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작성자 | 김거영 | 공개여부 | 공개 |
---|---|---|---|
등록일 | 2015-09-17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이메일 | mouse1107@hanmail.net | |
첨부파일 | |||
1차문의 2015-08-27 1차답변 2015-09-03 1. 안녕하세요, 김거영님. 고객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최상층 우수관이 아파트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여 변경 시공하게 되었으며, 3. 시공사 확인 결과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문의 2015-09-03 2차답변 2015-09-06, 오민식 1. 안녕하세요, 김거영님. 고객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사전점검에 앞서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최상층 테라스 세대의 외벽으로 설계·시공된 우수배관이 아파트 외관을 해친다는 사유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변경시공하게 되었으며, 3. 시공사 확인 결과 복합방수 위에 THK30 경질우레탄폼보온재가 시공되어 있고, 바닥무근콘크리트 컷팅 후 우수관을 매입하여 방수층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108동 1102호는 테라스 우수 홈통 변경시공 후 외벽 마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면처리 후 도장작업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문의 2항에 대하여 귀사에서는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요구해서 변경시공하게 되었으며"라고 회신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은 인허가 당시 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준공도면을 보면 입면이나 평면 어디에도 선홈통(우수관) 표현이 없습니다. 즉 설계오류이며 누락입니다. 따라서 설계오류이며 누락에 대해 입면이나 평면을 변경하기위해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인허가 변경해야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임의로 건축물의 외관을 분양도면과는 다르게 선홈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협의회에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3항에 대하여 귀사에서는 방수층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최소한 75mm 파이프를 매립해야합니다. 설계도면상 콘크리트 슬라브위에 방수층과 30mm 경질우레탄과 30mm 몰탈에 20mm 석재타일 마감입니다. 콘크리트 슬라브와 방수층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75mm파이프를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30mm 경질우레탄품보온재를 훼손하여 아래층의 단열 및 결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귀사에서는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사에서 땜방식으로 우수관을 테라스바닥에 매립한 것은 불법이며 보완방법을 준비하셔서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설계사의 승인하에 시공해야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공사2팀 | 답변일자 | 2015-09-24 |
---|---|---|---|
담당자 | 오민식 | 담당 연락처 | 02)3410-7604 |
첨부파일 | |||
1. 고객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사전점검에 앞서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최상층 테라스 세대의 외벽으로 설계·시공된 우수배관이 아파트 외관을 해친다는 사유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변경시공하게 되었었고 이는 별도의 사업승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통몰탈 65~85mm로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완전 "아몰랑~" 식 답변이네요.
아몰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무실에 댓글보고 빵 터졌네요.
귀사의 성의있는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귀사에서 제공한 준공도면에는 우수관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최종 시공된 도면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준공도면 역시 최종시공상태를 반영하여 우리아파트 관리소에 제공바랍니다. 현재의 준공도면은 시공상태와 상이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몰랑을 방치하면 아닥이 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