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 입구입니다.
내부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호명 방식이 다른 법원과 다른 점이 2가지 있더군요.
첫번째, 입찰자 호명방식입니다.
다른 법원들은 입찰봉투를 모두 꺼내 꼼꼼히 살핀 후에 잘못 기재한 사람들은 입찰 무효 처리 등을 하고 상위 3명 정도만 호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서산지원에서는 입찰 봉투를 하나씩 개봉하며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앞으로 부르고, 낮은 가격 쓴 사람들은 바로 돌려주고, 보다 높게 쓴 사람이 나오면 그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3등을 했습니다.
두번째 차이는 일부 물건의 경우 입찰 진행을 2회에 걸쳐 진행하더군요.
서산지원의 입찰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10시 및 오후 12시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 사건의 경우, 100%로에서 유찰 되니 한 번 유찰 되니 12시부터 1시까지 다시 입찰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방 법원의 특징이더군요.
원하는 물건의 입찰이 2회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