 들자면, 성인자녀들은 그들이 어린 시절 학대를 한 부모들에게 학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부담감­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일부 가족들은 노인들에게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야하는 압박이 증가함을 느끼고 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성인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 내에서 여성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종종 인용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관한 이슈는 개인시간의 부족, 사생활의 부재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의 고갈이다. 아마도 학대는 축적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부터 초래될 것이다. 혹은 단 한가지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의존성­부양자들에게 의존적인 노인은 학대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부양자들이 재정적, 정서적, 혹은 사회적 지 지면에서 노인에게 더욱 의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양자들은 그들의 의존성에 대하여 화가 나고, 당혹스럽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노인을 학대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의존성은 상호적인 형태를 취할 것이다. 즉, 노인은 일상생활활동에 있어서 부양자에게 의존적이고, 부양자는 재정적 보조에 대해 노인에게 의존적일 수 있다.

 

?성격적 특성­여러 가지의 성격적 특성은 학대행위와 관련이 있다; 지나치게 비평적이거나 참지 못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 무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부양문제에 있어 노인을 비난하는 사람, 비현실적 부양기대를 갖고있는 사람, 부양 받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 분노, 좌절, 환상 그리고 학대행위는 종종 이러한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학대행위와 관련한 다른 특성들은 우울증과 자기통제력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기통제력의 상실은 부양자 독립성의 부재와 자유에 대한 감각의 상실로서 발생한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학대를 멈출 수 있는 가족, 친구의 부재는 학대행위와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의 특성중의 하나이다. 학대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는 학대적인 상황에 개입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버림에 의해 사회적 접촉을 더욱 막을 것이다. 이것은 학대행위를 계속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소외는 학대상황을 확인되는데 있어 어려움을 의미할 것이며, 가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성질환을 겪고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은 학대행위를 경감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지지가 부족하다.

 

 

3.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일부 요소들은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부양자의 많은 수는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부양환경에 있어서 분노를 야기 시킬 것이다. 성인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분노는 학대를 유발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양자로 하여금 또한 경제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가족폭력­노인학대는 “가족문제“로서 정의하는 문헌도 있다. 가족문제는 외부로부터 감추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구성원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그들 가족문제를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학대 노인은 가족내의 충돌을 야기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폭력의 형태는 골이 깊어서 폭력의 역학관계는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문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경감되지 않는다. 문제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폭력의 잔재는 세대간 이전된다. 자녀의 교육에 규율을 중시한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학대할지라도 (신체적 학대) 보고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족, 친구 혹은 지역자치단체나 조직의 대표자든 지간에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고립, 부양부담 그리고 노인의 취약성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학대 노인은 학대받지 않는 노인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경향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방임노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들은 도움을 청할 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 거리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지지로부터 고립되어있는 취약한 노인들은 아마도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이며, 학대행위 또한 발견되지 않은 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가정불화­부부싸움과 같은 가족내의 분규는 노인학대의 잠재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규는 스트레스적 혹은 잠재적으로 폭발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유발시킬 것이다.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내 오직 한 사람일 때, 혹은 어느 누구도 부양자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부양자들은 지나친 부양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은 부양책임을 나눔으로서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책임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족의 불일치는 주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주 형태­노부모가 성인자녀와 함께 가구를 공유하는데 있어 이익과 제한점에 관해서 쓰여진 많은 문헌이 있다. 노인을 기꺼이 도우려하는 마음과 장기간 케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폭력발생은 학대자­피해자 동거 형태나 혹은 근접한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좁은 공간에서의 많은 가족 수와 사생활의 부재는 가족 내의 분규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분노의 느낌을 갖게 한다.

 

 

4. 문화적 규범

 

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에 개인을 끌어들 이거나 혹은 막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령층 차별­흔히 노인은 사회에서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묘사되곤 한다. 이러한 묘사는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인식하는 가를 반영한다. 만약 사회의 어느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가치가 없다고 보았을 때 가치가 덜한 그룹의 학대는 상대적으로 악의가 없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노인학대라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

 

?성별 차별­폭력의 대다수의 희생자는 여성이라는 문헌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특별히 여성노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때문에 여성은 특별히 학대에 취약하다.

 

?학대에 대한 반응­워커(worker)들은 항시 학대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적인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믿음은 종교적인 확신이나, 가족의 생활사 혹은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생긴다. 학대냐 학대가 아니냐와 같은 노인의 상황 인식은 노인이 도움을 청하느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은 피학대 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 혹은 학대를 인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문화적 가치는 장애인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사람의 학대에 반한 도덕적, 혹은 합법적 의무를 부가할 것이다. 일부 문화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치가 덜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학대는 잘못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문화에서는 장애노인은 학대의 위험성이 크다. 그와 같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족 수발 의무­가족의 부양은 사회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부양에 있어서 다른 선택권이 없을 때 그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전문적인 도움과 부양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노인에게 잠정적인 위험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부양책임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믿음과 인식에 있어 일부 차이점이 명백하다. 부양책임이 다음과 같은 부양자, 장자, 미혼 딸, 온가족, 혹은 “지역사회” 에 있을 시 그 같은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으로 생성된 의무는 한 가족 혹은 가족의 어느 특정인이 효과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의문시되지 않는 가족임무는 부양자에게 부담증가, 가족구성원과의 분규, 비효율적인 케어 그리고 아마도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학대를 인지하는 법

 

 

 

 

이 장에서는 노인학대의 문제해결책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한 사업영역이며 여전히 많은 학대사례가 노출되지 않은 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에게조차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워커들의 의식을 경각 시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학대의 표시와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시들.

 

 

1. 학대 발생

 

첫 번째 노인학대와 관련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노인학대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적인 지위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부양자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양스트레스가 부양자로 하여금 한계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부양자들이 학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서윤, 2000)

 

? 정서적 학대

7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으며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술만 먹으면 할아버지가 보라는 듯이 면전에서 며느리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집어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그런 이유에선지 며느리 또한 할아버지에게 심한 눈치를 주고 있다.

 

? 언어적 학대

5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 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 신체적 학대

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 재정적 학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 방임

67세 할아버지는 젊어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혼자 살고 있다. 할머니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두 딸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분열시킨 할아버지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가 없는 등 할아버지에게 무관심한 상태다.

 

 

2. 학대 원인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동적으로 누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학대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 아래사항은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이나 요소들의 명단이다.

 

?의존성의 증가­노인이 점점 의존적이 될 때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된다.

?복합적인 의존성­일부 가정에서는 부양자가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하고 있다. 보기를 들자면 어머니는 자녀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남편은 장애아내와 의존적인 노모를 부양하기도 한다.

?정신적 문제­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일부 가정도 있다.

?가족내의 학대의 역사(경험)­아동의 신체적, 성적학대나 가정폭력의 경험.

?빈약한 가족관계­일부 가족구성원은 과거의 사건, 분규 혹은 가치관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간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만약 관계가 빈약한 가운데서 수발을 하게 된다면 부양자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킬 것이다.

?환경적 문제­일부 가족은 빈곤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좌절과 긴장을 초래한다.

?경제적 문제­매우 적은 수입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사는 가족이 있다. 의존 적인 노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예를 들면, 노인의 의약값, 요실금을 하는 노인의 의복 세탁에 드는 요금 등등).

?행동, 성격 문제­일부 노인들은 행동이나 성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 것 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부양자 문제­부양자도 특정한 문제들, 행동, 대인관계 적인 혹은 재정적인 문제 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밖에 부양자를 한계점으로 몰아넣는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행위적 특성

?수행해야 할 과업들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좌절

?부양자들의 사회적 고립

?사회적 서비스나 지지의 부재

 

 

3. 학대발생을 보여주는 표시

 

노인학대는 부양자들이나 혹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혹은 방임의 유형으로 겪는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노인학대의 사례에 있어서 피해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학대피해 노인들은 다른 이들의 과격한 행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방임에 의해서 다양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인들의 신체적 약화로 인한 자신을 스스로 돌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학대의 발생은 일어난다.

 

다음의 표시(indicator)들은 노인들이 필연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방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의 사정(査定)에 있어서 단서나 실마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신체적 학대의 표시들

­몸의 상의 부분의 부상, 특히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부위

­칼과 같은 예리한 도구로 벤 흔적, 찢겨진 상처, 찔려서 난 부상

­타박상, (매질이나 구타로)부푼 부위, 멍든 부위

­설명과 부합되지 않은 상처

­외관상으로 돌출 되지 않은(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빈약한 피부 컨디션(skin condition) 혹은 빈약한 피부 위생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의 출혈한 흔적

­질병과 관련된 원인 없는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몸무게의 감소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행동이나 활동의 수준의 변화

 

?심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의 표시들

­무기력함(helplessness)

­공포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은폐

­우울증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재정적 학대/착취의 표시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상황

­노인의 서명이 아닌 혹은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날인된 수표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쓰여진 비용

­지불되지 않은 많은 청구서, 기한이 지난 월세금 통지서 등

­오락시설물(TV)이나 적절한 의복의 결핍

­개인소지품의 사라짐

­완전한 통제를 위한 부양자에 의한 고의적인 노인의 격리

­자산의 타인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부양자에 의한 방임의 표시들

­오물, 대?소변냄새, 노인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들

­땀띠, 염증, 이(기생충)

­부적절한 옷차림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의약품이나 병원 치료에의 소홀함

­오물로 더러워진 옷이나 침대

 

?부양자에 의한 학대의 표시들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분노 혹은 명백한 원조의 부재

­부양자들의 노인에 대한 비난

­호전적인 행위(위협, 모욕, 추행)

­알콜 중독이나 마약/약물중독 문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활동의 제한

­부양자의 노인복지관련 사람들과의 비협조적인 관계

 

 

4

피학대 노인을 대하는 방법

 

 

 

 

직업으로서 매일 노인학대사례에 대처하는 많은 전문가가 있다. 일부는 학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여전히 금기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일부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학대 노인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노인학대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피학대 노인의 문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학대문제에 대한 일부 외국의 자료를 보면 워커나 그 밖의 관계자들은 과거에 관여했던 사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일부 학대사례를 소홀히 하였거나 혹은 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1. 기본적 규칙

 

1) 워커 및 관계자는 노인의 말을 신중히 경청한다.

노인이 말한 내용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망각적이고,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또한 무슨 말을 하였을지라도 당연히 노인의 말은 심사숙고가 되야 한다. 치매노인의 두서없는 말에는, 비록 그것이 오래 전에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지라도, 항시 진실적인 측면이 있다.

 

사례:80세인 M할머니는 자신이 성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치매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구성원을 만나 할머니가 소녀시절에 형제들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 듣는다.

 

현재에 관하여 말해진 것 중에서도 일부 진실 또한 밝혀진다; 워커들은 결코 그들에게 무엇이 말해졌던가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말해진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다. 종종 희생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일에 대해 부정을 하며, 사실상 무언가 잘못되어 갈지라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강조한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는 노인이 성가시게 보일 때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시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보기를 들면 가정봉사원의 방문을 매일 요청하는 것. 이것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진정한 간청일 것이다.

 

2) 학대는 무시될 수 없다

노인학대사례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도움을 거절할 때 무시하기 쉽다. 도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워커들은 그 같은 사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정하는 사례를 접할 지라도 워커들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학대발생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기까지의 신용을 쌓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가 노출된 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때때로 학대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해자는 워커, 경찰 혹은 관련인과 대치하며, 이 때는 어떠한 정보도 사정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 없다.

워커들은 결과에 대해서 인식해야한다. 만약 워커들이 규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보기를 들면 가정봉사원이나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노인과 가해자를 가까이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례가 노출된 이후 도움이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도움은 또한 가해자에게도 제공되어야한다. 학대를 하는 수발자의 경우 부양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해 기꺼이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혹은 가해자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도움이 제공되어져야 만 할 것이다.

 

사례:Y 할머니는 70세이며 손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Y 할머니의 딸이 재혼했을 때, 손자가 할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해왔다. 할머니는 집을 팔고 손자가 원하는 데로 돈을 소비했다. 모든 돈이 소비되었고 무주택자로서 전락한 이들은 관할구청에 의해 임시거처를 제공받았다.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기 시작하여 외출을 자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21살 된 손자는 많은 개인적 문제가 있고 내성적 성격이다. 손자는 뚱뚱하며 무직과 가난에 대해 우울증세를 나타냈다. 워커는 학대발생은 손자가 할머니의 연금을 가로채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할머니는 손자와 떨어져 살게되었고, 워커는 손자로 하여금 숙소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노인학대사례를 다룰 때 수행해야할 많은 역할과 업무가 있다. 이 중에 3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믿음을 구축하라

?정직하라

?비밀보장을 존중하라

 

가해자가 가까운 친인척일 경우 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부인을 믿는 것은 어려울 지 모르며, 믿음을 쌓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또한 학대 폭력을 노출하는 데에는 많은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워커는 개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게 그리고 폭로할 수 있게 충분히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워커는 항시 대상자에게 정직해야만 한다. 복지사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노인이 인지하였을 때 노인은 워커에게 더욱 확신을 가질 것이다. 노인 또한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이 된 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만약에 노인이 어떠한 대처도 원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비록 워커가 좌절을 느낄지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워커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때때로 경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가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도움을 수용하는가 혹은 거절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피해자의 선택이지만 워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어야만 한다.

 

 

 

2. 학대대처의 5단계

 

노인학대에 대처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5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사정(Assessment)

?계획(Planning)

?개입(Intervention)

?감시(Monitoring)

?재검토(Reviewing)

노인학대 대처단계에서는 특별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처단계는 개개의 사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의심이 생겼다면 상세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황을 감시해야 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정(Assessment)­학대피해자는 항시 확신 있게 관련기관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학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은 체 수년간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과 관련된 사람은 노인학대를 보여주는 표시들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배경 하에 일을 하던지 철저하고 적절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워커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역사를 수집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감시 (Monitoring)­워커들은 종종 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사례를 접하나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계속해서 감시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수집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굳이 워커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다른 사람 (가정봉사원)은 자주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믿음과 확신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보기를 들자면 가정봉사원은 노인의 재정적인 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나 금품이 사라졌다면 이를 인지할 것이다. 신체적인 학대가 의심가는 사례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의 하나는 부상부위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부상부위는 흔히 눈에 띠지 않는 곳에 가해지기 때문이며 사실상 노인의 신체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노인을 목욕시키는 혹은 개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나 간호사들은 예외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아동처럼 쉽게 감시될 수 없다.

 

?재검토 (Reviewing)­노인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례들은 해결됨이 없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 노인학대의 경우 전문가들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주시되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정보를 놓쳤거나 워커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대사례를 규칙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워커들은 종종 피학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별로 없다고 논평을 하곤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지가 주어진다면 노인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사례:R 노부부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며, R 할머니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사회복지사는 노부부를 돕기 위해 매주 방문하곤 한다. 마침내 노부부는 실제적인 도움을 수락하고 4일간의 주간보호소와 할아버지를 위한 단기보호소 입소를 수용한다. 2년 후에 할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워커와 기관에 폭로한다. 할머니에게 짊어진 일부 스트레스를 경감한 결과로서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했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할머니에게 매우 지지적이 되었다. 이 사례는 만약 워커가 2년 전에 종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례이다.

 

 

◎ 어떠한 자원이 이용되는가?

 

노인학대사례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어떠한 자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돕기 위해 적절한 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일부 워커들은 합의된 절차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한다. 많은 사례에 있어서 워커들은 피해자들을 학대상황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도 있다. 가해자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를 것이다. 가해자가 치매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위의 사항은 맞을 것이다. 다음 자원은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간보호(day care)

?야간보호(night care)

?단기보호(short­term care)

?일시적 보호(respite care)

?장기보호(permanent care)­수용시설

 

위의 5가지 자원은 여러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경감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수발자가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몇 시간의 휴식은 그들로 하여금 수발을 좀더 길게 행할 수 있게 한다. 야간보호는 치매노인이나 수면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야간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수발자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하듯 자원들은 여러 측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때로는 노부부는 주간보호에 참여하기를 바랄 것이고, 서로에게서 떨어져 다른 센타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사례:C 할머니는 치매증세가 있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13년 동안 할머니는 암으로 고통받는 할아버지에 의해 수발을 받아왔다. 할머니는 그녀의 딸이 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딸은 아버지가 홀로 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회복지기관이 개입을 했을 때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5일간의 주간보호가 제공되었고 후에는 단기보호 및 장기보호까지 제공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까지도 겪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이 나빠질 때는 단기보호도 받았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장기보호시설로 입소되었다.

 

 

◎ 앞으로 어떠한 자원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노인학대사례에 있어서 가장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자원에 대한 설명은 위의 사항과 같다. 워커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다. 여기서는 앞으로 노인학대대처에 있어서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자.

 

?워커들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워커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은 주간보호, 단기보호, 일시보호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재정적인 불확실성의 현 분위기에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 그 같은 자원을 요구하는 노인의 욕구가 증가할 것 같다.

워커들은 위기상황에 빠르게 반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응급장소가 제공되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피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위기상황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지역간호와 같은 자원들이 증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수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보기를 들자면 자원봉사들을 통한 수발자들의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때로는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 때 워커들은 봉사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원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을 돕도록 지도해야 한다. 봉사원들은 쇼핑, 요리, 청소와 같은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간단한 상담까지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집에서 도움을 주면서 봉사원들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할 수 있다. 보기를 들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면 봉사원은 학대발생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남편에 의해 신체적 학대를 겪은 한 피해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나와 같은 노인에게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를 그리고 그 곳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를... 64년 동안 나는 피난할 어떠한 장소도 결코 없었다고...”.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부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시기가 있었고 학대상담센타는 그들을 위한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반면에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집안에서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갖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간보호소 같은 곳의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유용했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하여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

 

?실체(the reality)­비록 워커들이 충분한 욕구사정을 할 지라도 그들은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체이다. 이 사실은 워커들이 경제적으로 제한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학대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는 “경청하는 귀”이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학대상황을 떠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종종 실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도 필요하다. 많은 사례에 있어서 학대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몇 주,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워커들, 즉 다시 말하면 상담가와 치료사가 개입되어야 한다.

 

 

◎ 어디로 가야하는 가?

 

노인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학대상황에서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관련 워커들은 학대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슈들은 모든 워커들의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인식

?절차와 지침(guideline)

?관련자의 교육­위험에 대해 사정하고, 확인 그리고 개입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자원­노인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위기와 비상사태시의 서비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또한 감시(monitoring)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서비스

?사례계획, 주시 그리고 재고찰(reviewing)

?워커들 사이의 연락망, 기관들 사이의 서비스의 연계

 

 

3. 학대대처의 원리

 

공포나 꺼리낌은 종종 노인들이 학대에 대한 고발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있다; 가해자의 노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위협이나 협박, 가족문제로 간주하는 학대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데 있어 수치심들은 노인들이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심이 가는 사례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 노인들의 권리

­노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능력에 따라 자신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은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자유성,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보장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의해서 허락된 기관들 사이에서만 공유할 수 있다.

­서문으로 쓰여진 동의서가 제안된다.

 

△ 워커의 책임

­의심이 되는 학대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심이 가면 점검하고 질문을 하라.

­비록 사례가 학대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을 지라도 노인학대 보고를 받는 기 관 혹은 관련 기관과 접촉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전문가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라.

 

△ 문서 (documentation)

­노인학대의 의심 가는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가족, 친구, 이웃, 워커, 가정봉사원, 등) 은 그들의 인지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의심 사례의 증상이나 상황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정의해야만 하며, 감정적인 단어나 용어를 회피해야 한다.

 

?기록:① 합법적인 조처가 취해지던지 아니던지 기관들은 의심 사례들에 관해 자세한 기록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설명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② 당신의 전문적인 위치가 대상자와의 비밀유지 관계를 필요로 한다면, 대상자와의 믿음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증인:학대보고자는 (예: 가정봉사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명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해야한다: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누구에 의해 서, 언제, 어디서 등등. 어떻게 증인들이 접촉이 되었는지도 정보에 포 함 되어야 한다.

?사진:상처?부상부위, 방이나 침대의 상태 등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이 필 요 하다.

병원의 응급치료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합법적인 조치를 요하는 사례는 사진이 증거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5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학대에 관하여서는 모두 다 잘 이야기한다­학대가 어떠한지,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은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한가를 정말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대화는 피해자와(V)와 인터뷰자(I)와의 대화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3년 전에 경험했던 학대에 관하여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딸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사위에 의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할머니는 64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또한 심장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할머니의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딸 (C) 32세 ?사위 (D) 31세 ?손주 : E 11세, F 9세

?딸 (G) ?아들 (H)

 

<가 계 도>

 

Ⅰ. 할머니가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셨는가요?

Ⅴ. 2년 6개월입니다.

Ⅰ. 그러면 이곳에 오시기전 어디서 사셨나요?

Ⅴ. ○○ 도시입니다.

Ⅰ. 할머니 자신의 집에서 사셨습니까?

Ⅴ. 네

Ⅰ. 어떠한 유형의 집이었습니까?

Ⅴ. 2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Ⅰ. 그러면 양로원에 사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Ⅴ. 왜냐하면 딸이 항상 나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Ⅰ. 얼마나 오랫동안 딸의 괴롭힘이 지속 되었나요?

Ⅴ.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가 외국에 있을 때 나에게 많은 돈을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고, 그런 나는 돈을 보내주었지만 되받지는 못했습니다.

Ⅰ. 얼마만큼의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Ⅴ. 저에게는 많은 돈입니다.

Ⅰ. 딸이 돈을 요구한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까?

Ⅴ.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Ⅰ. 할머니가 ○○도시에 사셨을 때 얼마나 자주 딸이 돈을 요구했습니까?

Ⅴ. 거의 매주입니다.

Ⅰ. 실질적으로 딸이 얼마나 할머니에게 돈을 받아갔습니까?

Ⅴ. 몇 만원씩, 때로는 더 많은 액수를...

Ⅰ. 딸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만 갔나요?

Ⅴ. 갚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결코 받은 적이 없어요.

Ⅰ. 할머니는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Ⅴ. 네.

Ⅰ. 어떠한 종류의 빚을 지고 있나요?

Ⅴ. 도시가스와 전기청구서이고 그들이 나에게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Ⅰ. 청구서가 얼마나 되나요?

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수 십 만원이나 되죠.

Ⅰ. 임대료는 제때에 지불하셨나요?

Ⅴ. 연체된 상태입니다.

Ⅰ. 딸이 이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Ⅴ. 내가 말했지만 딸은 관심도 없더군요.

Ⅰ. 할머니께서 아파트에서 나오기 전 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Ⅴ. 네. 있었죠. 내가 딸에게 연금수령증서를 주었고 그녀에게 청구서들을 내주도록 부탁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청구서를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집 관리인에게 집세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의 청구서는 지불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됐습니다.

Ⅰ. 남은 돈은 얼마나 됐습니까?

Ⅴ. 약 20만원.

Ⅰ.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받으셨나요?

Ⅴ. 받지 못했습니다.

Ⅰ. 남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Ⅴ. 내가 언급했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단지 주마다 얼마씩 갚는다고 약속은 했지만 나는 결코 받지 못했고, 내가 이곳 양로원에 입소했을 때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Ⅰ. 딸이 자신의 임대료를 지불하러 갔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습니까? 혹은 딸이 할머니의 청구서를 지불했다고 생각했습니까?

Ⅴ. 딸이 단지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연금을 수령했다고 만 말했기에 나는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Ⅰ. 딸이 할머니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모든 빚을 짊어지셨을 때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Ⅴ. 나는 그냥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Ⅰ. 딸에게 돈을 준 것을 후회하나요?

Ⅴ. 네. 때때로 여기에 앉아서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후회합니다. 많은 돈을 빌려주었어요.

Ⅰ. 할머니께서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Ⅴ. 한 푼도 없습니다.

Ⅰ. 할머니께서 새 옷을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Ⅴ. 내가 이곳에서 모을 수 있는 한 저축을 하죠.

Ⅰ.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 딸(C)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Ⅴ. 다른 딸(G)은 알지요, 하지만 아들(H)은 몰라요.

Ⅰ. 딸(G)은 무어라고 하나요?

Ⅴ. 내가 더 이상 돈을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딸(C)이 원하는 것은 내게서 얻을 수 있는 모 든 것 이라더군요.

Ⅰ. 딸(C)이 할머니로부터 돈을 착취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나요?

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가 딸(G)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 데 그녀가 돈을 어디에 다 써버렸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딸(C)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지요. 나는 그 당시 담배를 피웠었고, 딸(C)가 나의 연금으로 담배를 사다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것도 사오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나의 연금으로 자신의 임대료를 지불했고, 또한 말하기를 나로부터 돈을 더 받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해 전에는 그녀의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돈 을 부쳐주었지요. 그녀의 남편이 말하기를 자신이 군대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가 퇴직할 때는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 외가 네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일을 언급했고 곧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Ⅰ. 누구와의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Ⅴ. 사위와 나의 사이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세요? 시퍼런 눈과 신체의 멍.

Ⅰ. 사위가 구타를 했나요?

Ⅴ. 네. 증인도 있어요. 아파트의 윗 층에 사는 부인이에요. 그들이 내 얼굴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오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Ⅰ. 어떤 상처를 입었나요?

Ⅴ. 시퍼렇게 멍든 눈과 맞아서 부풀어오른 입술.

Ⅰ. 사위가 구타할 때 딸(C)이 거기에 있었나요?

Ⅴ. 네.

Ⅰ. 그녀가 무엇을 했나요?

Ⅴ. 내가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사위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 만 딸은 사위에게 맞아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Ⅰ. 경찰을 개입시키기를 원하였습니까?

Ⅴ.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Ⅰ. 사위가 할머니를 처음으로 구타했던 경우였나요?

Ⅴ. 네. 하지만 그가 나를 구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Ⅰ. 할머니께서는 많은 것을 홀로 견디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면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Ⅴ. 네. 아마도 지금처럼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나에게 행한 짓의 반도 감히 못했을 것입니다.

Ⅰ. 할머니처럼 신체적,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Ⅴ. 사회복지사 입니다.

Ⅰ. 사회복지사와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Ⅴ. 나는 그들에게 경찰이나 관련분야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6

노인학대 상담사례 내용별로 본 분류

 

 

 

 

다음 아래의 19가지의 사례들은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2001년도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서혜경 교수의 강의내용을 발췌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1. 며느리의 복수 (?)

2. 무심한 딸

3.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4.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5. 쫓겨나는 노부모

6. 부양료 청구소송

7. 손자의 폭력

8. 매맞는 여성노인과 무너지는 가족관계

9. 구타를 일삼는 남성노인

10. 고립된 여성노인

11.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12.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13. 80세 할아버지의 본의 아닌 별거

14. 이민 가는 아들과 홀로 남는 어머니

15. 어머니와 큰아들의 재산분쟁

16. 폭력할아버지

17.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누굴 모셔야 되나요?

18. 아들의 구박

19. 노모의 부양

 

 

1. 주 제

며느리의 복수 (?)

상담주제

노인학대 (폭력,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정신적 학대)

관 계

며느리 40대, 손자 10대 시어머니 60대후반

내 용

노인은 젊었을 때 사교적이고 교제가 넓었다. 며느리 구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이웃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주위에서 며느리에게 동정적일 정도이었다. 그 노인이 6년 전에 뇌출혈로 거의 와상 상태가 되어 현재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이다.

며느리는 활달하고 붙임성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옛날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일에 대해 이 정도의 일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말속에 절절이 잘 나타나 있다.

식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불결한 것은 말할 수 도 없다. 악취가 나고 기저귀속의 변의 양이 많으면 꼬집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먹는 양, 마시는 양을 줄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인지 때로는 도우려고 걷다가 도중에 넘어져 버린다던 지, 변을 제대로 처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기나 옷가지에 묻힌다던 지 해서 며느리에게 채인다던지 물건으로 던져 맞는다던지 한다.

고교생인 손자는 착하게 식사를 갖다주는 일도 있지만 기분에 좌우되는 적이 많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한다. 장남은 근무처에서 귀가가 늦고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있었다.

2. 주 제

무심한 딸

상담주제

노인학대( 냉대, 무시,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관 계

할머니(67세), 딸(43세)

내 용

 

어머니(67세)가 딸(4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세 번이나 사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딸이 어머니를 배척한다.

5층 짜리 빌딩을 지을 때도 재정 전체를 딸에게 일임하였는데, 어머니는 건축 도중에 몸에 병이 생겨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도 딸이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다. 돈을 가져갈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냉대했다.

자신은 딸을 위해 딸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모든 집안 일을 다해주었는데 딸은 어머니를 냉대하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고, 과일을 먹어도 혼자 먹고 집안 일은 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심한 충격과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3. 주 제

며느리에게 푸대접받는 친정어머니

상담주제

노인학대(소홀, 경제적 착취)

관 계

친정어머니(67세), 딸

내 용

 

딸이 친정어머니(67세)의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아들만 위하며 평생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현재 당뇨병 말기가 되어 6개월 전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정신은 건강하시지만 누워서 생활하시고 겨우 기어서 다니실 정도이다.

문제는 큰아들 내외는 5개월 전부터 어머니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상태이다. 며느리는 매일 나가고, 나가기 전 식사한끼를 방문 앞에 밀어 놔두고 밤에 들어온다.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으시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주택문제 등으로 약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썼고, 어머니는 4남 2녀를 두셨는데 다른 아들들은 큰형이 엄마 재산을 다 가졌으니 형님이 알아서 하라며 ?소 닭 쳐다보듯?하고 있어 보다 못한 딸이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여 큰오빠에게서 엄마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 큰오빠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엄마가 가실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왔다.

 

4. 주 제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상담주제

노인학대(박대, 정신적 폭력)

관 계

어머니(73세), 딸

내 용

 

딸이 어머니 (7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3남 3녀를 둔 할머니가 2년전 중풍에 걸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아픈 몸이지만 혼자 생활하신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지만 큰며느리가 많이 싫어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갔다.

그후 자식들끼리 큰아들이 5개월 모시고, 둘째 아들이 5개월 모시고, 셋째 아들이 방학동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큰아들 집에서 먼저 5개월을 모시는데 큰며느리가 밥도 안 챙겨드리고 구박,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친정식구들이 다 모인데서 큰아들하고 못살겠다고 울고불고해서 큰아들이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줄 만큼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설날까지만 둘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가 걱정이 되어서 둘째 딸이 전화하였다.

 

5. 주 제

쫓겨나는 노부모

상담주제

노인학대(쫓아내기, 경제적 착취)

관 계

부(73세), 모(70세), 장남

내 용

 

노부모 (73세, 70세) 가 장남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노부모가 장남과 동거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지 않고, 먹는 것, 보약 등을 자기 식구한테는 잘 하면서 부모님은 전혀 보살피지 않고 인간대접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몸저 누워 있었는데도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고 며느리가 너무 지독하다.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하시고,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시고 두분 다 건강은 나쁘시다.

큰아들이 예전에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그 관계로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액수를 줄여 4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2백만원을 보내왔고, 지금은 부모님이 셋째 딸과 함께 살고 계신데 나머지 2백만원은 짐을 다 가져가면 보내 주겠다고 하여 집안 식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금 부양료 청구소송을 고려중이며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을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상담을 문의해왔다.

 

6. 주 제

부양료 청구소송

상담주제

노인학대(무관심, 정신적 폭행, 부양료)

관 계

남성노인(78세)

내 용

 

남성노인 ( 78세)과 아들부부와의 갈등으로 상담한 케이스

 

권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학대로 살수가 없다고 하신다.

며느리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네들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월 200만원정도를 벌지만 용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집에서는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무언의 학대를 한다. 이럴 바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아들과 타협 할 시간도 없고 해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법률상담소를 전전하신다.

그러나 권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더라도 “혼내주는 정도”를 원하시고 계시다. 같이 사시기가 힘들어 죽고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

 

7. 주 제

손자의 폭력

상담주제

노인학대 (폭력, 경제적 착취)

관 계

할머니 80세, 손자 10대

내 용

노인의 외아들은 3년전에 사망하고 그 며느리는 10년전에 죽었기 때문에 손자 셋하고 살고 있었지만 위로 둘이 가출해 버렸기 때문에 셋째 손자와 둘이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인 이 손자는 거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다던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놀러 다닌다던지 하고 있다. 돈의 씀씀이가 크고 노인에게‘ 돈줘’ 하고 고함을 친다던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리고 차고 물건을 집어던진다.

노인은 마음 아픈 것이 끊이지를 않는다.

반년 전에는 골절로 얼마간 움직이지도 못했다. 입원할 것을 종용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견딜 일 도 있었다. 집에 있는 것이 겁이 나서 가출해서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한달 가까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손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

 

8. 주 제

매맞는 여성노인과 무너지는 가족관계

상담주제

노인학대(신체적 및 정신적 폭행)

관 계

아버지(58세), 아들(32세)

내 용

 

30대 아들이 아버님(58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철강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원래 혈압이 높으셨는데 3년전 퇴근 후 집에서 주무시다가 중풍을 맞았다. 그후 한쪽을 못쓰시는 이 아버지는 성격이 예민해지고 병수발이 시원치 않다고 트집을 잡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머니 욕만 계속하고 어머니가 잠도 못 자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

지금은 걸어다니시고 식사도 해드시는 데 보름 전에는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셨다.

아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을 처가집에 맡겨 놓은 상태이고 가정이 풍지박산되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아버님을 어느 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전화를 하였다.

 

9. 주 제

구타를 일삼는 남성노인

상담주제

가족상담(폭력)

관 계

아버지(58세), 아들

내 용

 

아들이 아버지(58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아버지가 술을 자주 드시고 가족을 괴롭히시고, 특히 어머니를 구타하고 의처증이 있어서 가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트집을 잡는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13년 전에 생활환경도 바꾸어 볼 겸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 되풀이되어 가족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 실정이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성장하여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행위에 불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머니와 삼촌들은 반대를 했지만 자녀들이 의논하여 정신병원에 1차 입원시켜 4개월 정도 있었는데 병명은 ?성격?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일본에 가서 3­4년간 친척과 같이 살다가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차남이 서울로 모시고 왔으나 오신지 2개월만에 다시 발병하였다. 그래서 2차로 작년 8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5월말이면 퇴원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이 즐겁지 않고 고통 때문에 가족들은 괴로워하고,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고 가족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집을 팔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문의해왔다.

 

10. 주제

고립된 여성노인

상담주제

노인학대(무관심, 소홀, 소외)

관 계

친정어머니(80세), 딸(45세)

내 용

 

딸이 친정어머니(80세)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4남 2녀를 두신 어머님이 자신 소유의 집 한 채를 큰아들 명의로 해주면서 큰아들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원래 잘 살던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구박하고, 대화도 거의 안하고, 식사도 어머니 스스로 챙겨 드시게 하고, 손자녀와도 관계가 거의 없고, 고립된 상태이다.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떠맡기려 하지만 다른 아들들도 어머니 모시기를 싫어한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단지 귀가 조금 안 좋으신 정도이며, 머리에 염색도 하시고 재산을 1500만원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속상할 때마다 막내딸에게 하소연을 하곤 하시는데 이제는 딸도 이를 지겨워하며 듣기 싫어하면서 고민을 토로해 오셨다.

 

11. 주제

위자료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남성노인

상담주제

노인학대(신체적 폭행)

관 계

남성노인(69세), 여성노인(67세)

내 용

 

여성노인(67세)이 남성노인(69세)과의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지금은 모두 출가한 4녀를 두신 노부부.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술과 폭행으로 나날을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할머니는 그래도 참으면서 44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요즘들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는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시다가 이제는 3000만원까지 요구하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 동안은 아무 조치도 못하고 살다가 얼마전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파출소에서는 가족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모노릇이라도 하려고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그러나 술이 깨면 또 멀쩡하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행패를 하게끔 거의 집에 가둬 놓는 상태이다. 큰딸은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릴 때 잡아가라고 신고를 하기도 한다.

 

12. 주제

박대 당하는 우리 어머니

상담주제

노인학대(박대, 정신적 폭력)

관 계

어머니(73세), 딸

내 용

 

딸이 어머니 (73세)문제로 상담한 케이스

 

3남 3녀를 둔 할머니가 2년전 중풍에 걸리셔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아픈 몸이지만 혼자 생활하신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지만 큰며느리가 많이 싫어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갔다.

그후 자식들끼리 큰아들이 5개월 모시고, 둘째 아들이 5개월 모시고, 셋째 아들이 방학동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큰아들 집에서 먼저 5개월을 모시는데 큰며느리가 밥도 안챙겨드리고 구박,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친정식구들이 다 모인데서 큰아들하고 못살겠다고 울고불고해서 큰아들이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줄 만큼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설날까지만 둘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가 걱정이 되어서 둘째 딸이 전화하였다.

 

13. 주제

80세 할아버지의 본의 아닌 별거

상담주제

노인학대(정신적 학대)

관 계

어머니(73세), 딸(46세)

내 용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골에서 함께 살다가 결혼한지 10년이 된 큰아들이 양친을 모셔다가 1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시부모님 섬기기를 싫어해서 시아버지는 단신으로 시골로 다시 내려 가셨고, 시어머니는 수족이 불편하고 실금을 하는 상태라서 그냥 모시고 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딸이 부친이 혼자서 추운 겨울에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도 염려되고 모친의 병세로 며느리의 학대가 극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은 출가외인이라 간섭을 하기도 무엇하고, 노인들의 대우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해왔다.

14. 주제

이민 가는 아들과 홀로 남는 어머니

상담주제

가족관계

관 계

할머니(85세)

내 용

 

이 할머니는 예전에 교육계통에 있었고 건강도 좋고, 생활환경도 좋다.

원래는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10여년전 돌아가신 후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란곡절이 많았다. 큰아들 내외는 며느리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혼전임신을 하여 지금까지 결혼식도 안하고 살고 있는데 잘되던 큰아들의 사업이 며느리를 만난 후로 망했다. 손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들을 보러 간다고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가끔 한국에 다녀간다.

그 동안 큰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기가 싫어서 시어머니가 다른 아들네로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 할머니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참아왔다고 한다.

지금 고민은 큰아들이 자신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재산을 긁어모으고 있어서 본인은 몹시 불안하다. 경제력이야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주어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 불안해진다고 한다.

 

15. 주제

할머니와 큰아들의 재산분쟁

상담주제

가족관계(소홀, 경제적 착취)

관 계

친정어머니, 딸(45세)

내 용

 

큰아들과 함께 사는 친정어머니가 치매증상이 빨리 왔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

아버지는 6.25때 돌아가시고 일산 신도시에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계획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으며 이 재산은 기본적으로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몫은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그 재산은 아버지 것이니 내놓으라고 하고 큰아들은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고 하고, 형제들끼리도 재산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

딸 생각에는 어머니에게 재산을 돌려드리고 유료양로원에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큰오빠로부터 “돈은 뜯어” 엄마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하고 전화를 하였다.

 

16. 주제

폭력 할아버지

상담주제

가족문제(폭력)

관 계

할아버지(70세), 손자

내 용

 

할아버지께서 몸은 건강하신 데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구타, 폭력을 일삼는다. 아들, 할머니는 물론 특히 며느리 구타가 심하고 술 드시면 더 심해지신다.

할머니는 현재 다른 집에 피해 계신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치료도 하고, 성격자체를 고칠 수 있는지, 위탁해서 모실만한 곳은 있는지, 가족회의 결과 빨리 위탁할 곳을 찾고자 하며 위탁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장례식까지 모실 수 있는 곳과 그에 따르는 경비를 알고자 하며 비용은 상관치 않겠다고 한다.

 

17. 주제

친정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

상담주제

가족관계(부양)

관 계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딸(30대)

내 용

 

본인은 2남 4년 중 막내딸로 오락식 경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은 백수건달이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산다.

친정어머니가 풍으로 반신불수 였는데다가 나머지 다리까지 골절되어서 손 한쪽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어머니는 백내장 수술 대기중이고, 친정어머니는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계셨는데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해서 딸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시는데 막내딸(본인)네 4개월 동안 계셨고, 지금 둘째 딸집에 있는데 그 집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다시 모시고 가라고 전화가 왔다.

본인은 오락실도 경영해야 하고, 아이도 보고 두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 친정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시설 등을 문의하였다.

 

18. 주제

아들의 구박

상담주제

노인학대(심리적 학대, 무관심)

관 계

어머니(75세), 아들

내 용

 

아들과 함께 산지 1년정도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구박한다.

원래는 막내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큰아들이 자신은 집이 있으니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박하기 시작한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며느리는 밥도 안 준다.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하소연하신다.

 

19. 주제

노모부양

상담주제

가족관계(부양, 심리적 학대)

관 계

어머니(74세), 딸

내 용

 

풍으로 한쪽을 못쓰시고 앉아 있기는 해도 일어서지는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가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작은아들은 모시고는 싶은데 모실 사람이 없고, 큰아들은 효자였는데 바람을 피우고 큰며느리는 절대 안 모시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뒷전이고 딸과 아들이 번갈아 병간호를 하였으며, 큰아들 집에 있을 때는 방문 닫아놓고 밥만 세끼 주어 먹곤 했다.

그래서 6남매가 의논해서 경제적으로든 몸으로든 모시는 형제를 도와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해왔다.

 

 

 

 

 

 

 

7

학대예방

 

 

 

 

이 장에서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지역공동체적 측면에서 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 학대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늘여라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자원봉사를 하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라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점검하라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하라

?폭력적 행위나 약물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말라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체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당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이상으로 힘쓰지 말라

?노인의 독립성을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사생활(privacy)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

◎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공적, 사적 고용주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지역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많은 형태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라

 

8

관련 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준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법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 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 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 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 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 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 (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 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 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 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 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 (신고의무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 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 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 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 보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노인학대 적용 범주

 

­가정폭력 9 노인학대

노인학대 역시 가정폭력의 중요한 형태로서 특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4조 1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범죄시설종사자, 특례법에 따른 상담시설의 상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4조 2항 2호, 3호, 4조 3항).

 

­가정폭력 10 노인보호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4조 1항).

 

­가정폭력 11 법원 임시조치 종류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29조 1항 2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29조 1항 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29조 1항 4호)

9

피해자와의 인터뷰에서 고려할 사항

 

 

 

 

학대의 외상성 경험(traumatic experience)을 겪은 노인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압도적일 수 있어 어느 정도 상황의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증거를 얻기 위한 조사가 그들의 개인생활에의 또 다른 침해로 인식할 수 도 있다.

부정은(denial) 학대의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서적인 사항들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워커나 관련인들은 피해의 정서적인 복잡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며, 학대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해자 또한 피해자들이 먼저 분노를 유발시키도록 자극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장들을 악용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친구, 친척, 혹은 관련된 worker들에게 학대상황을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과격하게 행위 한 것에 대한 창피, 난처함: 침묵을 깨트린 것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자신의 무기력의 증가, 기타 등등.

부양자/가해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근심을 줄이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또는 외상적 경험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피해자와 단독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인터뷰시 다음 사항들은 고려되어야 한다.

- 최대한의 존경심으로 대하라

- 노인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해를 구하라

- 모든 개입과 연계(지역자원)에 대해 설명하라

- 노인이 원한다면 인터뷰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인터뷰자는 노인에게 학대피해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이 있다고 말하라

-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서(정서적인) 상처를 입는 많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라

- 부양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라

-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 일반적인 질문에서 특정한 질문으로 진행하라

- 질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

-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대조시키지 말라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문의하라

-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보이지 말라

- 인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결정하라

- 최근에 어떠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었는가? 집에서 □ 혹은 그 밖의 장소 □

-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일어났는가? 혹은 자주 일어났는가?

- 상처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가?

- 누군가가 당신의 의지와는 상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가?

- 집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 피해자가 학대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학대상황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시 그 결과에 관해 인지할 수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 폭행?구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 가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학대의 빈도는 늘어나고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가능성

- 피해자가 제공할 수 없는 도움을 가해자는 필요로 한다는 사실.

- 학대의 상황이 위험수준에 이를 때 가해자로부터 단기간일지라도 피해서 지낼 수 있는 안전 계획의 필요성 역설.

- 학대의 책임은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

-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부터의 후원의 필요성

 

▲ 부양자와의 인터뷰

학대하는 사람이 부양자인 경우의 인터뷰에서는 조사/서비스 제공 관계자들은 외관은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사항들을 부양자에게 질문하라.

-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부양자의 생각을 경청하라

- 인터뷰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 어떠한 유형의 보호/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는지 체크하라

- 어느 정도의 보호책임을 부양자가 지고 있는지 체크하라

- 보호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부양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하라

- 노인이 어느 정도의 ADL/IADL이 가능한 지 체크하라

-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지 알아 보라

10

노인학대와 관련된 질문사항 (Q&A)

 

 

 

 

▣ 나의 클라이언트 노인이 학대의 피해자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을 하세요. 의심 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분리시키고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상대자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질문은 직설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심은 근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세요. 학대발생의 근거가 되는 표시와 위험요소를 찾고 당신 사례에서 모은 정보와 학대발생의 계기가 되는 요소와 비교하세요.

 

▣ 나의 클라이언트 노인이 학대에 노출되거나 혹은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누구에게 학대사실을 보고해야 합니까?

☞ 만약 클라이언트가 위급한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혹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십시요. 그리고 학대예방 센타의 담당자인 워커에게 곧바로 보고를 하세요.

☞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시 학대예방 센타의 담당자인 워커에게 즉각적인 보고를 하세요.

 

▣ 나의 클라이언트 노인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거나 받고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 클라이언트는 아마도 상담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상담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이 학대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가정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것이며 미래의 학대를 회피 할 수 도 있습니다. 상담센타의 전문 워커와 상담하세요.

 

▣ 나의 클라이언트 노인이 안전한 장소로 은신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위급상황 시 안전성을 위한 계획안을 클라이언트와 상의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각 상담 센타는 일시적인 안전 보호소 내지 쉼터를 구비하고 있거나 지역 내에서 그러한 곳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적 적용이나 규제가 있는지 사전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 참고문헌

 

 

 

서윤(a.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봄호, p 27-71

(b.2000) 노인학대사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가을호, p 155-188

서혜경(1997).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한국여성의 전화 주체 “가정 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에 실린 논문.

Lorin A. Baumhover & S. Colleen Beall (1996).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Older Persons. Strategies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essica Kingsley: London.

Jacki Pritchard (1999). the Abuse of Older People. Jessica Kingsle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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