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근로자- 최저임금이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자(야근수당 20만원 포함시는230만원 미만자)(30인미만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님 |
2)지원대상금 – 5인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자 1인당 15만원(그외13만원) (최저임금인상분 12만원+노무관리지원금 1만원)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함 |
3)지원신청 및 절차 – 사업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승재세무회계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등 업무지원 요청 하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첨부서류–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2)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2가지를 만족시켜야 함 1. 청년요건(만15세이상~34세이하 청년(4촌이내혈족제외, 외국인 또는 월60시간미만 단기간 근로자 제외) 2.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추가로 고용할 경우(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사업 등은 5인 미만도 해당됨) 지원금액 1인당 연 900만원(월7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하세요. |
2019년 주의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관리 요령
1. 승용차관련비용 개인사업자 세법개정 요약
승용차 관련비용은 복식부기대상자는(전년도수입금액 제조업1.5억이상, 도소매업 3억이상) 2017년 부터(성실신고사업자는 2016년부터)는 연 1,000만원(감가상각비+연료비+보험료+통행료+수리비) 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인정 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일지등 증빙을 작성해야 비용인정 됩니다. 다만, 트럭, 매입세액공제되는 경차, 9인승이상승합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경비인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가승용차를 활용한 절세가 어려워 지니 참고 바랍니다. |
1) 차량관련비용
차량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유류비+수선비+보험료+자동차세+리스료+렌트비 |
2.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10%)및 소득세에서 경비인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방법1) “홈택스”에 가입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1월, 4월, 7월, 10월등 분기별로 조회가능) 방법2)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가입후 ID와 Password를 회계사무실에 알려주는 방법(언제나 조회가능) 위의 두가지 방법중 방법1)로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참고로 사업용신용카드는 별다른게 아니고 사업자보유 신용카드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3. 음식점개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과표2억이하 9/109) - 매입계산서가 6개월 매출액의 65%(1억이하 65%, 1~2억은 60%, 2억 초과는 매출액의 50%)를 초과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못받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변경안내(2014년 매출액이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동시에, 2015년 7월1일 부터는 면세계산서 발급시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회 납부액은 아래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조특법86조의3)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500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
300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200만원까지 공제 |
장점)납입금액은 부도시에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납입한 부금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최소자금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2019년 연금저축세액공제 4,000,000원, 사업자퇴직연금 300만원 납부한도로 12%(4천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됩니다.(조특법59조의3)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미발급시 미발급액의 20% 가산세부과)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 되었더라도 미발급액의 50%를 벌과금으로 부과합니다.(예 10만원 적발시 5만원 벌과금으로 부과됨) (1)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 학원 (3) 치과의원, 한의원 등 (4) 유흥주점업 등 (5)골프장, 장례식장, 자동차 전문수리업 (7)가구 소매업 (8)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9)의료용기구 소매업 (10)폐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11)안경 소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