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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박정현 사무관(☎ 044-201-341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세부 사업계획서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국토교통부) |
□ 사업개요 (←정부3.0, 정상화과제, 규제혁신과제)
○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고, 가격정보 등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기관․업체 방문없이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ICT기반의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 공적영역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거래안전과 국민편의 제고
- 실시간 전월세정보 활용 및 허위신고 등 잘못된 거래관행 차단 등 업무 융복합 서너지 창출
* K-REN(중개협회) + RTMS(국토부)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Wetax(행자부) + 확정일자(법무부) 등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부동산 관련 다양한 거래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관되는 계약 및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 각 시스템은 단절되어 운영
- 거래계약서 중복 제출 및 직접 방문, 금융피해 발생 등으로 거래불안 및 전월세등 유용한 거래정보 활용에 한계
○ (문제점) 품질높은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여전하고, 허위신고, 사기계약 및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서민피해 발생과 주거불안 초래
- 또한, 개별 인력․예산운영, 업무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 유발
국민입장에서 유관업무(시스템)를 묶어 정보를 교류하는 지능형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거래안전과 편의 제고 필요 |
□ 그간 추진경과
○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RTMS 및 부처 전산망을 묶어 계약에서 세금․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통합․연계망 구상*
* 미래부 제안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컨설팅 실시(‘14.7~11)
○ 미래부 제안사업인 ‘15년 창조비타민 시범사업으로 선정(‘15.3, 10억원)
* (내용)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거례계약을 방문없이도 공인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전자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 중개사협회․서초구청이 시범사업에 동참하기로 합의(3.17)
- 법무부와 전자적(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제도개선 합의(3.30)
○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확정(‘15.4)
* 사업발주(4월초)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6월중) → 사업 완료(11월말)
□ 주요 사업내용
①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시스템 구축
○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계약을 방문없이도 온라인 전자계약이 가능
- 원격지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하며, 대면 전자계약은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 방식을 사용
* 전자계약시스템 개발(‘15.6~11) → 시범운영(’16.1, 서초구) → 전국 시행(‘17.1)
- 민간의 ICT진본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서 위변조 검증, 계약체결 시점 확인 및 계약서의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 단계별 사업 확산계획 >
연 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사업내용 | 전자계약 개발 | 시범운영 및 RTMS 연계 | 법원등기 및 타 시스템연계 | 행자부 등 세무연계 | 금융기관 연계 |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 망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간소화*(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생성)
- 계약내용의 위변조, 허위 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 현행 60일이내 거래신고 의무를 온라인상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자동처리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無방문 부여 서비스
○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하고, 확정일자인 등 제반업무(지자체)는 자동 생성․관리 → 원클릭으로 임차인 대항력 발생
- 주민센터 직접 출석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및 상시 확정일자 신청․부여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 전자적 확정일자 부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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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개선안 마련(‘15.4~7) → 전월세시스템 고도화(’15.7~11) → 시범운영(‘16.1)
④ 업무분석 및 통합연계 가이드라인 수립
○ 부동산거래 과정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표준안 마련 및 상이한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통합표준 체계 구축
- 단계별 부동산 민원서비스 연계 및 연계처리 기술 규격 적용
⑤ 전자문서 취급에 따른 법․제도 정비
○ 전자문서 취급에 따른 법적근거 명확화 및 효력이 유지토록 법령 개정 추진(전자문서법,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규칙, 부동산거래법 등)
<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 기 존 | 개 선 |
국민 | ▸ 계약시 시간․공간 제약(업소중심) ▸ 공적장부 중복 발급 및 방문 제출 ▸ 법적 신고의무 해태, 탈법 조장 ▸ 개인책임의 개인정보관리 부실 ▸ 주민센터 출석 확정일자 신청 | ▸ 언제 어디서나 계약체결(고객중심) ▸ 자동연계로 민원(첨부)서류 최소화 ▸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안심거래 담보 ▸ 정부책임의 개인정보보호 확실 ▸ 無방문 전자적 확정일자 신청․교부 |
기업 | ▸ 분산된 정보취득비용 지출 ▸ 계약서 위변조, 금융피해 발생 ▸ 종이문서 생산․유통․보관 비용 과중 ▸ 나 홀로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 | ▸ 정보통합으로 처리비용 절감 ▸ 계약서 진본확인, 거래사고 차단 ▸ 전자문서로 유통․보관비용 저렴 ▸ 보증․금융 및 ICT 융복합 산업 발달 |
정부 | ▸ 잘못된 거래관행 및 투기단속 ▸ 탈세, 전월세 거래정보 부재 ▸ 별도 전월세 및 가격조사 실시 | ▸ 위장신고․이중계약 등 거래관행 근절 ▸ 분쟁 예방 및 생산적 거래정보 축적 ▸ 실시간 DB 융복합 및 공유 가능 |
□ 기대효과
○ (정량) 종이없는 전자계약 체결, 연관업무 및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처리로 사회·경제적비용 절감 등
-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등 약 3,316억원/년 절감 등
○ (정성) 부동산과 ICT를 등기․세무․금융 등 타 산업과 접목하여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고 사회현안 해결
- 주거약자 보호,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보험 등 신규산업 창출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 추진내용 | 사업비(안) | |
단기 | ’15년 | - 부동산거래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 예) 서식표준화, 계약관리체계 및 보안모듈 개발 등 실거래신고 간소화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차년도 사업 사전준비 및 전자계약 통계, 선도기술 확인 ☞ (시범모델 개발) ICT기술 접목 및 구축모델 개발 | 1,000 |
’16년 | -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업무분석을 통한 표준안 마련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표준연계 Guideline 수립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제공(←법․제도 개선 병행) -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통합 ☞ (시범운영 기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계약,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본격 운영대비 인프라 구축 | 4,299 | |
’17년 | - 전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 개시 - 사법부(법원) 등기시스템 연계 - 연관 시스템 연계 : 시범서비스 1단계 * 예) KLIS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정책 전자통계 지원서비스 개발 : 시범서비스 1단계 | 3,847 | |
중기 | ’18년 | - 행자부 및 국세청 세무시스템 연계 연관 시스템 연계(확장) : 시범서비스 2단계 * 예) 공부열람, 가격조회, GIS 및 부대정보 등 정책 전자통계 지원서비스 개발 : 시범서비스 2단계 거래안전 민간서비스 개발 설계 및 분석 | 3,557 |
’19년 | -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 설계분석 및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 * 예) 인터넷 대출,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 보험 등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거래 정책지원·분석시스템 구축 거래안전․활성화 민간서비스 개발 연계 : 시범서비스 1단계 - 기타 부동산거래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 3,738 |
참고 2 |
|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
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매도인측, 매수인측)의 거래의사 합치 ② 공인중개사(매도인측)의 전자계약 정보 입력 및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확인
③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매도인측, 매수인측)의 전자서명 및 SMS 인증
④ 전자계약서에 전자서명 정보 저장
⑤ 진본확인센터를 이용한 타임스탬프 정보 입력
⑥ 전자문서보관소에서 전자계약서(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보관
⑦⑧ 실거래가 신고 및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
⑨ 전자계약서 열람(출력) 및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신청 결과 확인
(※ ⑦, ⑧과정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④이후 처리됨) |
참고3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 & A |
Q1 |
|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
☞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계약도 가능함
- 다만, 종이 계약서의 경우, 실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이행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됨.
Q2 |
|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직거래시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 운영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Q3 |
| 주택임대차 전자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가? |
☞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15.3)하였으며, 금년 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임
Q4 |
|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
☞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시간 및 서류작성 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계산
1) ’14년 부동산 거래건수 2,471,739건(매매 1,005,173건, 임대 1,466,566건), 평균 5장의 거래계약서류(계약서 2장, 매물확인설명서 3장), 인쇄비 30원/장 (주택거래 관련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연구, (재)주택산업연구원, 2008.11) 2) 2,471,739x5÷2,500(A4박스 적재매수) = 약 4,943박스, 문서보관료 16,000,000원/년 3) 계약서 보관의무기간 5년 4) 계약서 작성 및 중개물건 확인 설명 등 계약소요시간(평균 60분) 50% 절감(예상) 5) 계약참여자: 공인중개사2, 매수인, 매도인(단, 통상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시되므로 교통비는 3인 부담) 6) 실제 거래 협의 회수 : 통상 2회(계약 시, 잔금 시) 7)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18,500/H (3,299,000원/월, 근로시간178.1, 통계청 ’1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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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더운날씨에 잘지내시지요?
전자계약서가 전면 시행되면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중개사들은 모든 중개행위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직거래도 용이하여 중개사들한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효과를 대단하게 산출해 놓았네요^^* 부동산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네요^^*
협회에서 전략을 세밀히 세워 협상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전 번 수수료와 같은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잘 될 수 있을런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