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2 - 54호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계 급 (등급) |
채용 인원 |
응 시 자 격 |
연 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계 |
656 |
|
|
|
행 정 직 |
소 계 |
441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장애 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
일반행정직 |
7급 |
25 |
20세∼35세 ('66.1.1.∼'82.12.31.) |
제한없음 |
일반행정직 |
9급 |
97 |
18세∼30세 ('71.1.1.∼'84.12.31.) |
일반행정직 (장 애 인) |
9급 |
6 |
기업행정직 |
9급 |
51 |
기업행정직 (장 애 인) |
9급 |
3 |
전 산 직 |
7급 |
5 |
20세∼35세 ('66.1.1.∼'82.12.31.)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산 직 |
9급 |
22 |
18세∼30세 ('71.1.1.∼'84.12.31.)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 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 기조직응용)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산 직 (장 애 인) |
9급 |
2 |
사회복지직 |
9급 |
210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직 (장 애 인) |
9급 |
10 |
세 무 직 |
9급 |
9 |
제한없음 |
사 서 직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직 |
소 계 |
191 |
|
|
일반화공직 |
7급 |
2 |
20세∼35세 ('66.1.1.∼'82.12.31.) |
제한없음 |
일반화공직 |
9급 |
10 |
18세∼30세 ('71.1.1.∼'84.12.31.) |
화공직 (가스) |
9급 |
1 |
농 업 직 |
9급 |
1 |
일반임업직 |
7급 |
4 |
20세∼35세 ('66.1.1.∼'82.12.31.) |
일반임업직 |
9급 |
18 |
18세∼30세 ('71.1.1.∼'84.12.31.) |
축 산 직 |
9급 |
1 |
18세∼30세 ('71.1.1.∼'84.12.31.) |
제한없음 |
수 의 직 |
7급 |
5 |
20세∼35세 ('66.1.1.∼'82.12.31.) |
수 의 사 |
약 무 직 |
7급 |
6 |
약 사 |
간 호 직 |
8급 |
62 |
18세∼30세 ('71.1.1.∼'84.12.31.) |
간 호 사 |
간 호 직 (장 애 인) |
8급 |
4 |
의료기술직 (방 사 선) |
9급 |
1 |
방사선사 |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
9급 |
4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직 (치과위생) |
9급 |
1 |
치과위생사 |
일반환경직 |
9급 |
7 |
제한없음 |
일반토목직 |
7급 |
9 |
20세∼35세 ('66.1.1.∼'82.12.31.) |
일반토목직 |
9급 |
37 |
18세∼30세 ('71.1.1.∼'84.12.31.) |
수도토목직 |
7급 |
3 |
20세∼35세 ('66.1.1.∼'82.12.31.) |
수도토목직 |
9급 |
15 |
18세∼30세 ('71.1.1.∼'84.12.31.) |
연 구 직 |
소 계 |
24 |
|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 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8 |
20세∼35세 ('66.1.1.∼'82.12.31.)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 중 한의사, 약사, 식품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 중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2 |
가축위생 연구직 |
연구사 |
1 |
수의학을 전공한 자중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국내외 대학에서 역사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소지 하고
당해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한국고고학) |
연구사 |
1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민속학) |
연구사 |
2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한국미술사) |
연구사 |
3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건축사) |
연구사 |
1 |
20세∼35세
('66.1.1.∼'82.12.31.) |
국내외 대학에서 역사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소지 하고,
당해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외 대학에서 역사학 또는 보존과 학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보존과학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 이고, 당해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보존과학) |
연구사 |
2 |
학예연구직 (미 술) |
연구사 |
4 |
미술학(회화, 조소 및 공예에 한함)을 전공 한 자로서 당해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간호직은 시립병원(동부·아동·은평·서대문)에서
근무함 가.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군복무기간 산정기준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계 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일반행정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신분법 제외), 도시및지방행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
일반행정직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일반행정직 (장 애 인)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기업행정직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기업행정직 (장 애 인)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전 산 직 |
7급 |
필수(2) :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선택(1) :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타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전 산 직 |
9급 |
필수(3) : 수학,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 산 직 (장 애 인) |
9급 |
필수(3) : 수학,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3) : 사회, 사회복지학, 영어 |
사회복지직 (장 애 인) |
9급 |
필수(3) : 사회, 사회복지학, 영어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사 서 직 |
9급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법 |
기 술 직 |
일반화공직 |
7급 |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국사,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공업화학 |
일반화공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화학,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화공직(가스)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화학, 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
농 업 직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선택(1) : 농업경영,
농업발전 |
일반임업직 |
7급 |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선택(1) : 수목학,
산림공학, 목재가공학, 산림보호학, 조경학 |
일반임업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축 산 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식품가공 |
수 의 직 |
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약 무 직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물학,
약전학 |
간 호 직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간 호 직 (장 애 인)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의료기술직 (방 사 선)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술직 (치과위생)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일반환경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일반토목직 |
7급 |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선택(1) :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토질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
일반토목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수도토목직 |
7급 |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선택(1) :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토질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
수도토목직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연 구 직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위생화학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학 |
가축위생연구직 |
연구사 |
필수(4) : 수의미생물학, 영어,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
연구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고고학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민속학) |
연구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민속학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한국미술사) |
연구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한국미술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건축사) |
연구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한국건축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보존과학) |
연구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보존과학 |
학예연구직 (미 술) |
연구사 |
필수(3) : 현대미술론, 영어, 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예술론, 미술관학 |
※ 일반행정직7급 선택과목중 중국어는 간자체로
출제함.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변경 예고 : 2003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부터
전산직과 사회복지직 시험 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구분 |
직렬·직류 (분 야) |
계 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전 산 직 (장애인 포함) |
7급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선택(1) :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전 산 직 (장애인 포함) |
9급 |
필수(6) : 국어, 국사, 수학,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회복지직 (장애인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사회복지학 |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1, 2차시험 합격자만 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2. 2. 18.(월) ∼ 2.
22.(금) (09:00∼17:00) |
필기시험 |
2002. 4. 16.(화) |
2002. 4 28.(일) |
2002. 6. 1.(토)∼ 6. 4.(화) |
면접시험 |
2002. 6. 1.(토) |
2002. 6. 25.(금)∼ 2002. 6.
28.(금) |
2002. 7. 10.(수)∼ 2002. 7.
12.(금) |
가. 필기시험장소는 대한매일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게시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edu.seoul.kr)에 공고함(시험시간 등 포함) 나.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9번으로 안내하며, 면접시험 계획은 대한매일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다.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27번으로 안내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회신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 본청(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2월
1일(금)부터 2월 22일(금)까지 교부함 나.
접수처 - 행정직, 기술직 :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연구직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우편접수(전 직종)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람 -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8·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만 판매함 라. 확인서류(지참)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 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전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시 함께 공고)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접수방법 ○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되, 우송할 때에는 제출 및 확인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하고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 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응시 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자(2002.
2. 22)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및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였을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시키기 바람.
6. 여성채용목표제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직렬 나. 채용목표 : 7급
25%, 8·9급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선발(하한성적은 합격선 -5점으로
함)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함(과락에 관계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가산함 ※ 다음의 1), 2), 3)항의 자격증은 가산점수를
합산함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은 제외)
분 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급이하, 연구사 |
컴 퓨 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 퓨
터 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 퓨
터 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5% |
기업행정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가산함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연구직은
제외)
구 분 |
7 급 |
8 급,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응시직렬의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 8의4)에 의함(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02-3488-2322∼9)으로 문의
바랍 니다.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통편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⑤번 출구)에서
도보15분 ※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metro.seoul.kr)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edu.seoul.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