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5】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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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재판에 따른 등기의 촉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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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제정 2015. 1. 8.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시행 ]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