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홍보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추진비 : 사업 및 행사진행 관련 체험비, 숙박비, 차량비 등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소액경비 |
※ 사업비 예산편성관련 세부내용은 별지 2 참조
【별지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마을공동체 관련 시민단체 도농교류사업비 지원기준 산정자료
□ 예산 편성기준으로 인건비(10%이하), 홍보비(5%이하), 사업추진비(75%이상), 활동비(10%이하)로
구분하여 내역별로 작성
□ 사업추진비 산정기준(1인 기준)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단 가 |
숙 박 비 |
1박 |
8,000 |
식 대 |
1식 |
4,500 |
차 량 비 |
1일 |
10,000 |
기 타 |
1일 |
8,000 |
* 기타는 보험료, 입장료 등 포함
□ 당일 기준 : 총사업비 36천원 중 시비보조 25천원, 자부담 11천원
○ 사업추진비 : 식대(2식) + 차량비(1일) + 기타
9,000원 + 10,000원 + 8,000원 = 27,000원
○ 운영경비 : 인건비(10%) + 홍보비(5%) + 활동비(10%)
3,600원 + 1,800원 + 3,600원 = 9,000원
□ 1박2일 기준 : 총사업비 72천원 중 시비보조 50천원, 자부담 22천원
○ 사업추진비 : 식대(4식) + 숙박비 + 차량비(2일) + 기타
18,000원 + 8,000원 + 15,000원 + 13,000원 = 54,000원
○ 운영경비 : 인건비(10%) + 홍보비(5%) + 활동비(10%)
7,200원 + 3,600원 + 7,200원 = 18,000원
□ 2박3일 기준 : 총사업비 107천원 중 시비보조 75천원, 자부담 32천원
○ 사업추진비 : 식대(7식) + 숙박비 + 차량비(2일) + 기타
25,000원 + 15,000원 + 25,000원 + 15,400원 = 80,400원
○ 운영경비 : 인건비(10%) + 홍보비(5%) + 활동비(10%)
10,600원 + 5,300원 + 10,700원 = 26,600원
<예산 산출 기준>
|
총사업비 |
사업추진비(75%) |
경 비(25%) | |||||||||
소계 |
시비 |
자부담 |
소계 |
식대 |
숙박비 |
교통비 |
체험비등 |
소계 |
인건비 |
홍보비 |
활동비 | |
당 일 |
36,000 |
25,000 |
11,000 |
27,000 |
9,000 |
- |
10,000 |
8,000 |
9,000 |
3,600 |
1,800 |
3,600 |
1박2일 |
72,000 |
50,000 |
22,000 |
54,000 |
18,000 |
8,000 |
15,000 |
13,000 |
18,000 |
7,200 |
3,600 |
7,200 |
2박3일 |
107,000 |
75,000 |
32,000 |
80,400 |
25,000 |
15,000 |
25,000 |
15,400 |
26,600 |
10,600 |
5,300 |
10,700 |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
집 행 방 법 (기 준) |
공 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회 의 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회의 시 소속단체 임직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출불가 |
원 고 료 |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
교 통 비 |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활 동 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
영 수 증 처 리 |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별지 3】
도농교류사업 선정기준 |
심 사 항 목 |
구 체 적 내 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
③ 실현가능성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 |
④ 지속가능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⑤ 자발성 및 창의성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사업 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 마을 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
⑥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열의)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
⑦ 재원확보 |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주민(단체)부담 | |
⑧ 민관 파트너십 |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⑨ 사업의 파급효과 |
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별지 4】
도․농교류협력사업 유형 및 지원기준 |
(근거 :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 공모사업)
▢ 도․농교류협력사업 유형
사 업 별 |
사업내용 |
사업예시 |
농어촌 체험사업 |
∘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 농어촌 생태체험, 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 농수산물 체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등 |
농어촌 전통․문화체험 사업 |
∘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어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
∘ 농어촌 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등 |
농어촌 폐교 공간 활용 사업 |
∘ 농어촌 폐교에서 농어촌체험학교 등을 운영하여 폐교를 농어촌 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 전통음식, 공방, 예술, 한문, 영어, 체육 등 체험활동 |
농어촌 재능기부사업 |
∘ 도시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재능 나눔을 지원하는 사업 |
∘ 마을경영 상담, 체험분야 컨설팅, 농어촌 축제기획, 주민문화 활동 지원, 사업추진관련 법률 및 세무상담, 주택수리 및 안전점검 등 |
▢ “농어촌 현장 체험경비” 지원기준
(단위 : 원/1인)
구 분 |
계 |
국비(70%) |
자부담(30%) |
비 고 |
당일 |
36,000 |
25,000 |
11,000 |
숙박비(1박) 8,000 식 대(1식) 4,500 차량대(1일) 10,000 기 타(1일) 8,000 |
1박 2일 |
72,000 |
50,000 |
22,000 | |
2박 3일 |
107,000 |
75,000 |
32,000 |
3. 2012 하반기 ‘접수 중’, ‘접수 예정’ 사업 모아 보기
1) 주민 제안 접수중인 사업
주민제안 |
연번 |
사업명 |
사업부서 |
접수중 |
7 |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육성 |
자활지원과 |
8 |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노인복지과 | |
9 |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주민제안사업 |
장애인지원과 | |
11 |
부모 커뮤니티 지원사업 |
여성정책담당관 | |
12 |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
보육담당관 | |
13 |
마을 청소년 休카페 조성사업 |
아동청소년담당관 | |
14 |
마을공동체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
행정과 | |
17 |
마을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과 | |
19 |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간 교류사업 |
행정과 | |
20 |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사업 |
녹색에너지과 | |
22 |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
문화예술과 | |
24 |
마을 북카페 조성 지원사업 |
문화예술과 | |
33 |
한옥마을공동체 희망 사업 |
한옥문화과 |
2) 주민 제안 접수 예정 사업
주민제안 |
연번 |
사업명 |
사업부서 |
접수예정 |
21 |
마을 나눔장터 운영 |
자원순환과 |
28 |
한뼘 마을공원 조성 |
공원녹지정책과 | |
30 |
마을뒷산 공원조성 |
공원조성과 | |
31 |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
조경과 | |
32 |
마을 숲 가꾸기 |
조경과 |
첫댓글 2012년은 접수가 끝났고, 2013년 계획을 준비중이라합니다.. 도시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농산어촌 마을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사업을 계기로 여행생협에서 적극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고정회원을 중심으로한 지속적인 직거래장터(아맙)이나 꾸러미 사업을 참고 하면 좋을듯합니다
http://www.seoulmaeul.org/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와 전국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