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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부동산으로 부자되기-고광표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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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실 Re:경관보존지구3등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참고하세요)
stone402 추천 0 조회 1,468 15.06.29 15: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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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3 15:04

    첫댓글 제11조 경관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서요
    별표2에서 3등급을 보면 시설물 높이 제한만 있던데..그 제한범위 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가능하단 얘기지요?
    요번에 심의에서 떨어져서 건축주가 직접 나가서 발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됬어요..
    행정소송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 15.07.03 15:07

    조례를 보면 알 줄 알았는데 다 찾아주신 조례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첨부한 사진과 같은 조건에선 주거용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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