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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1392 판결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단
가. 수당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문어상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월남전 참전 목적(국가기록원)
1.공산 침략하에 있는 월남공화국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6․25동란시 동일한 위험에 직면했던 한국을 위해 싸워준 자유우방의 원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2.월남 전선을 국제 공산주의 침략을 방어 하려는 자유 민주주의와의 싸움터로서 한국 전선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제2전선이며 월남전은 아세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3.아세아 집단 안전 보장 체제 및 대공 공동 방위 노력에 최대한 참여하여 아세아 지역 협력에의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향상시키며 국위를 선양키 위하여
4.한국의 동남아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5.공산 주의자와의 싸움을 통하여 귀중한 체험을 쌓아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자유 우방군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 하기 위하여
월남증파 교섭 경위〔미주한 브라운대사 서한 작성 배경〕
1965. 12. 16.브라운 미대사 대통령께 월남 증파 문제 제기
1966. 01. 01.험프리 부통령 방한
1966. 01. 02.박 대통령-험프리 부통령 청와대 회담
1966. 01. 05.국방장관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노-트(국방관계)
1966. 01. 07.동상동일 내용 노-트 외무장관이 미대사에게 수교
1966. 01. 08.경제협력관계 각서(경제기획원 원안)외무장관이 미대사에게 수교 유솜 처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에 미측 입장 설명.
1966. 01. 12.브라운대사 서한(외무장관 앞)
1966. 01. 13.국방장관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서한(병력수준관계(국방부에서이관)Ⅱ)
1966. 01. 18.주한 미군사령관 국방장관에게 서한(병력수준관계(국방부에서이관)Ⅱ)
1966. 01. 29.미대사 서한
1966. 01. 30.1월29일.자 브라운 서한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것을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
1966. 02. 02.외무장관과 브라운 회담
1966. 02. 05.우리측 합의의사록 수교
1966. 02. 10.차관-도리공사 회견 미측의 합의의사록 수정안 제시
1966. 02. 19.차관-도리공사 면담. 합의의사록 형식의 불수락을 미측이 통고.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차관, 美 대․공사의 장관 공관 회담.
1966. 02. 21.차관- 워싱톤 참사관 면담, 문서형태 문제 논의
1966. 02. 24∼25.차관- 도리공사 면담
1966. 02. 25.청와대 회의, 대통령 지시
1966. 02. 26.국무회의 의결, 안보회의 의결
1966. 03. 04.브라운 서한(기본 서한), 브라운 서한(동상 A-1. 8항 해석 확인 요청)
1966. 03. 07.장관 -미대사 면담
1966. 03. 08.3월 4일.자 브라운 서한 A-1, 8항 해석에 관한 확인 통고서한 장관이 브라운 대사에게 -미대사 서한, 한국 방위에 관한 미국 언약의 확인
1966. 03. 10.3월4일.자 브라운 서한 B-1(원화 방출)에 관한 요청서한(추가자원 공여)(경제기획원 원안, 장관명의)
1966. 03. 15.장관공관 회의(B-1항 추가 자원 방출 문제)
1966. 03. 20.국회 파견동의한 동의 결의
브라운 서한(공한) : 생략
박정희 대통령은 “派兵은 不可避하나
1.義勇軍의 形式을 取하고
2.充分한 代價를 받도록 할 것”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과분하게 우리 국방비의 2/3를 미국이 부담(1964~1973)․군사원조․경제원조 및 외자도입(군파월경비조 1967∼1973), 개발차관과 공공차관 등 한국에 지원(제공)된 파월대가인 달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우리 한국은 미국원조 없이는 지탱 못하는 나라, 특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국민경제는 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었다.
우리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부터 ‘발전 가능한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국군의 월남전 참전에 따른 월남전쟁 특수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1970년 보리밥은 먹을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은 가난(빈곤) 속에서 경제가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월남전쟁이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군을 최초로 해외에 파견(派遣)한 월남전쟁은 우리 정부가 월남전이 지니는 성격을 대국적 시야에서 예의 검토한 끝에 국가안보(안전)와 국방(6․25 남침전쟁은 북괴가 불법 남침한 전쟁으로 38선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우방의 결속된 반공노력의 국가적 견지에서, 또 6․25 남침 전쟁을 당했을 때 위기 일발에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자유우방의 지원을 받아 조국의 운명을 구출한 우리(정부)는 자유월남이 공산침략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안의 화재처럼 방관할 수 없다는 공동운명(의식)과 정의감(대의명분) 및 아세아의 평화와 집단 안전보장 및 대공 공동방위(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아세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무대(사회)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또 세계 최빈국 가난(1963. 9월 외환보유 9,329만 달러)과 자주국방 및 경제재건을 위한 동남아세아의 진출 및 UN원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월남 수상과 존슨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우리 헌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회동의와 국가의사로 월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7개월(1964. 9. 11∼1973. 4. 3)동안 미군(美軍) 다음으로 많은 한국군을 파견한 전쟁이 월남전쟁이다. 월남 민족이 겪은 참혹한 수난사는 반공교육의 지표가 된다.
흔히 국가는 소멸될 수 있어도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유월남이 월맹의 침략으로 패망한 월남 민족이 겪은 慘酷(참혹)한 수난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사록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토분단이라는 공통적인 상황하에서 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공동운명적 연대의식으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참전한 월남 전선에서 한․월․미 간의 敦篤(돈독)한 우의를 회상할 때 월남의 패망은 혈육지간의 사별과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종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월남은 소생될 수 없는 심연(深淵)속에 침몰되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략자를 저주(詛呪)하며 죽음 아니면 自由를 달라는 월남인의 절규만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삼 월남의 패망요인을 되새겨 이를 교훈으로 삼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용전분투한 한국군의 활동상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어느 사학가는「歷史를 工夫하지 않은 民族은 歷史를 反復할 따름이다.」라는 지적과 같이 지리에 생소하고 풍토에 익숙지 못한 낯설은 이국땅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과연 어떻게 싸웠으며 또 어떠한 공과를 남겼는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곧 향후의 발전적인 진로에 지침이 될 역사의 교훈을 도출하고 진리를 깨우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초․중․고 및 대학의 학생들에게 월남전쟁의 진실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국민 교육의 기초자료이다. 이에 월남전쟁의 참뜻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예비역 등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으며(병역법 제46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 위와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헌법(1962.12.26. 헌법 제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①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구 군인보수법(1963. 5. 1.법률 제1338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문어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문어가 상이하다. 따라서 위헌법률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위험한 근무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민원인(최** 전우)-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군인보수법」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558 회신일자 2013-01-22
1. 질의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3. 회답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 법제처 2021년 12월경
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1
제6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 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관계법령 - 군인보수법 제6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30(2015. 6. 2)
수 신 민원인(김연수)귀하
제 목 법령해석 관련 민원회신
4.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 또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제처가 그 적용을 강제하거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 법령해석을 따를지 여부는 해당 집행기관인 국방부의 책임하에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답변
1) 귀하께서는 군인보수법(시행 1963.5.1. 법률 제1338호)의 시행령 및 군인보수법(시행 1974.12.26. 법률 제2729호)의 시행령의 미제정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 대통령령의 입법절차는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ㆍ시행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령안의 입법절차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군인보수법 시행령의 경우 소관부처가 국방부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군인보수법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④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고, 위 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3조 ①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헌법의 국무원령은 각령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부칙 제9조에서는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ㆍ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군인보수법 정비 차원에서 1974. 12. 26. 시행 「군인보수법」에서는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추가 : 2022년도 제3차 긴급 이사회 개최(보상특별법)조직홍보국2022-04-18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국회에서 검토를 요청해 온‘특별보상 수준(안)’등에 대한 단체 차원의 결의안 채택
각 시·도 지부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특별보상에 대한 회원사회 내 공론화 첫발 내딛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는 지난 4월5일(화) 호국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325,000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오랜 숙원사항인「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관련하여 특별보상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 立法 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단체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함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첫째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범위 등 특별보상의 기본적 검토요청(안)에 대한 단체입장 결의의 건에 이어서 지난 3월 울진, 삼척 등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피해발생 시에 월남전참전자회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성금 모금현황 및 성금 전달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의 단체 입장 정리 요청사항에 대한 이 회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복지사업국장이 단체 차원의 검토 보고,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제시와 질의 및 열띤 논의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단체입장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한 주요 결의내용을 보면
현재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하고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상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특별보상의 수준과 관련하여
첫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에 따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특별히 인상(월 25만원)하고, 그동안 병급규제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자들(상이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환자)에게도 인상분(월2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案에 동의한다는 것과
둘째, 특별보상금(미망인은 본인의 70%)은 일시불로 하되, 보상수준은 전시법령을 적용 기준으로 하여
① 참전 당시 계급별(중장~이병) 본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금액(2,836만원~14만 원)으로 하는 案
② 전 계급 평균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1,261만 원)으로 하는 案
③ 중사 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1,075만 원)으로 하는 案 중 제②안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종은 결의안 채택 직후에 참석자 모두를 향한 당부말씀을 통해 “이 사안은 월남전참전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회와 지부ㆍ지회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나 물의 야기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어서 “시ㆍ도지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바로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우리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⑤1974. 12. 26. 개정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군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 국군의 파병은 타국에 대한 군사원조로 볼 것이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군인보수법(시행 1963.5.1. 법률 제1338호, 1963.5.1., 제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군인보수법(시행 1974.12.26. 법률 제2729호, 1974.12.26., 일부개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국회 제90회 회의록(제15차 1974. 12. 1. 382쪽)
○의장 정일권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군인보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제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제원 상정의제 제43항 군인보수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방에 근무하는 전투요원들이 가족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비용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3개월분 범위내에서의 봉급을 선급해줄 수 있도록… 아울러 74년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여금제도를 군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일권 군인보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18차 2쪽)
○국방부장관 서종철 그긴 직접 간접으로 전투에 종사하는 경우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⑥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근무수당(군인보수법 제16조)이 지급될 수 있고, 위 위임에 따라 1964. 7. 28. 대통령령 제1895호로 제정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군인보수법[시행 1963. 5. 1. 법률 제1338호, 1963. 5. 1., 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현금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출동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임용ㆍ진급ㆍ승급ㆍ항등ㆍ정직ㆍ감봉 및 휴직 기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전역 또는 군인사법 제4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하는 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수
제6조 (보수의 구분) ①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기본급여”라 함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가족수당ㆍ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말하고, “특별급여”라 함은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전항의 기본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말한다
제7조 (봉급) ①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병의 봉급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에 정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산출기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계급별승급의 구분(이하 “號俸”이라 한다) 및 그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의한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봉급은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까운 다액의 호봉으로부터 지급한다.
제9조 (초임자의 호봉부여) ①장교ㆍ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장교 및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준사관 및 하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와 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보다 많은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최종봉급액에 가까운 다액의 호봉으로부터 지급한다.
제10조 (가봉)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의 2분의 1을 가산 지급한다.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2. 휴직 및 정직기간
제12조 (반액지급의 경우) 전ㆍ공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3조 (가족수당) ①장교ㆍ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하사관 이상의 군인과 동일가구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ㆍ폐질자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다른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택수당) 영외거주를 하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피복수당) 피복의 현품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여비지급) 군인이 출장ㆍ전속ㆍ부임 및 영내거주자의 정규휴가와 전역ㆍ귀가등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의 봉급과 수당은 따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 (장교후보생등의 보수) ①사관생도ㆍ간부후보생 및 대학군사훈련생등 장교후보생 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 한하여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 (책임)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수를 신속ㆍ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38호, 1963. 5.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이전의 봉급액(職務手當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1차 파견부대을 위하여 1964. 7. 23. 국회에 접수된 국무회의록
법적근거
군인보수법(1963. 5. 1.법률 제1338호로 제정된 것) 제16조(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 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외특수지근무수당 급여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외국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게 해외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월남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수당은 각 계급별로 1일 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급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상사 | 중사 | 하사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일당 | 7 | 6.5 | 5.5 | 5 | 4.5 | 4 | 2.5 | 2 | 1.5 | 1.2 | 1 | 0.8 | 0.6 |
제4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착임하는 날로부터 귀국(출장을 위한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금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화폐) 지급화폐는 해당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봉급지급에 대한 특별조치) 해외특수지역 근무자의 원이 있을 때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 거주자에게 그 봉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해외특수지역 근무부대의 장은 수당지급사항에 관하여 군인보수법에 의한 기타 국내수당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서류를 정리 비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자로부터 시행한다.
海外派遣軍人의特殊勤務手當支給規程[시행 1964.7.28. 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 제정]
제1조 (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ㆍ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ㆍ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 (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호, 1964. 7. 2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海外派遣勤務手當支給規程[시행 1966. 3. 1. 국방부령 제110호, 1966. 2. 28., 제정]
제1조 (목적) 이 령은 군인보수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手當”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은 본국을 출발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一時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지급일)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지급일이전에 귀국하는 자에게는 그 귀국시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국방부령 제110호, 1966. 2. 28.> 이 令은 1966.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시행 1964.9.10.] [대통령령 제1930호, 1964.9.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출장을 위한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 (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액표
계급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상사 | 중사 | 하사 | 병장 | 상병 | 일병 |
일당 | 6.5 | 6 | 5.5 | 5 | 4.5 | 4 | 2.5 | 2 | 1.5 | 1.2 | 1.1 | 1 |
軍人報酬法施行令[시행 1965. 1. 1. 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령은 군인보수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배제) 이 령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이를 지급한다.
제4조 (봉급일액의 산출) 봉급의 일할계산에 있어서 그 봉급일액은 월봉급액을 30으로 제하여 산출된 액으로 한다.
제2장 기본급여
제5조 (봉급표) ①장교ㆍ준사관 및 하사관의 봉급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에 규정된 봉급기준비율이 적용될 때까지 별표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
②병의 봉급은 별표2와 같다.
③장교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의 봉급은 별표3과 같다.
제6조 (호봉의 부여등) ①봉급의 호봉부여ㆍ가봉 및 승급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②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초임자의 호봉조정)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한 초임호봉은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시에 환산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법 별표2의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조정ㆍ부여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초임호봉의 부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승급일)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제9조 (승급제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승급기간에 불구하고, 승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발령지연자의 보수계산) 출동ㆍ항해ㆍ교통의 불편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역 또는제적발령의 송달이 지연되어 발령일자를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그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초과근무에 있어서는 그 초과근무가 발령의 익월에 이른 경우 그 익월의 초과 근무일수에 한한다.
제11조 (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전역 또는 제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계속집무에 있어서는 그 계속집무가 발령의 익월에 이른 경우 그 익월의 계속집무일수에 한한다.
제12조 (징계처분의 취소ㆍ감경시의 보수) 군인사법 제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ㆍ강등ㆍ정직 또는 감봉되었던 자에 대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 때에는 그 기간중 지급되지 아니한 봉급을 지급한다.
제3장 특별급여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ㆍ기술수당ㆍ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위험수당
가. 항공위험수당
나.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다.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라. 잠수부위험수당
마. 고전압위험수당
바. 폭발물위험수당
2. 기술수당
가. 항공기술수당.(甲ㆍ乙)
나. 함정기술수당.(甲ㆍ乙)
다. 특수무기정비수당
3. 특수근무수당
가. 비행수당.(甲ㆍ乙)
나. 함정근무수당
다.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라. 기갑근무수당
마. 훈련생수당
바. 유격훈련수당
4. 특수지근무수당
가. 국내근무수당
(1)비무장지대근무수당
(2)전방초소근무수당
(3)레이다 및 통신고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해외파견근무수당
(2)해외유학수당
제14조 (특별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전조에 규정된 특별급여는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별표4와 같다.
제15조 (지급의 제한) ①특별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항공위험수당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2이상의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중 다액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②해외유학수당은 정부 또는 초청국에서 이 령에 의한 수당이외의 장여금 기타 보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 령에 의한 해외유학수당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급화폐) 특수지근무수당중 국외근무수당은 그 체유하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미화로 지급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봉급기준조사위원회
제17조 (구성) ①법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조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기타위원은 국방부ㆍ경제기획원ㆍ총무처의 관계국장과 보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 (소집) 위원회는 매년 예산편성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봉급액의 산출기준) 위원회는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ㆍ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군인의 신분에 상응하는 타당한 기준의 책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위원회는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조사ㆍ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령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여비
제22조 (국내여비) 군인의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구분은 별표5에<%생략:별표5%> 의한다.
제23조 (국외여비) 군인의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구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구분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수와 서열) 군인의 보수의 다과는 그 서렬상의 선후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 ①(시행일) 이 령은 1965.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항공수당급여규정·낙하산강하위험수당급여규정·함정근무수당급여규정·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급여규정·기갑근무자·전방초소근무자 및 훈련생수당급여규정·유격훈련수당급여규정·학생군사훈련수당급여규정, 비무장지대근무수당급여규정·레이다벽지 및 고지근무수당급여규정 및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항공수당급여규정 제7조에 의한 항공장려금은 다른 법령에 규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하여 봉급호봉을 다시 조정하고 그 조정된 봉급액이 이 령 시행당시의 봉급액(직책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시행 1965.1.1.] [대통령령 제2045호,1965.1.27.,타법폐지]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5호, 1965.1.27.> ①(시행일)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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