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룡 강사(위례시민연대)가 9~11강 예산분석 도와줍니다
12강은 정책제안 작업인데, 구청장 정책제안 후속조치 실전을 다룹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회적기업 신청을 추진하기에 공부해야 합니다.
❏ 지방재정의 이해 / 황기룡 강사(위례시민연대)
❏ 2010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
❏ 2005 천안시 장애인정책 현황
❏ 2005 강동구 사회복지예산 분석
❏ 2010 강북구 장애인정책 제안
지방재정의 이해
황기룡 /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1. 정부와 국민경제
○ 이른바 ‘정부’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기관)’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
정부(政府) |
= |
중앙정부 |
+ |
지방자치단체 |
+ |
공공기관 등 |
Governmant |
통상 ‘국가’란 용어 사용, 예;「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등 |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광역 16개, 기초 246개, 자치단체조합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 정부 기능은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유지, 사회안정과 국민생활의 안전, 그리고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의 촉진
○ 재정이란 정부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된 경제적 활동
○ 한 나라의 경제를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라 하며 국민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개인).
○ 국민경제의 3과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
○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1)효율적인 자원배분 2)소득재분배 3)경제의 안정과 성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분배하여 국민(주민)의 안위와 복리를 증진할 것인가가 중요
2. 지방재정
○ 재정(財政, public finances)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수입),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지출) 일련의 경제활동
○ '지방재정(Local finances)'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세입),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세출) 일련의 경제활동
○ 지방재정의 구조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아래표 참조
국가재정 |
지방재정 | ||||||||
세입 |
세출 |
수 입 (세입) |
| ||||||
국세 + 세외수입 |
. . . . |
+
+
※ 참조 |
or
※ 참조 | ||||||
○ ‘자채재원’은 한 해 동안 거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여기에 부채가(상환해야) 되는 ‘지방채’를 말하며,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어 지자체에선 ‘의존재원’, 중앙정부에선 ‘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 부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에 사용되는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100 |
○ 현행 지방재정관련 법체계는 아래와 같음.
지방재정법(지방재정 및 회계기본법)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제한경쟁계약 특례에 관한 규칙 | |||||||||||||||||||||
자치복권발행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법 |
지방세법(지방세의 부과징수) |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지방세법 |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국세기본법과 국제징수법 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 |||||||||||||||||||||
지방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 |||||||||||||||||||||
지방공기업법(공역기업운영 기본법) | |||||||||||||||||||||
지방공기업법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예산(豫算)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년의 기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
총계(總計)예산과 순계(純計)예산이란? 지방재정에서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할 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내에서 각 회계 간의 종복계상분을 상계하지 않고 합산한 것이 총계예산이고 중복계상 금액을 제외한 것이 순계예산으로 실질적인 예산은 순계예산으로 보아야 함.
|
○ 예산의 정치적 기능 - 예산이 편성·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 등이 정치적으로 반영되는(되게 하는) 일련의 정치활동
○ 예산의 종류
회계성질별 |
일반회계 |
➜ |
- 지방치단체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 기업성이나 채산성보다는 공공성이 중시 - 일반적 예산이라하면 일반회계를 지칭 |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 |
특별회계 |
➜ |
-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 -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아래의 경우 1)지방공기업 운영 2)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운영 3)특정자산 또는 특정세입과 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
성립시기별 |
본예산 |
➜ |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된 성립 예산 예산안 제출 : 회계연도 개시 광역 - 50일 전, 기초 - 40일 전 예산안 의결 : 회계연도 개시 광역 - 15일 전, 기초 - 10일 전 | |
수정예산 |
➜ |
의회 제출~의결 사이에 국가 등이 지원과 사회여건으로 수정을 가한 예산 | ||
추가경정예산 |
➜ |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 | ||
준예산 |
➜ |
회계연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예산,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 |
3-1. 세입
○ ‘세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경비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폐형태의 수입
○ 세입에는 ‘일반세입’과 ‘특정세입’으로 구분. 일반세입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당해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특정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재원
○ 세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자채재원 |
지방세(16) |
당해 자치단체 내의 주민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개벌적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화폐(재화)수입 | |
보통세 (12)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취득자에게 과세 | |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여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한 자에게 과세, 수수료성격 | ||
면허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과세 | ||
레저세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고세 | ||
주민세 |
구성원인 주민에게 당해 지자체의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회비적 성격의 부담 | ||
재산세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 | ||
자동차세 |
자동차의 재산가치와 이용편익에 대한 과세,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사용. 보유세성격 | ||
주행세 |
자동차세 세율인하 보전, 국세(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정유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 | ||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 | ||
지방소득세 |
지자체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부과(소득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 ||
담배소비세 |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의 자에게 부과 | ||
도축세 |
소, 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 | ||
목적세 (4) |
공동시설세 |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그 수익자에게 과세, 소방공동시설세뿐 | |
지역개발세 |
지자체에 산재한 특별한 부존재원을 세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확충에 사용... | ||
지방교육세 |
등록세, 레제서 등 지방세의 각 세액에 일정세율로 부과 | ||
도시계획세 |
당해 도시계획의 수익자, 즉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 | ||
세외수입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행정서비스 수혜자에 대해 이용편익이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적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화폐적 수입 | ||
경상적 |
재산임대수입 |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 |
사용료〃 |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 ||
수수료〃 |
자치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 예;호적등본발급수수료 | ||
사업〃 |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입, 예; 주차요금, 통행료... | ||
징수교부금〃 |
하천 및 도로사용료 등 도나 기초지자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업무처리 비용 보전성격 | ||
이자〃 |
자치체의 각종 수익금을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
자체재원 |
임시적 |
재산매각〃 |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포함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구고 및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
전입금 |
당해 지자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수입 | ||
융자금환수〃 |
|||
부담금 |
지자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이익을 보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 | ||
잡〃 |
불용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기부금 등 | ||
지난년도〃 |
당해연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익녀도 2월말 이후에 징수된 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재정취약 자자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분하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 | |
보통교부세 |
자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행정수요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 | ||
도로분교부세 |
특별교부세? |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감소분 보존용도 + 균형발전 재원 | ||
분권교부세 |
도보보전비가 종료되는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 | ||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거나 함께 관여되어 있는 사무집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정재원 | ||
국고보조금 |
|||
균특보조금 |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현신사업계정, 제주특별계정 | ||
기금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채 |
지자체가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거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을 활용한 채무, 그 이행은 1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 |
차입금 |
증서차입채, 지자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차입계약을 맺고 차입기관에 대해서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것 |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채, 지자체가 지방채권의 인수선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기채 | ||
지역개발기금 |
⇒ 그럼, 먼저 숲을 보자. 강북구는?
2010년도 예산 |
= |
자체재원 (35.3%) |
+ |
의존재원 (65.4%) |
+ |
지방채 |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교부금등 |
보조금 | |||||
2,846억원 (100.0%) |
466억원 (15.7%) |
557억원 (19.6%) |
38억원 (1.3%) |
909억원 (31.9%) |
917억원 (32.2%) |
0 (0.0%) |
= 일반회계 2,711억원 (95.3%) + 특별회계 135억원 (4.7%)
3-2. 세출
○ ‘세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행위
○ 기존 품목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프로그램별)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예산서 파악이 용이함.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기존 (품목예산제도) |
개편 (사업예산제도) |
편 성 |
▪예산과목 위주 편성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
▪사업 중심으로 편성 -중장기목표 입각 성과계획서와 예산(안)동시 작성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
예산서 형식 |
▪품목별 예산서 ->품목별 편성 ▪목별 사업예산 내역 |
▪성과중심 예산서 ->사업단위 편성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
결 산 |
▪단편적·품목별 결산 |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
심사 평가 |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
환 류 (Feed-back) |
▪평가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
효 과 |
▪품목중심의 편제로 사업 파악 곤란 |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
○ 세출내역을 정리한 예산서의 형태는 1)기능별, 2)성질별, 3)조직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분류방법에 따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010 |
일반공공행정(4) |
070 |
환경보호(6) |
110 |
산업․중소기업(6) | |||
011 |
입법및선거관리 |
071 |
상하수도․수질 |
111 |
산업금융지원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072 |
폐기물 |
112 |
산업기술지원 | |||
014 |
재정․금융 |
073 |
대기 |
113 |
무역및투자유치 | |||
016 |
일반행정 |
074 |
자연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
020 |
공공질서 및 안전(2) |
075 |
해양 |
115 |
에너지및자원개발 | |||
023 |
경찰 |
076 |
환경보호일반 |
116 |
산업․중소기업일반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080 |
사회복지(8) |
120 |
수송 및 교통(5) | |||
050 |
교육(3) |
081 |
기초생활보장 |
121 |
도로 | |||
051 |
유아및초중등교육 |
082 |
취약계층지원 |
123 |
도시철도 | |||
052 |
고등교육 |
084 |
보육․가족및여성 |
124 |
해운․항만 | |||
053 |
평생․직업교육 |
085 |
노인․청소년 |
125 |
항공․공항 | |||
060 |
문화및관광(5) |
086 |
노동 |
126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061 |
문화예술 |
087 |
보훈 |
140 |
국토 및 지역개발(3) | |||
062 |
관광 |
088 |
주택 |
141 |
수자원 | |||
063 |
체육 |
089 |
사회복지 일반 |
142 |
지역및도시 | |||
064 |
문화재 |
090 |
보건(2) |
143 |
산업단지 | |||
065 |
문화및관광일반 |
091 |
보건의료 |
150 |
과학기술(3) | |||
093 |
식품의약안전 |
151 |
기술개발 | |||||
100 |
농림해양수산(3)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101 |
농업․농촌 |
153 |
과학기술일반 | |||||
102 |
임업․산촌 |
160 |
예비비(1) | |||||
900 |
기타 |
103 |
해양수산․어촌 |
161 |
예비비 |
※ 국가의 기능분류와 통합하여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상기 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능만을 표시[고유분야 : 통일·외교(030), 국방(040), 통신(130)][고유부문 : 국정운영(012), 정부자원관리(015), 법원및헌재(021), 법무및검찰(022), 해경(024), 공적연금(083), 건강보험(092), 철도(122)]
그룹(8) |
편성목(38) |
통 계 목(129) |
개수 |
100 인건비 |
101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0 |
200 물건비 |
201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3 |
202여비 |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
3 | |
20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 | |
204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3 | |
205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9 | |
206 재료비 |
재료비 |
1 | |
207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
3 | |
300 경상이전 |
301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기타보상금 |
12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
2 | |
303 포상금 |
포상금, 성과상여금 |
2 | |
304 연금부담금등 |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
3 | |
305 배상금등 |
배상금등 |
1 | |
306 출연금 |
출연금 |
1 | |
307 민간이전 |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
9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기타부담금 |
8 |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2 | |
310 국외이전 |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
2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
6 | |
400 자본지출 |
401 시설비및부대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7 |
402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2 | |
403 자치단체등자본 이전 |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3 | |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2 | |
405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
2 | |
406 기타자본이전 |
기타자본이전 |
1 | |
407 국외자본이전 |
국외자본이전 |
1 | |
500 융자 및 출자 |
501 융자금 |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
2 |
502 출자금 |
출자금 |
1 | |
600 보전재원 |
601 차입금원금상환 |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
8 |
602 예치금 |
예치금 |
1 | |
700 내부거래 |
701 기타회계전출금 |
기타회계전출금 |
1 |
702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
1 | |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1 | |
704 예탁금 |
예탁금 |
1 | |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
2 | |
706 기타내부거래 |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
3 | |
800 예비비 및 기타 |
801 예비비 |
예비비 |
1 |
802 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잡손금, 당겨쓰기충당금 |
5 |
강북구 조직별 분류 :
“강북구청 행정조직도” 생략
5개국 1소(보건소), 2담당관, 27과, 13개동
3-3. 예산 과정
○ ‘예산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예산의 편성, ② 예산의 심의, ③ 예산의 집행, ④ 경산 및 회계감사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예산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책임이고, 예산심의 및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회계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
○ 이러한 과정이나 단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 이를 '예산주기'라 하고 통상 3년. 그리고 예산주기는 아래 표와 같이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진행
전 연도 (t-1) |
|
당해 연도 (t) |
|
차기 연도 (t+1)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집행 |
결산 | ||
지방의회 심의·의결 |
회계검사 |
3-4. 예산의 편성과 의회제출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방침시달 |
|
예산요구 |
|
조정 |
|
의회제출 |
|
심의·의결 |
|
확정·고시 |
예산부서 |
사업부서 |
예산부서 |
단체장 |
지방의회 |
단체장 |
○ 집행부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아래와 같은 서류형태로 제출되어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며 예산안의 심의·의결 흐름도는 뒷장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관련 목록(예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안) |
제2권. 첨부서류 | |||||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사군구정 방향 |
① 예산편성기준 | |||||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②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
Ⅰ-2. 시도/시군구정 방향 |
③ 채무부담행위설명서 | |||||
Ⅱ. 세입세출예산서 |
④ 계속비사업 설명서 | |||||
Ⅱ-1. 예산총칙 |
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 |||||
Ⅱ-2. 예산규모 |
⑥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
가. 회계별 예산규모 |
⑦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 | |||||
나. 세입총괄표 |
⑧ 공유재산 현황조서 | |||||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
⑨ 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 |||||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
⑩ 중기지방재정계획 | |||||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
⑪ 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 | |||||
Ⅱ-3. 세입예산서 |
⑫ 기타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
Ⅱ-4. 세출예산서 |
||||||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
||||||
Ⅱ-6. 계속비사업조서 |
||||||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
단 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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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20일이내)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 |||||||
본 회 의 |
제안설명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 |||||||
①예비심사회부 |
||||||||
소관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이내) |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이내 |
|||||||
․실국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
||||||||
․실국별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
④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까지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 이내 송부 |
|||||||
단 체 장 |
고 시 |
|||||||
․지체 없이 시행 (보고) |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
4. 기타 -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4-1. 지방재정관리제도
○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말함.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편성 후 집행결과와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
○ 사전적 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사업예산제도가 있으며, 사후적 관리제도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가 있음.
4-2.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며, 국가 및 지자체간 위임사무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지방교부세제도 -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여 줌으로서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재원은 내국세의 19.24%.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음.
○ 국고보조금제도 -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
<우리나라 조세(국세 및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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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30) |
취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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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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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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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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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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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8) |
지방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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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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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
지역개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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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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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세(12) | |||||||||||||||||||||||||||
지방세(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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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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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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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구세(4) | ||||||||||||||||||||||||||
보통세 |
주 행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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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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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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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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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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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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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 |||||||||||||||||||||||||||
5. 예산안 평가의견서 만들기
○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데 1)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평가 2)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3) 주요사업의 증액요구 4) __대 사업 삭감요구 등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음.
2010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집 / 62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
시민이 제안하는 살고 싶은 복지도시 천안
공감을 넘어 공명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I have a dream! 1963년 8월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사랑은 평등하게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명백한 진실로 여기고 그 진실한 신념의 의미를 갖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그 꿈은 5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물론 흑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무나도 절실하고 목말랐던 꿈이 더 이상 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소박한 바램일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집은 그동안 천안지역의 작지만 다양하고 소중한 지역복지 현장에서 나누고 느끼고 바라던 꿈들을 엮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작고 낮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가 넋두리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되고,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결국 공감하고 공명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울림통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지방선거 시기 천안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정책참여 활동이 어느덧 3번째의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위적인 선언이나 턱없는 낙관에 그치지 않으려 애쓰며 진지한 토론과 가슴 벅찬 희망으로 내딛은 첫 걸음이었다면, 8년이 지난 지금은 일방의 주장이나 제안이 아닌 현장과 지역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한다는 책임감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은 이제 정치적, 당파적 이해를 벗어나 보입니다. 그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논쟁이 우리사회의 지향과 관련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의 비주류 견해로 치부되거나 복지현장에서조차 잔여적 복지의 틀을 스스로 깨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번 선거국면을 통해 보편적 복지와 권리에 관한 이야기와 이슈들을 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는 이러한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고자 좀 더 장기적인 호흡과 안목으로 복지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우리사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더 행복해졌는가? 라는 물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공감과 나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출마하는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러한 변화와 실천의 동역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권 리 |
구 분 |
정 책 |
사회보장권 |
정책 1 |
자립생활이 가능한 활동보조서비스 |
정책 2 |
평등한 출발선, 아동복지수당에서! | |
정책 3 |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일과 돌봄 양립이 가능한 천안 | |
정책 4 |
방과후 보육,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 |
교육권 |
정책 1 |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합니다 |
정책 2 |
학교사회복지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 |
정책 3 |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인 교육권 확대 | |
정책 4 |
장애인에게도 문턱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 |
건강권 |
정책 1 |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
정책 2 |
아침 굶는 아이없는 도시 천안 | |
정책 3 |
의료급여 한시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축소 | |
정책 4 |
영유아 예방접종지원으로 건강한 출발을! | |
정책 5 |
Health zone으로 건강불평등 없는 천안 | |
주거권 |
정책 1 |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15% 확보 |
정책 2 |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마련 | |
정책 3 |
내집없는 서민위한 천안형 ‘러브하우스’ | |
노동권 |
정책 1 |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한 여성 일자리창출 |
정책 2 |
장애인보호고용 확대 | |
문화권 |
정책 1 |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
정책 2 |
경로당을 노인복지 사랑방으로 | |
정책 3 |
통․번역 시스템으로 이주민 언어장벽 훌쩍! | |
정책 4 |
세계시민, 다문화교육으로 시작해요 |
사회보장권
정책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활동보조서비스!
1) 현황
○ 활동보조서비스가 부족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3.8%인데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장애인은 0.9%로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부족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는 최중증장애인인 1급으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월평균 72시간(일평균 24시간)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시간이다.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활동보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 지자체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지원 월 180시간(일평균 6시간)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 2009년 기준
사업명 |
등 급 |
등급별 점수대 (점) |
월 인정시간 | |
성인 |
아동 |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특례180 |
400 ~ 445 |
180 |
|
특례120 |
380 ~ 399 |
120 |
||
등급 1 |
380 ~ 445 |
100 |
60 | |
등급 2 |
346 ~ 379 |
80 | ||
등급 3 |
281 ~ 345 |
60 |
40 | |
등급 4 |
220 ~ 280 |
40 |
이러한 시간 부족으로, 각 지자체는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최대 월 4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하루단위로 환산하면 약 1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것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식사를 하는 것에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최중증장애인인 것을 고려하면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2009년 10월부로 추가 시간이 종결되었다가 2010년 3월에 재개되는 등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의 많은 중증장애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40시간이 종결된 A씨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활동을 줄여야 했으며,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가족의 사회활동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활동보조인이 오는 최소한의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식사와 세안 등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40시간이 종결된 B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던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파견기관의 자부담으로 2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지원받아서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해야만 했다.
- 국회의원 곽정숙, 2008국정감사보도자료
시도 (시군구) |
총 사업비 |
지원 대상자수 |
지원 대상 자격 기준 |
특례 지원시간 |
서울 |
5,200 |
887 |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
90 |
서울 송파구 |
140 |
40 |
ㅇ2급 장애인(16~64세) ㅇ2~3급 장애인(18세미만) ㅇ1급 장애인(6세미만) |
30 |
대구 |
499 |
95 |
ㅇ국비사업과 동일 |
80 |
인천 |
714 |
125 |
ㅇ국비사업과 동일 |
90 |
508 |
140 |
ㅇ2급, 3급 중복장애인 |
50 | |
광주 |
336 |
223 |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
35 |
대전 |
336 |
100 |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
90 |
울산 |
60 |
20 |
ㅇ국비 사업과 동일 |
40 |
55 |
70 |
ㅇ2~3급 장애인(65세미만) |
50 | |
충남 |
1,133 |
295 |
ㅇ활동보조대상자 중 - 성인(1등급), 아동(3등급) |
40 |
경남 |
265 |
43,448 |
ㅇ모든 장애영역 1~2급, 지적.자폐성 장애 3급(연령제한 없음) |
40 |
경남 창원시 |
336 |
200 |
ㅇ1~2급 및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3급 ㅇ연령기준 없음 |
68 |
경남 양산시 |
104 |
41 |
ㅇ1~2급 및 지적,자폐성 중복장애 3급 ㅇ65세 미만 |
53 |
○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1급의 장애인은, 1~4등급의 판정표에 따라 시간을 차등적으로 지원 받는다. 그 중 380~445점에 해당하는 1등급의 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다. 이렇게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중증의 장애는,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진행성근이영양증 등으로 이들에게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권이다’.
특히,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자세변경’이라는 지원이 필요한 진행성근이영양증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진행성근이영양증 장애인은 약 3,4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행성근이영양증은, 그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것은 개인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장애정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진행성이라는 열악함까지 더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09년 1등급 판정을 받아 월 100시간의 국가 활동보조와 40시간의 충청남도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근이영양증 K씨의 경우, 하루의 일과를 모니터링 해보았을 때 하루 총 495분(8시간15분)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K씨가 받는 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270분(4시간30분)으로, 외출을 제외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315분(5시간15분)의 시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 특성상 수면 시 20분마다 자세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 까지 고려한다면 시간 부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집에 혼자 있던 중, 뒤로 넘어졌지만 움직일 수 없어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일도 있을 정도로 K씨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권일 수밖에 없다.
2) 제안정책
○ 현재 10개월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추가 지원을 12개월로 연장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 현재 추가 지원되고 있는 40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최중중장애인 최대 300시간 지원 : 특례 180시간+추가지원 120시간)
○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다.
3) 예산
구분 |
예산 |
산출기초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
960,000 |
100명×100시간(1인 평균 시간)×12개월×8천원 |
※ 2009년 추가지원 인원 83명 기준 인원 산출
교육권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를 넘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 여건이나 남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법제도 및 교육내용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권
정책 1 |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인 교육권 확대 |
정책 2 |
학교사회복지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
정책 3 |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합니다 |
정책 4 |
장애인에게도 문턱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
정책 2. 학교사회복지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1) 현황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은 1993년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처음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관이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다녀가는 손님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형태의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그것은 1996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게 되자 사업의 효과성은 여러 방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분야를 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의 경우 여전히 잔여적이고 보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저소득층 대상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학생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의 경우 천안은 2006년~2010년 5년간 문성동, 원성1·2동에 있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과 새터민 학교 및 병설유치원 3곳 등의 중식지원자, 결손학생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 26억과 시비 8억, 교육청 8억 등 42억원이 투입된다.
○ 학교사회복지 실천 현황
현재 미국, 영국, 스웨덴 등 20여개 국가에서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사회복지가 제도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재단의 지원에 의해 다양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7월, 학교 중심형(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실천되고 있는 학교는 총 133개 학교이다. 재원 주체별로 보면, 중앙정부 96개 학교(72.2%), 지방정부 11개 학교(8.3%) 민간재원 26개 학교(19.5%)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모형별 학교사회복지실천을 보면, 학교기반-학교중심형(상주형)이 114개 학교(75.7%), 지역사회기반-학교중심형(상주형)이 19개교(14.2%)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복지사업과 달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빈곤 여부를 떠나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빈곤학생이 많은 학교,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학생 수 등에서 일정한 규모를 넘는 학교, 학교의 욕구와 의지가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먼저 실시하고 차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는 도시 빈곤지역의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잔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보다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2) 제안정책
○ 천안시 교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천안시, 교육청, 전문가, 청소년기관 단체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추후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위원회 구성)
- 초기 시범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천안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3) 예산
- 시범운영 3개교 운영(학교당 4억원)
(단위 : 천원)
항 목 |
금액 |
산출기초 |
학교사회복지실 설치비 |
24,000 |
8,000×3개교 |
사업운영비 |
36,000 |
12,000×3개교 |
사회복지사 인건비 |
60,000 |
20,000×3개교 |
계 |
120,000 |
40,000 |
【참고자료】
○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비교
구분 |
학교사회복지사파견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
정의 |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사회적 문제해결 및 예방은 물론이고 환경에 개입하는 전문사회복지분야 |
저소득의 교육, 복지, 문화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 |
이념 |
개인의 잠재역량의 발휘와 사회적 적응을 가능케 하여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구축된 상태 추구 |
교육불평등, 교육소외현상을 해결하여 삶의 질 제고 |
비전 |
- 사회복지적 접근을 수단으로 학교 교육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 - 지역 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목표 |
- 학교교육의 목적지원 - 개인, 가족, 대인 등 학교 대응을 돕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
-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문화적 결손을 치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공동체 역량 집중 -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녀의 정서발달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 -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에게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 |
○ 학교복지사업 지자체 사례
1) 용인시
․ 시기 : 2007년~2010년
․ 운영 : 2007년(용천초) 2009년(용인중, 수지중) 2010년(신갈초, 용인백현중) -5개교
․ 체계 : 용인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대상 학교가 복지여건을 조성하며 강남대 산학협력단 사회복지연구소가 전문인력을 선발해 사업 수행·관리·평가를 실시
․ 예산 : 1억2천만원(학교당 4천만원)
․ 내용 : 위기와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적극 강화 (개별상담, 사례관리, 학습․문화멘토링,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가정지원서비스, 교사면담 등)
2) 성남시
․ 시기 : 2009년 6월
․ 운영 : 관내 초․중학교 22개교(2010년 현재)
․ 체계 :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9. 6. 5)
․ 예산 : 약 9억원(시비 전액, 학교당 40,900천원× 22개교)
․ 내용 : 학교- 지역사회 통합모형의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
․ 계획 :
구 분 |
내 용 |
제안이유 |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
주요내용 |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함. (안 제2조) -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조)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이며(안 제4조)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성남교육청과 협의선정 할 수 있음. (안 제5조)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 심의위원회를 당연직․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정책 3.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인 교육권 확대
1) 현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은 학급당 4명, 초등학교는 학급당 6명, 중학교는 학급당 6명, 고등학교는 학급당 7명이 기준이어야 하지만 천안시 특수학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천안시의 일반학교(유․초․중․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571명이고,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유치원 22명,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45명으로 101명이다. 고등학생이 유독 많은 경우는 천안제일고등학교와 천안천일고등학교에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특수학교인 인애학교 219명, 새꿈학교 88명을 합치면 979명이다.
○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69개 중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는 38학교로(56%) 특수학급수는 53학급이며 과밀학급은 총 38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해당되며 34%에 해당한다. 중학교는 천안 28개 학교 중 18개(64%) 학교로 특수 학급 수는 22학급이며 과밀학급은 총 18개 학교 중 61%에 해당하는 11개 학교가 해당된다. 고등학교는 총 21학교 중 6학교로 13학급이며 4학교(67%)에 해당한다.
○ 현재 천안의 일반학교(유․초․중․고) 중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수는 67학교인데 이 중 특수교육보조 인력이 있는 학교는 46개(69%)이다. 보조인력이 없는 학교가 21개이고 보조인력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02명이다. 특수교육대상자 651명인데 보조인력은 66명(10%)이다. 이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는 초등학교 중 3개 학교로 특수교육대상자는 9명이다.
○ 특수교육법을 보면 개별화교육과 보조인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에 교육적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21조에 나와 있듯이 보조인력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일반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지원에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
○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불만족하는 사유를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등 보조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며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사는 63%, 부모는 86%로 나타났다.
* 2010년 과밀 특수학급 현황 표
학교명 |
특수학급수 |
학생수 |
천안남산초 |
1 |
10 |
천안성정초 |
2 |
18 |
천안일봉초 |
1 |
9 |
안서초 |
1 |
7 |
천안서초 |
2 |
18 |
천안미라초 |
1 |
11 |
천안월봉초 |
3 |
24 |
천안백석초 |
1 |
10 |
천안두정초 |
1 |
10 |
천안서당초 |
1 |
11 |
천안부영초 |
1 |
9 |
직산초 |
1 |
10 |
입장초 |
1 |
9 |
총 39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해당 됨.(33%) |
학교명 |
특수학급수 |
학생수 |
천안중 |
3 |
20 |
천안북중 |
1 |
9 |
천안여중 |
2 |
20 |
천안성정중 |
1 |
10 |
천안봉서중 |
1 |
7 |
천안쌍용중 |
1 |
11 |
천안두정중 |
1 |
7 |
천안백석중 |
1 |
7 |
천안용곡중 |
1 |
12 |
천안월봉중 |
1 |
12 |
성환중 |
1 |
11 |
병천중 |
1 |
8 |
총 18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해당 됨.(61%) | ||
천안공고 |
3 |
25 |
천안여고 |
1 |
12 |
천안월봉고 |
3 |
32 |
천안쌍용고 |
2 |
21 |
총 6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해당 됨.(67%) |
2) 제안정책
○ 현실적인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수확급 확대 운영
○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
3) 예산
○ 28개 학교에 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 확대 설치
○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 배치 학교에 인력 채용(21개교 이상)
정책 4. 장애인에게도 문턱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1) 현황
○ 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로 교육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성인장애인의 77%가 가정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불만족의 원인으로 ‘기관의 부족 혹은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꼽았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고 장애인평생특화교육기관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 정규교육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장애당사자는, 경쟁고용시장진입 등에서 제한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천안시사회조사(2009)결과 14.6%의 천안시민이 향후 평생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3,200여명의 장애인이 평생교육 욕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 천안시에는 장애교육으로 등록한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1개소와 일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비장애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이 있을 뿐이다.
○ 천안시는 2009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을 포함한 1,524개소의 5만 4,149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가 26.1%에 달하는 등 8개 항목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19.3%나 됐다. 기존 편의시설이 미흡하다고 분류된 시설도 7.1%에 달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의 평생교육센터 또한 비슷한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 검정고시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 ‘천안중등야간학교’가 있으나 두 곳 모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
2) 제안정책
○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 지역평생교육기관 등에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확충과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
○ 맞춤형 교육을 위해 특화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3) 예산
- 지역평생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특화 교육 : 500만원(월 강좌 2~3개 운영)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