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시행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2년 대선시기에 박근혜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애초 공약과 달리 전체 대상인구 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과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저런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70%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감액사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한해 10만원~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온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의 분들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새로 만65세가 되는 분은 전달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위 70%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어르신은 신청 후에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①)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②)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월 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일해서 번돈으로 기본공제액인 4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장사를 하거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사업소득과 은행이자나 연금등의 재산소득등을 말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 0.05(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강화군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1억 800만원)
예를 들어 아파트경비를 해서 월 100만원의 소득과 (공시지가) 2억원의 집이 있고 4천만원의 은행예금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100만원-48만원=52만원의 70%인 36만 4천원이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주택의 소득환산액 2억원-1억800만원=9천2백만원과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액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을 더한 1억 1천 2백만원에 0.05를 곱하고 12를 나누면 46만 7천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83만 1천원입니다.
□감액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첫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 4만원씩 감액하여 부부의 실수령액은 월 32만원이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감액되어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셋째,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선정기준액(2014년, 단독가구 기준 8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6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2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될지 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부), 1355번(국민연금공단)이나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032-930-3021)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