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야견박살령'에 대하여 현재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등록 증표'라는 말을 비롯하여 '토종견 150만 마리가 학살을 당했다'
'동경이, 불개, 풍산개도 이 때에 거의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거리에서 맞아 죽은 개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야견박살령' 때문이었죠. 등록 증표가 없는 개는 모두 때려 죽여도 된다는 명령으로 이 때문에 토종견 150만 마리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동경이, 불개, 풍산개도 이때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진돗개만은 명맥이 유지됐습니다. 1938년 일본이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등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
다음은 천명선 교수의 '일제강점기 광견병의 발생과 방역'에서 발췌한 것으로
야견박살령(야갱가리)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9년 6월 “축견단속규칙”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광견병에 걸린 개는 발견 즉시 박살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살처분이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야견박살이 시도 되었다. 그러나 야견으로 분류된 개들을 대규모로 살처분 하는 방역 방식이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한다. 전국 규모의 야견박살 견수는 1910년 200두[34,], 1911년에는 1,874두였다[35,]. 1915년 이후에는 지역 별로 날짜를 지정해 대규모의 야견박살을 예고하고 시행 했다. 그 규모도 확대되어 1924년에는 전국적으로 만6천두가 넘는 개가 도살되었다[36,]. 경성 지역의 광견병 예방회의에는 경기도 경찰서장, 경성부 내각 헌병대장, 촉탁수의(囑託獸醫)가 참여해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37,]. 개를 잡아 박살 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은 거셌다. 긴급한 경우 개를 총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 약살(藥殺)이나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등 참혹한 방식으로 도살했기 때문이다(山脇圭吉, 1935: 567). 이로 인해 개를 공공의 장소에서 참혹하게 박살 해서 사람들의 악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38].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경찰은 야견박살 업무를 백정들에게 맡겼다[39,]. 일제가 “도수규칙(屠獸規則, 1911)”을 시행해 도축이 각 도의 행정적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은 백정들은 일본 경찰의 비호 하에 이른바 ‘개를 때려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개를 죽여 고기와 가죽을 팔기도 했다[40,]. 1923년 백정의 신분 차별 철폐를 목표로 설립된 ‘형평사(衡平社)’는 전국적으로 지회와 분사를 두고 30만명 이상의 사원을 둔 규모가 있는 조직이었다(고숙화, 1989). 형평사 결성 초기 일부 지회나 분사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야견박살 업무를 맡아 수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표찰이 없다는 이유로 방까지 침입하여 개를 주지 않는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개를 잡으려 몽둥이를 휘두르다 사람에게 잘못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있었다[41,]. 1925년 4월 전남 영암에서는 파남시장 토벌대가 주인 곁에 피한 개를 때려잡기 위해 몽둥이를 휘둘러서 개 주인이 부상을 입었다[42,]. 같은 해 12월 평남 용강군에서는 야견박살 통에 8개월 임산부가 자신의 집 앞에서 개를 때려죽이는 것을 본 후 충격으로 아이를 사산하자, 주민들이 백정을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43,]. 야견박살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일반인과 백정들 사이 분쟁의 주요 빌미가 되자, 형평사 일부 분사는 자체적으로 야견박살을 맡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경성 본사 역시 야견박살이 본지를 위반한다 하여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야견박살을 지속하는 하급 분사에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형평사의 이런 움직임은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김재영, 2007: 189-193)[44,]. 일제는 “축우도살은 부득이 하지만 야견박살은 생업이 아니니 차라리 다른 것은 할지언정 야견을 박살치 말자”는 형평사원들의 결의가 야견을 늘리고 민간의 손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45].
제2기 광견병 예방대책의 특징은 광견병이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는 법적 근거 및 제도 정비와 전국 규모로 시작된 야견박살 정책이다. 축견 예방 주사의 실패와 폭력적 야견박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은 축견 관리와 광견병 예방대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물과 사람의 피해에 대한 분리된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정책의 효과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야견박살이 전국적으로 수행된 이 시기에 광견병 이환견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1927년 이후 축견 예방 접종이 야견박살법을 점차 대체하고 있었으나 1927년부터 42년까지 공식적으로 252,294두의 개가 박살되었다(朝鮮總督府, 1935: 25; 1942: 16-9). 여전히 백정들이 야견박살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930년 대까지도 이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의 지시라는 힘을 믿고 야견이나 가견의 구별이 없이 무법하게도 남의 가택에 침입하여 가견을 박살하는 등 실로 그 행패가 무상하여 일반의 여론이 자못비등하는 중 노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55,], “야견박살을 하고 있던 백정 5-6명이 개를 안고 있는 노인을 갈쿠리로 찍은” 사건 등이 보도되었다[56,]. 야견박살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야견박살을 명 받은 위생인부들조차 “개백정이 되어 이후 자식들에게 못할 짓은 할 수 없다”며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57,]. 한편, 1940년에는 서울 용산구 경찰서에 야견박살을 위해 붙들려 있던 애견의 주인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구명운동을 펴 개를 돌려받기도 했다[58].
제3기 광견병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견병 통계가 구체화되었으며 축견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야견박살을 대신해 광견병 주요 예방 대책으로 자리 잡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에게 물린 사람들의 95% 이상은 치료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었고, 접종자 중 공수병 이환자는 1~3% 수준으로 사람에서의 광견병 치료 대책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계자료가 광견 피해 인원을 단순 개물림 사고와 구분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인이 어느 정도 광견병의 피해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개)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일본이 자국과 조선에 적용한 정책은 동일하게 소유주의 축견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이 될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개를 살처분 하며, 전국적으로 축견 예방 백신을 투여함과 동시에, 개에 물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조선의 광견병 발생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의 광견병 대책의 후속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축견단속규칙”과 “축견취체규칙”은 1911년 이후 일본의 광견병 발생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공포되었고, “수역예방령”[59]과 대규모의 야견박살 또는 축견 예방 백신 정책 역시 조선에서 광견병 발생의 변화가 급격한 시점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일본은 1873년 “도쿄부 축견규칙(東京府畜犬規則)”을 마련하고 축견 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표찰을 달도록 하고 광견병에 걸린 개(미친 개)는 주인이 도살하고, 사람을 해친 맹견은 도살하며 피해비용을 축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1881년에는 “축견단속규칙(畜犬取締規則)”을 제정하여 전염병 증후가 있는 개의 계류와 이에 대한 비용 등을 명시했다. 일본 최초의 “수역예방법”(1892)은 광견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규모의 야견박살이 진행된 1915년 이후에도 광견병은 감소하지 않았다. 주요 감염원인 개와 기타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 수는 1930년대 말까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다가 1934년을 기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광견병 발생이 감소는 한편으로 개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가축위생통계에 따르면 1934년 1,391,147두 였던 총 견 수는 1940년 868,342두로 약 38% 감소했다(朝鮮總督府, 1942: 112-113)[60,]. 1930년대 견피(犬皮)를 전쟁 물자로 공출하기 시작하면서 축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에서 연간 평균 10-15만 장, 최대 50만 장까지 견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高木五六, 1943). 이에 각 지역별로 축견 소유자들을 불러 군인과 경찰이 입회한 자리에서 검사하여 적정한 크기의 개를 골라 도살처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61].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개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광견병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개를 살처분하여 감염 가능한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백신 정책임이 확인된 바 있다(Morters, 2013).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축견의 백신 접종률은 30%에 도달했으며 대규모의 야견박살이 없이도 광견병 발생은 급격히 감소했다(황의경, 1995: 295-307).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광견병 청정화를 위해 지역 사회 내 개의 광견병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Coleman, 1996). 그러나 대략적인 통계에 의존하면 1934년 한 해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견의 수는 46,600두로 조선 내 개의 수(1,391,147두)의 3%에 지나지 않는다. 누적 접종 수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예방효과를 낼 만큼의 접종률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개와 광견병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일본과 조선이 다름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광견병을 “제어되지 않은 야생”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은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광견병 예방 정책 홍보에서 발견된다. “광견의 발생은 문명의 치욕”이며 “서양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일”로 이미지화되었다[62,]. 그러나 조선에서 이런 “개 제국주의”적 맥락은 오히려 외세의 지나친 간섭과 침탈로 인식되어 광견병 방역에 대한 반감으로 발현되었다. 또한, 개는 페스트 매개 동물인 쥐와 같이 ‘해수구제(害獸驅除)’의 대상이 아니었다. 개와 인간이 맺어온 사회문화적 관계는 개가 질병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해로운 동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에서 시행된 광견병 근절 대책, 특히 야견박살법은 그 방식의 잔인함으로 인해 큰 거부감에 부딪혔다. 게다가 분리 통치의 일환으로 백정인 형평사원들을 야견박살에 투입하여 개백정의 잔인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거부감을 가중시켰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개)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일본이 자국과 조선에 적용한 정책은 동일하게 소유주의 축견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이 될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개를 살처분 하며, 전국적으로 축견 예방 백신을 투여함과 동시에, 개에 물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조선의 광견병 발생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의 광견병 대책의 후속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축견단속규칙”과 “축견취체규칙”은 1911년 이후 일본의 광견병 발생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공포되었고, “수역예방령”[59]과 대규모의 야견박살 또는 축견 예방 백신 정책 역시 조선에서 광견병 발생의 변화가 급격한 시점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
야견박살령에 대하여 매스컴에 떠도는 얘기들은 상당부분 유언비어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축견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와 일본인 거류민단지역의 일본인이 소유한 개이외에 개
즉, 일반 조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개들은 견주가 임의로 주소 성명을 기재한 표시를
달면 야견박살령으로 부터 제외 되었습니다.
야견박살령으로 인하여 1927년부터 42년까지 공식적으로 252,294두의 개가 박살되었다
(朝鮮總督府, 1935: 25; 1942: 16-9)고 하므로 150만 마리가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입니다.
'동경이, 불개, 풍산개도 이 때 거의 사라졌다'는 말도 단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야견박살령이나 조선총독부의 모피 수급정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방 후 견피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데가가 6.25를 거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털이 길고 체구가 큰 토종개 위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진돗개와 외국 개들이 토종개의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견박살령의 실상)
◇ 광견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경찰이나 지자체의 관리하에 실시되었다.(개 백정 활용)
◇ 일본에서도 실시되었는데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 진도에서만 축견등록제가 실시되었다.
◇ 피해 두수가 알려지고 있는 것 보다 적었다.
- 150만 마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25만 마리가 희생되었다.
- 조선견의 모피는 대체로 매년 10~15만(최고 50만 매) 매가 생산되었으며
가격은 최고 2원 70전에 거래되었는데 그 당시 삼베 한필 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1923년 부산에서 조사한 물가표에 의하면 삼베 한필에 2원 6전이었다)
- 중일전쟁(1937년) 이후 1945년 해방시 까지 견피 생산량은 약 100만 매 가량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홋카이도의 예에 비추어 볼때 약 20%가량만 야견 박살령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80%는 자발적 공출이나 견피 매매상이 매입하여 생산공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견박살령과 군용 견피의 생산량 증대로 인하여 토종 조선개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국개들의 무분별한 혼입으로 삽살개 등 토종개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개는 진돗개인데, 진돗개의 털이 짧아지고
체구가 작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진 조선재래견 : 경기도 포천에서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