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께
8월 5일 조합원 분양계약 안내서를 보내드렸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토록 되어있어 첨부하지 않았는데 조정지구에서도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안내 시 같이 송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붙임과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과 작성요령을 송부하오니 계약 시 꼭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는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문의사항은 (042-822-8827)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붙임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1부.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요령 1부.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비례율 산정기준이 뭘까요? 최고가 일반분양 완판이하더니100퍼가 안되네요 흠... 옵션가 불만은 다들 많으신거 같네요 계약하기전에 좀더 옵션가 낮춰보시거나 비례율 높이시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분가는상승했는데 조분가랑비례율은그대로??말이앞뒤가안맞지않나요??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비례율 산정기준이 뭘까요? 최고가 일반분양 완판이하더니100퍼가 안되네요 흠... 옵션가 불만은 다들 많으신거 같네요 계약하기전에 좀더 옵션가 낮춰보시거나 비례율 높이시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분가는상승했는데 조분가랑비례율은그대로??말이앞뒤가안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