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련번호: 센입2015-제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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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2015.1.22.~2015.1.28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2항에 따라 제2기 입주자대표 제30차 1월 정기회의
결과를 공지 합니다.
◈ 회의일시 : 2015년1월16일(금요일) 19:00 ~ 22:00
◈ 회의장소 : 센트웰 내 입주자대표회의실
◈ 참석인원 : 정원 7명 (전원참석)
------- 아 래 -------
Ⅰ. 보고 사항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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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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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폐목 쓰레기 처리 (12/15관리소) - 경사로 판석 보수작업(12/10~, 관리소) - 제설, 제빙작업-정문경사로, 원형로터리, 각동입구(12/10~, 관리소) - 지하주차장 바닥청소-주차스토퍼, 배수로 바닥 물걸레청소(12/26,12/29 관리소) - 센트웰 지하 정화조 펌프교체보고(1/3, 1/14 관리소, 업체지원) - 다목적 홀 공사(GS 현물배상)-마무리 작업 진행 중 •노래방(완료) •티 하우스(완료) •취미생활실(완료) •입주자대표회의실(99%완료) •경로당 중문설치(완료) •미화휴게실 개보수(완료) - 세대민원 처리(73건)(12/15~1/13) | ||||||||||||||||||
Ⅱ. 심의 사항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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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안 건 |
의 결 내 용 | ||||||||||||||||||
안건 1. 2015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전년 12월31일 시공사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자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1~5년차 미처리된 하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아울러 청소비, 경비 인건비 내역을(전년대비 상승률) 검토 후 다음 회의 시 보고하기로 함. | ||||||||||||||||||
안건 2. 12월분 아파트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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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의결 함.
-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잡비, 복리후생비등의 감소로 일반관리비 감소 - 수선유지비: 분할부과 항목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 - 세대급탕, 난방비, 전기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용량 중가로 요금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전기요금은 LED효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공동수도료: 외벽 유리창 청소를 실시한 전월대비 당월 사용량 감소 | ||||||||||||||||||
안건 3. 외부회계감사 관련 (2013.11~2014.12)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78조에 의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라 대상수요의 증가로 감사비용이 상승하여 기간 내에 시행하되 여건의 추이를 감안하여 시행키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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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계속 →→→ | ||||||||||||||||||
의 결 안 건 |
의 결 내 용 | ||||||||||||||||||
안건 4. 다목적홀(노래방) 운영요령(안)심의 |
▶다목적홀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요령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1월23일부터 2월14일까지 시범기간으로 무료로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키로 함 | ||||||||||||||||||
안건 5. 티하우스 커피머신 설치 및 관리방법 심의 |
▶커피머신을 설치하여, 시범기간 동안 500원/잔으로 운영 후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 조정하기로 함. | ||||||||||||||||||
안건 6. 센트웰 비품 처분계획 심의 |
▶센트웰 내 의자등 비품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기존 비품들을 망실 처리 등 정리할 필요가 있음(훼손된 비품) ▶1차로 파악된 90개중 15개는 1차 망실 처리하여 매각 처리키로 함. | ||||||||||||||||||
안건 7. 기 타 1)정화조 펌프 교체 보고 관련
2)소방작동점검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3)전용면적135㎡초과세대 부가가세 과세전환관련 보고 및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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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웰 화장실 지하2층 피트실에 설치되어있는 정화조 안의 펌프가 고장으로 오폐수가 흘러넘치고, 이로 인하여 센트웰 화장실 사용을 중지하는 등 처리가 시급하여 2개업체 견적을 받아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임시조치 후 설치 완료함. ▶펌프1개는 이물질 제거 후 재설치하고, 과부하로 코일이 손상된 펌프만 새로 구입하여 설치함.(비용절감차원에서 관리소에서 직접 구매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소방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함. ▶입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점검결과 지적사항 12건은 내용점검, 확인 후 수리보완 시 필요경비와 향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조치키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의2에 의거 올해부터 전용면적 135㎡을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우리 아파트는 57평형 118세대가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