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신고없이 일년간 일하다가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 신고를 하였는데,
보조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계약행위는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전에 계약을 했고,
신고후에 잔금일이 도래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매수인이 보조원신고가 안되어 있었으니 중개행위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분명히 부동산에 청약을 했고, 보조원이 부동산 직원임을 알고 있었고, 여러개의 물건을 브리핑 받았으며, 그러던 차에 계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