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제4회 | 상 법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자본금 30억 원인 비상장회사로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만 발행하였다. 이사는 甲, 乙, 丙 3인이며, 대표이사 甲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이다. A회사의 발행주식은 B회사가 20%, 乙이 10%, 丙이 40%, 丁이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에 이사회 소집을 구두로 통지하면서,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하였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① A회사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하는 계약, ② A회사가 신기술 도입을 위해 C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사회 결의일 현재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A회사의 총주주는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 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甲은 양도상대방 및 양도대가 등 중요사실을 설명하였고, 그 양도대가는 공장 및 주요자산의 영업상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가격이었다. 甲은 위 승인결의에 따라 공장 및 자산 양도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A회사는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지역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충청지역의 관련 영업은 사실상 폐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문제>
1. 상법상 A회사가 충청지역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한 것은 적법한가?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1,000억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2013년 6월경 A회사는 숙박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하여, A회사의 전체 영업 부분 중 숙박 부분만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수립한 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2015년 6월경 한류붐으로 승승장구하던 B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를 하였다. 2017년 3월경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책임면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2017년 5월경 B회사는 세계적 호텔체인에 속하는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함)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C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乙은 이 주식교환으로 C회사의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문제>
2. 乙이 B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원에서 인용될 것인가?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이하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 ․ 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의사록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2016. 1. 13.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 사 B이 사 H이 사 I이 사 J감 사 K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3. 丙회사는 甲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주식회사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다. A는 甲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고, B는 A의 장남이고, C는 A의 차남이다.
甲회사 정관 <발췌> 제4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보증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A는 甲회사의 영업이 안정되자 직접 커피를 베트남에서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2013년 2월경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억 원의 비상장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乙회사는 재무사정이 악화되어 A의 친구인 H로부터 금 2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H는 乙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표이사 C를 공동차주로 하고, 모회사인 甲회사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1.에는 다음과 같은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는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甲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차용계약서 <발췌> 제1조H는 乙회사와 C에게 금 20억 원을 대여한다. 동 금액은 계약체결일인 2013. 6. 1.자로 지급한다. 제2조甲회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 대여인 H (기명날인 있음) 공동차용인 乙회사, 공동차용인 C, 보증인 甲회사 (모두 기명날인 있음) |
<문제>
4. 甲회사가 2013. 6. 1. H에게 제공한 차용계약서 제2조의 보증약정이 무효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0점)
진도별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제4회 | 상 법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자본금 30억 원인 비상장회사로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만 발행하였다. 이사는 甲, 乙, 丙 3인이며, 대표이사 甲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이다. A회사의 발행주식은 B회사가 20%, 乙이 10%, 丙이 40%, 丁이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에 이사회 소집을 구두로 통지하면서,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하였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① A회사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하는 계약, ② A회사가 신기술 도입을 위해 C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사회 결의일 현재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A회사의 총주주는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 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甲은 양도상대방 및 양도대가 등 중요사실을 설명하였고, 그 양도대가는 공장 및 주요자산의 영업상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가격이었다. 甲은 위 승인결의에 따라 공장 및 자산 양도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A회사는 충청지역의 공장 및 주요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지역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충청지역의 관련 영업은 사실상 폐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문제>
1. 상법상 A회사가 충청지역 공장 및 주요자산을 B회사에 양도한 것은 적법한가?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1,000억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2013년 6월경 A회사는 숙박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하여, A회사의 전체 영업 부분 중 숙박 부분만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수립한 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2015년 6월경 한류붐으로 승승장구하던 B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를 하였다. 2017년 3월경 B회사의 주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책임면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2017년 5월경 B회사는 세계적 호텔체인에 속하는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함)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C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乙은 이 주식교환으로 C회사의 주주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문제>
2. 乙이 B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원에서 인용될 것인가?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이하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 ․ 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의사록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2016. 1. 13.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 사 B이 사 H이 사 I이 사 J감 사 K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3. 丙회사는 甲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주식회사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다. A는 甲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고, B는 A의 장남이고, C는 A의 차남이다.
甲회사 정관 <발췌> 제4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보증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A는 甲회사의 영업이 안정되자 직접 커피를 베트남에서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2013년 2월경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억 원의 비상장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乙회사는 재무사정이 악화되어 A의 친구인 H로부터 금 2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H는 乙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표이사 C를 공동차주로 하고, 모회사인 甲회사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1.에는 다음과 같은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는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甲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차용계약서 <발췌> 제1조H는 乙회사와 C에게 금 20억 원을 대여한다. 동 금액은 계약체결일인 2013. 6. 1.자로 지급한다. 제2조甲회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 대여인 H (기명날인 있음) 공동차용인 乙회사, 공동차용인 C, 보증인 甲회사 (모두 기명날인 있음) |
<문제>
4. 甲회사가 2013. 6. 1. H에게 제공한 차용계약서 제2조의 보증약정이 무효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0점)
상법 선택형 4회
1.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을 제외하고, 다음 주주총회의 소집일자와 목적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다.
② 회사가 입은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주주에게 추가출자 의무를 지우는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다.
③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그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정관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그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⑤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甲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甲회사는 2014. 3. 1. 정기주주총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5. 10. 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주주 乙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甲회사에 한정된다.
ㄴ.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ㄷ. 위 부존재확인의 소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되었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乙이 위 소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ㄹ. 위 임시주주총회를 종전 대표이사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2014. 3. 1.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4.A 주식회사는 2016. 2. 15.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甲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를 통하여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쳤다. 다음 날 甲은 A회사를 대표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A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甲의 대표이사 자격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급하여 상실된다.
③ 乙이 甲을 대표이사로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때에는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A회사는 乙에 대하여 차용계약 및 근저당 설정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A회사의 주주 丙이 2016. 5. 30.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도 무효이다.
⑤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있다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5.乙주식회사는 2010. 8. 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이사선임의 결의, (2) 영업양도의 결의를 하였는데, 乙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判例에 의함)
① 甲이 2010. 8. 3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5. 위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
② 甲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영업양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甲은 자신 이외의 다른 주주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甲이 다른 주주 丙과 공동으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丙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乙주식회사이지만, 甲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6.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2018. 2.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B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였다. A회사는 2018. 1. 15. 유일한 총회 안건이었던 B회사 영업 전부양수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여 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 한편, A회사의 주주 甲은 이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의 30%, 乙은 28%, 丙은 25%, 丁은 15%, 戊는 2%를 보유하고 있다. 총회 당일 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1시경 회의장이 소란하여 사회자가 산회를 선언하였고, 이후 주주 甲, 乙, 丙은 별도의 장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상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戊는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더라도 3%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당해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戊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A회사의 채권자 己는 당해 결의는 주주 丁과 戊에게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배제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丁은 총회소집통지를 받은 후 총회일 이전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018. 2. 20.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ㅁ.丁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甲, 乙, 丙이 발행주식총수의 83%를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같은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ㄹ, ㅁ
⑤ ㄱ, ㅁ
7.A와 B가 발행주식총수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B, D를 이사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B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이후 G는 회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H에게 회사사옥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
③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
8.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9.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보통주만 100주 발행하였다(의결권 제한 상황이 없음을 전제함). 甲 회사의 정관에는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甲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4명의 신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후보자는 7명이고,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였다. 당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60주를 가진 주주들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투표를 하지 않았고, 40주를 가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집중투표에 응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중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甲 회사의 주식 3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 실시의 청구를 해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정관 조항은 유효하다.
③ 집중투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60주를 가진 원고 등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였지만 실제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했기 때문에 당해 주주총회는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⑤ 40주를 가진 대표이사는 자신의 의결권 160개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10.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
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1.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④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2.「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②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④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3.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닌 회사이다.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4.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정관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는 그 정관변경 불발효상태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된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취소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 그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15.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16.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와 B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정한 경우 A와 B 각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A와 B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일시대표이사 A가 선임된 회사에서 해당 회사가 이사 B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③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A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B가 추인함에 있어 B의 의사표시는 A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④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A가 B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A와 B 중 1인에게만 하면 된다.
17.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②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한다.
④ 상법 제395조가 들고 있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될 수 있는 직함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다.
⑤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18.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과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계약상 물품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A회사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지급하였다. 상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회사가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甲에 대하여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甲이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대표권 대행의 경우 乙에게는 甲에 대한 대표권의 존부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甲이 A회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乙뿐만 아니라 乙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 받은 자까지도 포함된다.
④ 乙이 甲과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甲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乙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A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甲을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도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A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인 비상장회사(자본금 총액 5억원)이다. A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전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며, 사전투표기간은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A회사는 2018. 2. 5.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2018. 3. 25.에 개최하되,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까지로 정관보다 1주일 연장하고,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한 주주 외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도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후 기존 경영진이 지지하는 甲과 반대측이 지지하는 乙이 대표이사 후보로 등록하였고, 주주총회의 투표결과 甲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乙은 현장 주주총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하였으나, 경영진이 주도하였던 사전투표에서는 甲이 훨씬 많은 지지를 얻어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회사의 이사회가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연장한 것은 정관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② 사전투표에 참가한 주주와 현장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상법에는 사전투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A회사의 정관이 사전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④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00주를 가진 X는 A회사가 상품권 등을 받은 주주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경영진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X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권 등을 수령한 주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은 2018. 5. 1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법원에 甲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0.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21.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를 요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 ②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2.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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