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흥클럽회칙(2023년~2024년)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클럽은 용흥 배드민턴 클럽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며 사회체육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1. 배드민턴 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기술 연마
2. 전북생활체육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
3. 클럽 간 친선대회 참가 및 주관실시
4. 기타 정기(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채택된 사업
【제 2장 : 회원】
제 4조(가입):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동참하며 입회원서 내용에 동의하고
소정의 양식 및 절차를 마친 자.
2. 회원 가입 후 6개월은 유예 기간이며(예비회원), 7개월째 정회원 자격 부여한다.
3-1. 단,본 클럽에서 제명 또는 강제 탈퇴 후 재가입시 이사회 전원참석에
전원 찬성으로만 가입 할 수 있다.
3-2. 개인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이사는 사전에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고 또한 불참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3-3. 재가입한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가입비의 1/2)
제 5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준회원은 클럽전반에 대한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2015.12.12)
제 6조(의무 및 자격):
1.본회 회원은 회칙상의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회장은 클럽을 대표 할 수 있는 덕망과 능력을 가지고 3년 이상
배드민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본회 임원 및 일반 회원의 자격은 타 클럽에 소속되지 않는 자로 한다.
제 7조(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클럽의 명예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용흥클럽 제 규정을 어긴 경우
3. 3명 이상의 회원이 집단으로 클럽의 회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3회 이상 회비 연체 또는 사전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운동 중단 시
5. 자진 탈퇴 한 경우
6. 1.2.3.4항의 경우는 강제탈퇴(제명포함) 처리한다.
7. 1.2.3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과반 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4항은 집행부( 회장, 총무, 재무)에서 결정한다.
제 8조 (준회원제도)
가. 기존 회원으로 장기입원, 장기출장, 전출,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부(회장/총무)에 사전 통보한 회원
나. 준회원 회비는 면제한다.
다. 준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제명 처리 할 수 있다.
라. 준 회원 부여는 1년에 3개월을 넘을수 없다.(2010.12.11)
(3개월 이상 준회원을 신청하려면 소견서 및 진단서를 임원진에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마. 준회원은 클럽 전반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2015.12.12)
【제3장 : 임원의 업무 및 구성】
제 9조 :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각종회의에
의장이 된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아울러 회장은 회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지휘한다.
제 10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 11조 : 총무는 회의업무를 주관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연락사항과 일절의
서류를 매월 정리 보관한다.
제 12조 :
1.재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 담당 관리하며 매월 보고한다.
2.부재무는 회원의 전문지도(레슨)비를 관리하며, 재무를 보조한다.
제 13조 : 감사는 본회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4조 : 수석이사, 기획이사, 운영이사는 클럽 운영을 위한 공정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15조 : 경기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원활한 클럽 운영 및 대회출전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갖는다.
1.클럽 전문코치 영입
2.월례대회 경기 진행 및 주말리그 선수선발과 각종 대회를 총괄한다.
제 16조 : 회장은 회장 임기를 마친 후 자동으로 고문으로 임명하여 예우한다.
제 17조 : 본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은 2년마다 시행한다.(2010.12.11)
제 18조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회장(1명)/ 남. 여 부회장(각1명)/총무(1명) 부총무(1명)/재무(1명)/
부재무(1명)/감사(1명)/수석이사(1명)/경기이사(1명)/여경기이사(1명)/
기획이사(1명)/운영이사(2명)/고문(2012.12.8)
(※부총무 신설)(2014.12.13.),(※여경기이사 신설)(2016.12)
※ 2024년도는 회장(1명)/여 부회장(1명)/총무(1명)/재무(1명)/감사(1명)
경기이사(1명)으로 구성한다
(단, 클럽회원의 증대로 인해서 임원의 역할이 필요할 시 선임한다.)
(2023.12.15)
2. 본회 임원중 클럽 고문과 집행부 견제감시 및 회계검사 역할을 맡는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 19조(임기): 본회 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연임불가).(2010.12.11)
임명직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의 임명으로 잔여기간 동안 업무수행
할 수 있다
제 20조(선거) : 임원의 선거는 투표, 추대 동의 및 임명직으로 한다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의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단, 출마자가 1인일 경우 추천에 의한 회원의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
획득한 자를 선출한다.
2. 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의 임명으로 이사회 구성 후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장 : 회의 및 회비】
제 21조(회의) : 본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및 임시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년1회(12월), 월례회의는 매월, 임시회의는 필요시
2. 정기총회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및 감사 임원 선출
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의 승인 및 기타
3. 월례회 :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실시.(단,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2013.12.15)(단,10월1일은 창립기념일 행사)
월간 업무보고, 토의사항, 월회비징수, 기타 등
4. 임시회 : 긴급한 안건이나 클럽의 건실한 운용과 당면과제 및 제반사항
토의를 위해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운영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5. 이사회
가.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한다.
나. 본 회칙에서 의결권을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2조(회의성립 및 의결) : 모든 회의는 회장 및 총무가 소집하며
1. 월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성립과 의결 : 정족수 관계없이 성립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2016.12)
(체육관 이전, 정기회비 조정, 운동시간 조정, 자매결연 신설 및 파기등)
2. 회칙 개정 회의성립과 의결 : 정족수 관계없이 성립하며 정기총회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2016.12)
3. 이사회 회의성립과 의결 : 이사회 과반수 참석 참석임원의 2/3 찬성 (2016.12)
제 23조(회비 및 가입비) :
1. 회비 : - 월 회비는 20,000원 으로 한다.(2023.08.01. 변경)
- 가족회원(직계)은 가족 당 5,000원을 차감한다(2023.12.15)
- 매년초 회비 연납자는 1개월분을 차감한다(2008.12.07)
※ 가족회원은 연납할인과 가족할인 중 1택(중복할인불가) (2014.12.13)
- 초등학생은 회비 면제(단 부모가 클럽 회원이어야 함)(2014.12.13)
2. 가입비: 신입회원은 100,000원(남, 여)으로 하며 부부회원은 150,000원,
가입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2013.12.01)
신입회원(만30세 이하)는 가입비 면제하며,
월회비 20,000원을 납부한다.(2023.08.01.
재가입 회원은 50,000원으로 하며,
월회비 2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2023.08.01)
(단, 2024년 까지는 가입비를 면제하도록 한다)(2023.12.15)
(단, 가입비는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 5장 : 애경사】
제 24조 : 본 정회원의 애경사시 즉시 총무에게 연락하고 총무는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조 : 본 정회원의 애경사는 회원 개인당 2회에 한하여 200,000원씩
직계에 한하여 지출한다.(2015.12.12)
- 애사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 장인, 장모, 처, 자의 사망에 한하며,
(부모, 장인, 장모가 안 계실 때는 조부모를 포함)
경사는 결혼(본인 및 자녀)에 한 한다.
- 가족회원에게 애경사가 발생 시에는 한 회원에게만 애경사 비를 지원하며,
나머지 회원은 차후 애경사가 발생 시 차례로 지원한다.
-기타 애경사 시(1주 이상 병원 입원, 개업 )는 회비에서 100,000원을 지출하며 애사 시는 임원진에 통보한 자, 경사 시는 초대한 자로 한한다.
【제 6장 : 부칙】
제 26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례나 유권해석의 차이에 의한 조정이 필요할 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본 회칙상의 해석상 문제 점이 발견될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
회장, 총무, 재무 관리 하에 코치를 선임하여 유료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영입 시 A,B급은 가입비 면제,
회비(20,000원)만 납부한다.(2011.12.10.)
(급수의 규정은 도연합회 및 시연합회에 등록되어 인정되는 급수임)
* 이사항은 회장의 권한으로 임의변경 할 수 있다.(2017.12.2)
5. 전북도 및 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성적 (1등)을
기록한 팀원에게는 격려금(50,000원)을 지급한다
1년에 도대회 1회, 시대회 1회 만 지급(2009.12.06)
6. 전북도연합 및 전주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10팀 이상이면
참가팀당 15,000원을 지원한다.(대회종료후 식사대)(2012.12.8.)
-> 클럽 정회원끼리 이루어진 팀만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2023.12.15)
* 26조 6항은 회장에게 일임한다.(2017.12.2)
10팀 미만시 참가팀당 10,000원을 지원한다 -> 회장의 권한으로 삭제(2023.12.15)
7. 임원중 총무와 재무는 클럽내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회비를 면제한다.
8. 클럽내 회원(고문포함)중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및 청소당번을
면제하고, 클럽고문 중에서는 직전 회장만 2년간 회비를 면제한다.
(2015.12.12)
(회비면제 60세이상 회원 자격은 클럽 가입후 3년차가 되는
회원으로 한정한다)(2010.12.11)
제 27조 : 본 회칙은 인준한 날 익일부터 발효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