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금 대여 대상은 1인가구 74만원 이하, 2인가구 122만원 이하, 4인가구 240만원 이하 등이다. 대여이자는 년 4%이며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여자금은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인 없이 1천2백만원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이 안 될 경우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을 내세워 1천5백만원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대여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 장애인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www.mohw.go.kr에서 다운)와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계획서는 관할 지역 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적사항 및 인정소득 등을 조사 확인 및 사업계획의 전망성을 보고 자립자금 대상자를 결정하면 된다. 결정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신청자에게는 읍, 면, 동장을 통해 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 된다.
자립자금은 국민은행, 농협 중앙회 및 시, 군 지부에서 대여받을 수 있다. 단, 국민은행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