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이란 불명예를 않고 살아간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급여밎 거래업체의 물건값때문에 . 가장큰타격은 사업을 하던당시 거래하던 어음의 부도어음을 받아서 .
현재는 어느기업체에서 일용으로 근무하는데 그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나가는 급여는 그동안
불법으로 비자금처리를 하였는데 네년 부터는 못해주겠다면서 저에게 사업자을내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주소가 시골로 되어서 현주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체무자들의 독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체권단에게 독촉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떡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님 제가 회사를 옴겨야 할까요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신불자도 사업자 등록은 하실수 있습니다..사업체 소재지를 파악해서-추심 하는것은 채권사 추시미의 능력과 재량이겠죠..주민초본상에는 사업체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불.탈법으로 알아 내는것은 그들 능력?이겠죠?...
혁돌님 감사합니다 그럼 국민연금공단으로도 알수 있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