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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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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해경 형법 - 힌트 정도만 되겠지만 도움이 될 듯..
고잉투 추천 0 조회 500 05.03.01 21:5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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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1 16:30

    첫댓글 위증죄는 신문절차가 종료한때 가 아닌가요? 변론과 신문절차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 작성자 05.03.01 16:33

    변론종결전까지 위증을 시인하면 위증죄가 안되니까...변론종결이 되면 기수가 되는 게 아닐까여??

  • 05.03.01 16:49

    14번에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경아닌겨..

  • 작성자 05.03.01 16:52

    손괴죄는 형식범이라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 05.03.01 16:58

    과실손괴는 없지만 손괴미수는 있는것같은데,,,

  • 05.03.01 17:29

    손괴미수 있어요

  • 작성자 05.03.01 18:00

    엇..진짜네!!! 손괴 미수도 처벌하네요...ㅠㅠ 이런..틀렸당 그러므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ㅠㅠㅠㅠ

  • 05.03.01 18:10

    대단하네요....어떻게 그걸 다 외울수가....존경스럽다...OTL

  • 05.03.01 20:14

    13번은 미필적이아니라 인식있는 과싫이 아닌가요?(문제중에 생각하면서란느 말이 있으니...)

  • 05.03.01 20:57

    주거 침입한 강도의 착수 시기 말인데여.. 폭행 협박 가할떄 아닌가여?? 그리고 9번 피구금부녀간음죄와 낙태죄 아닌감??

  • 05.03.01 20:58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1번에 답 점유이탈물횡령 아닐지...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

  • 05.03.01 22:5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3.02 19:18

    위증죄 기수 2가지..선서한후 공술한때: 신문절차 종료시 공술한후 선서한때: 선서한때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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