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허정숙 부장 인계인수
- 인수자가 발송합니다
2) 안내문 종류 (4가지)
- 결손법인
- 납부세액 50만원 미만법인
- 직전과세기간 기준
- 당해연도 기준 (회원사와 안내문 발송전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고함을 확정한 경우에만 발송한다)
3) 발송
- 8월 7일 (월) / 등기우편 (부재중이 많은 경우 일반우편)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안내문과 함께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