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3조【감염의 경로】
1.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로는 접촉, 비말감염, 경구(經口)감염, 경피(經皮)감염 등이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s)
-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90㎝이내)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 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③ 접촉 주의(contract precautions)
-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 157 대장균, 시겔라(shigella)균, hepatitis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scabies),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3.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예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4조【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5조【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①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이다. 요양보호사는 각종 감염증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한다.
③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④ 누워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직원 유니폼, 가운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한다.
⑧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⑨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⑩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 환경 정리
①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청소(환경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하는 공간은 일반세제와 소독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① 튜브가 당겨지거나,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 수집병을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켜 소변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병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 대상자 이동 시 수집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④ 수집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비운다. 소변양이 많을 경우 더 자주 비운다.
⑤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요도 주위로 새는 경우,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요통이나 탁한 소변 또는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 및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7.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또는 치과용 침
㉤ 혼합감염성 폐기물 :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①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⑥ 법정 감염병 종류
분류 | 종류 |
제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
제3급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4급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기생충 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제6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폭염 시 행동요령
무더울 때는 라디오나 TV의 기상뉴스를 주목해서 듣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 중에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오래된 공동주택은 변압기를 점검하여 과부하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 폭염 사전대비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축사 ・ 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 ・ 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 폭염 관련 정보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폭염 특보
• 폭염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더위 질병상식
종류 | 증상 | 처치요령 |
땀띠 (한진)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
첫댓글 감염관리 위생관리 을잘지키 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없으신 어르신들 케어하시려면 다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덕분??으로 어르신도
종사자도 손닦기는
철저히 되고있읍니다
원숭이두창이 오구 있으니
이 또한 겁이 나네요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염관리 위해 쩔저한 손씻기처럼 위생에 신경 쓰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마가온다고하니 감염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케어하는데많은도움이되겠네요^^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을통해 깨어있게되어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도움이 되겠읍니다 잘 실천하겠읍니다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김채연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순입니다~감염과 위생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순 선생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