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임상 심리학은 심리적 부적응과 장애, 심리적 불편감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한편, 개인의 심리적 건강, 적응,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적 이론과 임상적 실천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학문이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과학자-실천가 역할 모형에 따라 심리 치료, 심리 평가 및 심리 진단, 연구, 교육, 수련 지도 감독, 자문 및 행정 등을 담당한다. 국내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와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및 2급(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산업인력공단) 등의 자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 자격마다 취득에 요구되는 교육 수준, 수련 또는 실습 과정의 시간과 내용, 자격 시험 또는 자격 심사 실시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이들이 제공하는 심리적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임상 심리학 관련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임상 심리학자로부터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자격 제도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임상 심리학자란?
한국심리학회 제 1 분과인 한국임상심리학회(www.kcp.or.kr) 홈페이지에서는 임상 심리학에 대해 “심리 치료와 심리 평가를 비롯하여 인간의 심리적 고통 및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교육, 자문, 예방, 재활 등에 관여하는 심리학의 전문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심리학회 12분과에 소속된 미국 임상심리학회(www.div12.org)의 홈페이지에서는 임상 심리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Trull, 2005).
임상 심리학 분야는 부적응과 장애와 불편감을 이해하고 완화하며, 인간의 순응과 적응 및 개인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해서 과학과 이론과 실천을 통합한다. 임상 심리학은 다양한 문화권과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인간 기능의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1. 임상 심리학자의 역할
이러한 학문적 배경 하에 임상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장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장면에서 활동하든 임상 심리학자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임상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자이자 실천가(scientist & practitioner)이다. 임상 심리학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직업 문제, 부부 갈등,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초래된 적응상의 어려움 해결 또는 예방 목적으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적응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개입을 한다. 특히 클리닉을 개업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심리 치료 및 개입이 주요 업무이다. 최근에는 기업, 공공 기관 등에서도 심리 치료 및 개입을 전담하는 임상 심리학자들을 고용한다.
심리 평가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추론, 예언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으로 임상 면담, 행동 관찰, 심리 검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한다. 심리 평가는 심리 장애에 대한 진단적 인상을 얻을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심리 장애 여부와 임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지적 능력과 인지 및 사고의 특성, 성격 구조를 파악하고, 해당 수검자에게 적절한 치료 또는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 및 개입의 효과 평가, 연구, 자문 등의 목적에서도 심리 평가를 사용한다. 심리 치료 및 개입과 함께 심리 평가 및 진단 역시 임상 심리학자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며 임상 심리학자의 직업적 정체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Trull, 2005).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상 심리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기반 하에 발달했으며, 과학자-실천가 모형은 임상 심리학자의 중요한 역할 모형이다. 임상 심리학자는 정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 평가 도구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치료 기법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등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심리학 관련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학술지이며, 국내 임상 심리학 관련 연구 동향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상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임상 심리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 심리학자 중 다수는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 정신병리학, 심리 평가, 성격 이론, 개별 심리 치료 기법을 포함한 심리 치료 전반, 신경심리학 및 신경심리 평가 등을 가르치며 임상 심리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로 활동한다.
물론 학부 수준에서 심리학 입문, 임상 심리학, 심리 검사, 이상 심리학 등 임상 심리학 관련 기초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병원, 심리 클리닉을 비롯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상 심리학자들 역시 대학원 교과 과정의 임상 실무와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다른 영역의 정신건강 요원이나 경찰관, 보호관찰관, 성직자,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련 지도감독, 즉 임상 수퍼비전은 학교 장면을 벗어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상 수퍼비전은 일대일 또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련 지도감독 (수퍼바이저)으로서의 임상 심리학자는 수련생에게 임상 심리학 제반의 이론 및 연구 관련 교육도 하지만, 심리 평가, 심리 치료와 같은 개별 사례에 대한 실습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임상 심리학적 지식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다양한 장면, 다양한 대상에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사 선발, 임원들의 리더십 강화 또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등에 대한 코칭, 법정 장면에서 피해자 진술 조력이나 범죄자의 정신 병리 평가 등은 임상 심리학자들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자문 업무의 예이다. 미국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인질 협상 자문관으로 임상 심리학자들을 활용하고 있다(Trull, 2005).
임상 심리학자들 역시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업한 임상 심리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이든 행정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내담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일, 업무 실적 정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연구계획서 작성, 지도감독 일지 작성 등은 대부분의 임상 심리학자들이 일상적으로 관여하는 행정 업무이다. 또한 국가 기관의 행정 부서에 소속되어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법, 국가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문가 단체에 소속되어 이와 관련해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장, 정신보건센터장, 지역사회 재난 지원 및 위기센터의 장, 공공기관 부설 심리 클리닉 소장, 병원 임상심리과장 등의 행정적 지위를 맡는 임상 심리학자들도 많다. 행정가로서 임상 심리학자는 조직 내 요구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내력을 발휘해 조직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직에 속한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인사 선발 능력 등도 관리자 위치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 심리학자가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아래에 2003년 미국 임상 심리학자 694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Norcross, Karpiak, & Santoro, 2004, Trull, 2005에서 재인용)와 2007년 한국의 임상심리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권정혜, 2007)를 중심으로 각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표 1)과 임상 심리학자들의 재직 기관 유형(표 2) 분포를 제시했다.
표 1. 미국과 국내 임상 심리학자의 활동
표 1. 미국과 국내 임상 심리학자의 활동활동미국한국
심리 치료 | 34% | 37.68% |
심리 평가 및 진단 | 15% | 35.7% |
교육 | 10% | 9% |
수련 지도감독(임상 수퍼비전) | 6% | 6.4% |
연구/저술 | 14% | 10% |
자문 | 7% | 0% |
행정 처리 | 13% | 1.8% |
표 2. 미국과 국내 임상 심리학자의 재직 기관 유형
표 2. 미국과 국내 임상 심리학자의 재직 기관 유형미국한국
대학교 (심리학과) | 18% | 대학교(심리학과/타과) | 15.3% |
대학교 (기타) | 4% | ||
대학교 (의과대학) | 8% | ||
정신과병원 | 4% | 병원(종합병원/국공립병원) | 13.3% |
종합병원 | 3% | 개인병원/의원 | 14.7% |
외래환자 진료소 | 4% | ||
재향군인병원 | 3% | ||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 2% | 정신보건 재활센터/보건소 | 0% |
개업 | 39% | 사설 치료 기관/개업 | 13.3% |
대학부설연구소/학생상담센터 | 8.7% | ||
기업 부설 센터 | 6.0% | ||
국공립기관(예: 병무청, 가정법원) | 7.3% | ||
기타 | 15% | 기타 | 3.3% |
국내에 임상 심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 제도에는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공동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2급)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 등이 있으며 각 자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국내 임상 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
표 3. 국내 임상 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임상심리전문가
(1973~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
(1997~ 현재) 임상심리사
(2급: 2003~ 현재
1급: 2009년~현재)
자격제도 시행 기관 |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 심리학회 | 보건복지부 | 산업인력공단 |
급수 구분 | 없음 (임상심리 전문가) | 1급 및 2급 | 1급 및 2급 |
자격 취득 현황 (2013년 5월 현재) | 903 명 | 1급 (842 명) 2급 (1457명) | 1급 (31명) 2급 (1680명) |
자격 취득의 기본요건 | 임상 심리학전공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 (단, 석사 학위 과정 동안 1년 수련 경력 인정 가능) | 1급 - 임상 심리학 인정 과목을 이수한 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학위(자격) 취득 후 지정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마친 자 -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법이 지정한 정신보건 분야 임상심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1급 - 임상심리 관련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중 심리학 분야 석사 학위 취득(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 임상 심리학 인정 과목을 이수한 심리학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2급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학위(자격) 취득 후 지정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마친 자 | 2급 -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중 대학졸업(졸업 예정)자 | ||
수련기관 요건 및 실무 종사자 인정 기관 | 임상 심리학회에서 지정한 필수 수련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수련 포함되어야 함(필수 수련기관 지정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수련기관 지정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침) 실무 종사자 인정 기관 명시 | 실습수련 기관 기준, 실무 종사자 인정 기관 기준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련 기간 | 석사 학위 과정 1년을 포함해 3년 이상, 연간 1000시간 이상 수련 | 1급: 3년, 연간 1000시간 2급: 1년, 연간 1000시간 | 1급: 2년 이상 실습 수련 또는 4년 이상 실무 종사 2급: 1년 이상 실습수련 두 자격 모드실습수련 기간 동안 최소 수련 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련 내용 명시 |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심리 평가, 심리치료)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회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연차별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과목 및 과목별 연간 이수 시간 명시 - 학술 활동 참석 명시 | 실습수련의 과목(내용) 및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격 취득 시험 및 자격 심사 | - 학회에서 수련 내용 심사 - 필기 시험 및 면접 시험 | 수련기관 내 또는 수련기관이 의뢰한 학회/협회/단체 등에서 연차별 학습 평가 실시 | 시험 내용상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나 모든 시험이 필기 형식으로 진행됨 |
윤리 강령 | 있음 | 없음 | 없음 |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 교육 | 연간 10시간 학회 활동 참석 | 없음 | 없음 |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 교육 | 연간 10시간 학회 활동 참석 | 없음 | 없음 |
3. 임상심리전문가(www.kcp.or.kr)
임상심리전문가는 국내 임상 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자격을 관리한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제도는 필수 수련 기관 등록 및 인정, 수련 등록, 자격 심사, 임상심리전문가 보수 교육, 임상심리전문가 윤리 강령 준수 등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 903 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물론이고 신경과, 재활의학과, 암센터 등 병원 장면에서 심리 평가, 심리 치료, 연구 및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위센터,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센터, 병무청, 보호관찰소, 가정법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국가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소속되어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리 클리닉을 개업하여 활동한다. 임상심리전문가만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림 2.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수련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최소 1년 이상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위원회에 등록 지정된 필수 수련 기관에서 수련해야 한다.
표 4. 임상심리전문가 실습 수련 기관 및 필수 수련 기관
표 4. 임상심리전문가 실습 수련 기관 및 필수 수련 기관임상심리전문가 실습 수련 기관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센터 심리 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 | 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으로 임상심리전문가가 1인 이상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입원 시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또 병원 및 의원 •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 여건(연구,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이 가능해야 하며, 정신병리, 심리 평가, 심리 치료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임상 심리 수련 등록, 모집 보고, 수련 심사 및 자격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수련 개시
•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 등록 및 모집 보고
• 매년 3월 및 9월에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위원회에서 진행
• 수련기관에서는 모집 보고를 통해 수련 개시
2단계: 수료 보고
• 매년 3월 1년 단위로 수련생에 대한 수료 보고가 이루어짐
• 수련위원회에서 수련시간 인정 (연간 1000 시간 충족되어야 함)
3단계: 수련 완료 심사
• 매년 12월, 수련 3년차 대상으로 수련위원회에서 수련 완료 심사가 진행됨
• 3년 동안 총 3000 시간 수련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 필기 시험 전 수련 항목, 수련 시간 이수 여부를 수련 수첩, 수련과정 인정서 대조하여 수련 내용 및 시간을 이수했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과정
표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항목 (석사 학위 취득자의 3년 수련 과정을 기준으로)
표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항목 (석사 학위 취득자의 3년 수련 과정을 기준으로)
심리 평가 | 3년간 최소 300시간 이상 (종합평가 30사례 이상: 리포트 제출) |
심리 치료 | 3년간 최소 3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지도 감독) |
사례 발표 | 2회 (4시간 이상). 이 중 1회는 본 학회 및 모 학회 연구 발표(구술, 포스터)로 대체 가능 |
논문 발표 | 제 1 저자로 1편 이상 석사 논문 요약인 경우에는 국내 A급 학술지에 준하는 저널에 발표된 경우만 인정함. 수련 기간 동안 연구 논문 발표는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지도 가능. APA 저널, SCI, SSCI 등은 A급 학술지로 인정함 |
학회 참석 | 학술회의 20시간 이상과 사례회의 10시간 이상 참석 |
대외 협력 지원 사업 | 수련 과정 중 30시간 이상 |
윤리 교육 | 수련 과정 중 본 학회 및 모 학회에서 실시하는 윤리 교육 1회 이상 이수 |
4단계: 자격 시험 및 자격 심사
• 자격 시험 실시 및 자격 심사 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
• 필기 시험
- 기초과목(성격 심리학, 인지 및 학습 심리학, 생리 심리학, 임상 심리학 연구방법론)
- 임상 과목(정신병리학, 심리 평가, 심리 치료)
- 합격 기준: 기초 과목과 임상 과목 영역에서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별 40점 이상
• 면접 시험
-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 시험 자격이 주어짐
- 면접 시험 서류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연구업적 1부
- 면접 시험은 구술 시험으로 진행됨
- 합격 기준: 자격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 정신 사 재활 장면에서 객관적인 심리 평가, 심리 상담, 심리 사회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심리학자 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격 제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수여하는 국가 공인의 자격증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업무 범위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의 공통 업무 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 평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서의 고유 업무가 포함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와 자격 요건, 수련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자격 취득 후 활동 범위도 거의 동일하다. 대학원에서 임상 심리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 기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받은 경우 두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6.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제2조 제1항 관련)
표 6.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제2조 제1항 관련)종별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 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표 7.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3.15>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표 7.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3.15>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기준 (제2조 제1항 관련)등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함은 우선, 학과 명칭 또는 학위 명칭에 “심리”를 포함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보건복지부, 2010), 또한 심리학 전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수해야 할 임상 심리 관련 과목은 표 8과 같다. 인정 과목명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때에는 관련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8.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인정과목)
표 8.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인정과목)대학원학부필수 과목선택 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또는 고급이상심리학) - 심리 평가(또는 심리진단, 심리검사) - 심리 치료(또는 고급상담이론) - 연구방법론(또는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4과목 - 임상 심리학 - 이상심리학 - 심리 평가(또는 심리 검사, 심리진단) -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
25과목 중 3과목 -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인지 치료, 행동 치료, 정신분석 치료, 집단 치료, 아동심리 치료, 노인 심리 치료, 예술 치료, 놀이 치료, 가족 치료, 게슈탈트 치료 - 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1: (임상)신경심리 평가, 아동심리 평가, 투사검사, 고급 측정이론, 다변량 분석 -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 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 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 발달 심리학, 고급 생리 심리학, 고급 학습 심리학, 고급 인지 심리학, 고급 성격 심리학 | 29과목 중 6과목 -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상담 심리학,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아동 상담, 특수아 상담, 신경심리 평가, 아동 심리 평가, 심리측정 이론 - 기초과목 중 택 3: 발달 심리학, 생리 심리학(또는 생물 심리학), 신경 심리학, 실험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심리학, 언어 심리학, 성격 심리학, 사회 심리학, 지각 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 - 응용 과목 중 택 2: 건강 심리학, 성 심리학, 법정 심리학, 행동의학, 재활 심리학, 발달 정신병리학, 임상 현장 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 심리학, 청년 심리학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수련 기관은 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과 동일한데,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중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수련 기관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수련 감독자가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수련 감독자 수에 따라 수련생 정원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 2010).
• 국공립 정신병원
• 전공의 수련 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 동안 연간 1000 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 실습 교육 및 학술 활동 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 교육 이수 과목과 이수 시간 및 실습 교육 이수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표 9.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과목과 이수 시간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 과목 및 별표 1)
표 9.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과목과 이수 시간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 과목 및 별표 1)구분기간1년차2년차3년차급수구분과목시간과목시간과목시간
1급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
이론 | 소계 | 150 | 소계 | 150 | 소계 | 100 | |
개인심리 치료Ⅰ | 30 | 개인심리 치료Ⅱ | 30 | 집단치료Ⅱ | 20 | ||
심리 평가 Ⅰ | 30 | 심리 평가 Ⅱ | 30 | 임상심리 연구방법 | 20 | ||
정신사회재활이론 | 30 | 정신사회재활 실제 | 30 | 가족치료 | 15 | ||
면담기법 | 20 | 집단치료Ⅰ | 30 | 소아청소년심리장애 | 15 | ||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 30 | 신경심리 평가 | 20 | 노년기심리장애 | 15 | ||
정신약물학 | 10 | 지역사회심리학 | 10 | 심리학적 자문 | 15 | ||
소계 | 830 | 소계 | 830 | 소계 | 880 | ||
실습 | 심리 평가 | 330 | 심리/신경심리 평가 | 280 | 심리 평가 | 250 | |
개인/집단심리 치료 | 150 | 개인/집단심리 치료 | 200 | 개인/집단심리 치료 | 280 | ||
정신사회재활 | 150 | 정신사회 재활 | 150 | 정신사회재활 | 150 | ||
개별 사례 분석 | 200 | 개별 사례 분석 | 200 | 개별 사례 분석 | 200 | ||
학술활동 | 20 | 20 | 20 | ||||
2급 | 합계 | 1000 | |||||
이론 | 소계 | 150 | |||||
개인심리 치료Ⅰ | 30 | ||||||
심리 평가 Ⅰ | 30 | ||||||
정신사회재활이론 | 30 | ||||||
면담기법 | 20 | ||||||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 30 | ||||||
정신약물학 | 10 | ||||||
실습 | 소계 | 830 | |||||
심리 평가 | 330 | ||||||
개인/집단심리치료 | 150 | ||||||
정신사회재활 | 150 | ||||||
개별 사례 분석 | 200 | ||||||
학술활동 | 20 |
5.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2급(www.q-net.or.kr)
국가자격기술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 제도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국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임상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 검사, 심리 치료 상담, 심리 재활, 심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자격 제도이다. 하지만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 수련 기관 기준, 수련 과목 및 수련 시간, 지도감독자 요건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10. 산업인력공단 시행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 요건 및 시험 과목
표 10. 산업인력공단 시행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 요건 및 시험 과목급수1급2급
응시자격 |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종사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 ■ 필기 시험 (5 과목, 시험시간 총 3시간) • 임상심리연구방법론 • 고급 이상심리학 • 고급 심리 검사 • 고급 임상 심리학 • 고급 심리 치료 ■ 실기 시험 (1과목, 시험 시간 3시간, 필기 형식으로 진행됨) • 고급 임상 실무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100점 만점이며 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 ■ 필기 시험 (5 과목, 시험시간 총 3시간) • 심리학 개론 • 이상심리학 • 심리 검사 • 임상 심리학 • 심리상담 ■ 실기 시험 (1과목, 시험 시간 3시간, 필기 형식으로 진행됨) • 임상 실무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100점 만점이며 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 만점, 60점 이상 |
집필 : 이원혜(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참고문헌
출처
제공처 정보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네이버 지식백과] 임상 심리학자 자격증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첫댓글 2013년 기준이므로 지금은 자격증 명칭이나 수련과정이 일부 달라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