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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률 ·대책 ·정책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 개발 착수(국토부)
조재성(상록) 추천 0 조회 381 15.06.24 12: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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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6.24 13:32

    더운날씨에 잘지내시지요?
    전자계약서가 전면 시행되면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중개사들은 모든 중개행위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직거래도 용이하여 중개사들한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 15.06.24 15:52

    사회 경제적 효과를 대단하게 산출해 놓았네요^^* 부동산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네요^^*

  • 협회에서 전략을 세밀히 세워 협상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전 번 수수료와 같은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 15.07.31 18:11

    정부안대로 잘 될 수 있을런지...

  • 15.11.10 15:5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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