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료 지급보증기관 주의사항 주문, 발송 휴대폰문자 확인(계약내용) 필수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보증기관의 주문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구두 아닌 서류) 작성 △계약서에 계약금액 표기 △건설사 발행 건기사용 작업확인서 수령 △공제조합 휴대폰문자(보증) 확인(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바로 신고) △불가피하게 어음결제를 받을 경우 ‘90일 이내’.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 지 넉달 보름을 넘겼다. 대부분의 건기대여사업자들이 체불피해로 고통받아온 만큼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건설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만든 제도. 하지만 별무소용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여료지급보증서 발급률이 7%에 불과한 실정.
보증을 꺼리는 건설사도 문제지만, 더 큰 원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건기대여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까닭을 알아보니,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서 한 장만 발급 받으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데도 말이다.
이에 본지가 건기 대여료 지급보증 업무를 주관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났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기대여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전문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지난 22일 오후 대방동 전문건설회관 7층에서 만난 원정열 영업전략팀 과장은 보증과 관련해 건기대여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를 설명해줬다. 계약 당세자인 건기대여업자들의 의무라는 것.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보증서 발급과 보증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원 과장은 아울러 건기대여료 체불의 주범인 ‘최저가입찰제’ 폐지 주장도 폈다. 적정공사비가 아닌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 하도급대금이 깎이고 이는 건기대여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 적정공사비 입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원 과장과의 일문일답.
‘90일초과 어음’ 조심해야
-건기대여료 보증을 위해 대여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 체결에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구두계약은 안 됩니다. 둘째, 계약금액이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액으로 보증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액 작성난이 없는데, 공제조합 계약서식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계약금액란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건기사용 작업확인서’를 매일 수령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매일 건기 작업내용을 기록해 발행하는 건데, 공제조합 서식이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 때 체불금액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서류입니다. 보증금 청구 때 필수서류이기도 합니다.
넷째, 공제조합이 보증서 발급·해지·취소·변경사항을 계약 건기대여업자에게 휴대폰문자로 전송합니다. 본인이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면 바로 공제조합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대급지급일에 어음결제를 받는다면, ‘90일 이내’ 어음을 받아야 합니다. 90일 초과 어음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계약금액란이 없다고 했는데...
△건기임대료 개념에는 시간 또는 하루와 월이 섞여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어떤 방식과 얼마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지 공제조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 8시간 이후 추가작업 등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때문에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계약금액이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액으로 보증금액이 산정되거든요. 공제조합 서식에는 계약금액란을 추가해놓았습니다.
-보증서 발급과 관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지나요?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전자서명)체결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확인서 입력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사들은 모두 전자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기대여업자들이 아직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배려해 전자서명을 유예한 것입니다. 전자서명을 하려면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건기사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연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건기대여업자들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여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발급기관과 협의해 ‘공제조합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발급비용을 2만원대로 낮추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보증서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작업확인서도 공제조합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력·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하면 전산조회 가능
-작업확인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작업확인서는 건기를 임차한 건설사가 매일 공제조합 전산시스템에 건기 작업 날짜와 작업내용, 작업시간, 대여료 등을 명기한 서류입니다. 공제조합은 이 확인서에 명시된 작업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건기대여업자들은 이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제조합 전산시스템에 들어와 작업확인서를 출력·보관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지 않으니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작업을 마치면, 꼭 현장 사무실에 들려 작업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늦어도 이튿날까지는 작업확인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지입사에 부탁해 팩스로 받아둬도 됩니다.
-분할계약에 대한 보증은?
△‘200만원 이상, 4개월 이하’ 건기대여료만 보증토록 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동일현장과 동일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분할계약도 대여료 보증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200만원 넘는 계약부터 보증이 가능합니다. 예로, 1차 계약 100만원, 2차계약 100만원, 3차계약 100만원일 경우, 3차 계약부터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 관련 휴대폰 문자내용과 실제 보증내용이 다를 수 있는지?
△계약 건설사가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에 대금지급여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렇게 입력된 내용을 건기대여업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합니다. 대여료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실수든 고의든 건설사가 지급했다고 입력한다면, 지급됐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급기일에 대여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증사고’(공제조합이 보증해야 하는)입니다. 대여료를 일부만 지급해도 ‘보증사고’입니다. 문자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기업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보증은 보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건기가 투입되고 작업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작업했는데, 보증서 발급은 오늘 했다면 보증은 오늘부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일 해온 대여료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대여업자들은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받고 건기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하면, 매일 작업확인서를 수령·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업시작 전 보증서 발급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튼실한 대기업조차 쓰러져 가는 걸 보면요. 최저가입찰제는 건설사에 또 다른 올가미로 작용합니다. 원도급사는 실공사비 보다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따내고, 그 손실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합니다. 그 때문에 하도급사는 이윤 없는 공사를 하고, 그러다 막히면 부도를 내죠. 결국 건기대여료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게 됩니다. 실공사비가 담보돼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산업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