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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은평지사는 와이브로 무선인터넷 사용방해 중단하라!
계속되는 선량한 민주시민 살인적 개판탄압 중단하라! - 2
파렴치하고 추악한 패륜과 Slow killing의 괴수 이O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진 정 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살인미수 등 개판탄압 중단하라!.
부제1 : 은평경찰서장과 연신내지구대장 정신병자 만들기식 구속과 조직깡패 동원 인권탄압과, 개업의사 동원 처방전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조사!
부제2 : 서부지검 개판정치검사들의 불법조사와 불법각하사실 규명!
부제3 : 영등포구치소장의 Slow killing과 망국적 민간인 사찰 중단!
부제4 : 서부지방법원 정치재판 사실 규명!
부제5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거부 위한 각하중단과 노한후사건 진상규명!
부제6 : 폭력화된 권력을 국민에게 환원!
부제7 : 은평경찰의 음란물사이트운영사업 경영 범죄사실 조사!
사건번호 서부지검2010 형제41559 개판정치검사 김 용 남
서울고검2011 고불항59 담당검사 정 병 대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489호 재판장 제23형사부
진정인.
노 한 후(르타 - rta)(주민번호 470727·1652716)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카페주소 http://cafe.daum.net/happykorea119 (선진국대한민국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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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취 지.
1. 서부지검 개판정치검사 김용남이 피해자 조사조차 없이, 진술조서 조차 작성을 하지 않고서 각하한 처분은 사기임으로 무효이다.
2. 서부지검 개판정치검사 김용남이,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채택하지 않고서 한 각하처분은 무효이다.
3. 노한후에게 먹이려다 그대로 진열되는 독극물이 포함된 식. 음료들을, 불특정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사먹는 일이 없도록 노한후사건 조사 하여야 한다.
4. 노한후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채택하라!
5. 은평경찰서장과 연신내지구대장의 노한후 탄압지휘.
가. 간통경찰관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서, 노한후를 먼저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불법절차로 구속한 사건
노한후의 부인 장O순(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목사에게 약물을 복용시켜 타락시킨 간통경찰관사건(서부지검2008형제55208호 담당검사 김선화), 은평구청의 불법하도급사건(서부지검2008형제27258호 담당검사 정수봉, 08형제36769호, 08형제41719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불법운영사건(앞의 사건관련)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은평경찰서장 김O근이 노한후에게 무고혐의를 덧씌우면서,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서 불법구속(서부지검형제212호, 담당검사 정수봉)한사건.
나.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 시키기 위하여, 노한후를 은평구정신보건증진센터에 신고토록 지휘한 사건 - 노한후를 교도소에 수용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아무도 몰래 살해하기 위하여, 하이고시텔 주인으로 위장 취업한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도봉구 래미안도봉아파트102-302, 02-3494-1165, 010-5120-1165)를 연신내지구대장이 사주하여, 은평구정신보건증진센터에 신고케 하여, 자격 없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첨부서류의 녹음내용처럼, 노약자 위문한다는 이유로 방문하고서,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은평구정신병자 관리기록부에 등록한 사기사건.
다. 노한후를 테러한 조직깡패의 조사 거부 사건 - 서부지검2010형제23545호사건(개판불법정치검사 조인형 담당)으로, 박O호(도봉구 래미안도봉아파트102-302, 02-3494-1165, 010-5120-1165)와, 연신내지구대장과, 살인미수개업의사 지O표(의사면허24394호)와,
노한후는 남파간첩이며,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였다면서, 강도와 테러를 하는 조직깡패를 신고하였으나, 조사한번 하지 않고서 각하 하였으며, 연신내지구대 서O권 경위는 조사를 요구하는 노한후에게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서, 2010년5월30일의 사건을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음.
라. 불법음란물 사이트운영자들과의 동업사건 - 옴니아2인 노한후의 핸드폰 010-8001-1863에서, 불법으로 소액결재로 3회나 출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말로 겁을 주고, 노한후가 잠자는 동안에 몰래 들어와 독극물을 넣는, 몸서리치는 고통을 주는 등으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공포 속에 살게 하면서, 연신내지구대의 패트롤카에서 마이크로 하는 소리의 지휘를 받는 자들이며, 연신내지구대의 지휘를 받는 사실로 보아서 범죄자들의 범죄 내용을 연신내지구대장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경찰관이 불법음란물사이트 운영을 동업하고 있다는 사실임.
마. 개업의사 살인미수 사주사건 -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와과 의사 지O표(의사면허 제24934호)를 사주하여, 노한후가 복용하면 죽을 수 도 있는 약을 처방하게 하여, 살인미수죄를 범하게 하자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들로 하여금 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주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광명시 을구 국회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게 까지 하였으며, 살해하려고 의사에게 살인 처방을 하게하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은평구정신병자관리기록부에 몰래 등록 하였으며, 허위 폭력사건을 조작하여서 교도소에 유치하여, 정신병원에 블법 강제로 입원시켜 아무도 몰래 살해 하려한 사실로 인하여, 서울시장의 시민보호능력에 대한 더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는, 정치적 탄압을 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
6. 국가인권위원회의 살인방관적 진정서처리.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처리 방식의, “노한후사건”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불법적인 처분은, 10-진정-0002400호와 09-진인-0004753호의 답변에서, 사건이 발생한지가 일 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과, 증거자료가 없다는 답변과, 재판이 끝났으니 조사할 수 가없다는 답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진정인에 대한 엄청난 인권탄압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나. 사건이 계속되었음으로 일 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600여 쪽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었음으로, 증거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셋 빨강 거짓말이며, 제출된 대법원판결문에서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불법절차에 의하여 노한후를 구속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하급심에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 있음으로, 재판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정치적인 탄압을 위하여 정치성 허위답변으로 노한후를 탄압하였음.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사건 모두를, 첨부서류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답변은 한 결 같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각하하기만 하거나, 조사 없이 자세한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답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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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알림 끝>^o^
7. 서부지방검찰청 개판정치검사들의 각하처분.
가.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은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검사의 직접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은평경찰서로 수사지휘하거나, 피해자 조사 없이 각하 하거나, 진술조서도 작성 하지 않고서 각하 하거나, 증거자료 채택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해자 조사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나. 특별히 쌍방고소사건에서 2주의 진단서가 첨부된 노한후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각하 되었으나, 위장 취업한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도봉구 래미안도봉아파트102-302, 02-3494-1165, 010-5120-1165)가, 허위폭력사건을 조작한 진단서 없는 폭행에 대하여서는, 벌금300만원의 처분을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정치성 불공정 불법처분을 하여 노한후를 살해하려는 계획에 동조 하였으며,
다. 심지어는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항고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을 범 하거나,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없는 주소지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항고를 방해 하는 등의, 합법을 가장하여 항고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탄압을 함으로, 개판정치검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8. 서부지방법원.
가. 서부지방법원의 불법 사실에 대하여서, 나는 법관들의 위상을 최대한 지키려 애를 썻으나,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가, 서울고검의 접수 날인이 찍힌 체로, 서부지방법원2009노217호사건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있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없어져서 항의하니, 의학이론상 맞지 않는 가짜 서류를 재판기록에 편철하여두었으며,
나. 영등포구치소에서 유서로 작성하여, 법정에서 읽으려고 6회에 걸쳐서 지참허가 까지 받아서 소지 하고 출정하였으나, 영등포구치소장이 독한 독극물을 먹이는 Slow killing으로, 법정에서는 한 번도 읽지도 못하고 재판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읽지 않고서 판결함으로,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심판하지 않았음으로 상고이유가 안 된다는 각하 판결을 하게 하는 등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하지만 노한후는 법원의 권위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자체 해결의 기회들을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노한후사건들에 대하여는, 같은 심판들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노한후사건에 대한여서는, 대한민국 법원자체의 권위를 스스로 확립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일정 기간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청와대의 회원자격 박탈의 의미. -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노한후는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불법처분과 부당한 답변으로 인하여, 현재의 공무원들 처리자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과, 청와대와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그 첫 시도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잦은 진정서 제출에도 아무 통지가 없어서, 나중에는 격분까지 하게 되자, 청와대홈페이지 운영자는 첨부서류와 같이, 강제로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서, 청와대가 노한후사건에 대하여서는, 진정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드렸으며,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로서 노한후사건의 해결을 호소하게 되었다.
10. 청와대,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는 노한후의 저주.
가. 청와대
노한후가 푼수들이라고 지칭하는, 자칭청와대 소속이라는 범죄자들은, 간통경찰관 세력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온갖 범죄와 심지어는 음란물 사이트까지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며, 이런 범죄자들이 은평경찰서장과 연신내 지구대장의 보호 하에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독극물 투여로 건강을 혜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중대한 사회질서 붕괴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이며,
노한후의 가정을 파괴하고,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수회에 걸쳐서 살해 위기를 넘기고, 고령의 중병환자로서 건강의 악화라는 치명적인 신체 손상과,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은평구정신병자관리기록부에 등록되는 등의 인권침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 한사람 침해된 인권에 대한 구제를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자기편이 아닌 보통의 평범한 국민은 돕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정치현실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은평구정신병자관리기록부의 등록을 해지하는 일 조차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있음은, 정치권력으로 노한후를 탄압하였다는 증거라는 노한후의주장이며,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과 선진국국민으로서의 행복감 만끽을 위하여, 반드시 제거 되어야할 불법적 악습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히틀러의 유대인 독가스살해보다 더 악독한 Slow killing과 24시간 밀착 감시는, 가장 큰 선진국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회
가. 청와대의 홈페이지 회원 강퇴를 당한 노한후는, 이제는 국회의 국정감사만이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어느 한분도 반가이 맞아주는 이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정희의원 보좌관 같은 분은,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라며 민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원실 입실을 승낙하지 않음으로, 아픈 노한후 가슴에 비수까지 꼽은 사실 등의 민원접수거부를 하였으나,
나. 국회의원홈페이지 운영실태평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은평경찰서장과 은평구청장의 주장처럼, 노한후가 정신병자는 아니라는 사실은 인식 시켰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하여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하여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으며, 국정 감사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려는 방법으로, 노한후사건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 선출직 공무원
간통경찰관 세력들은,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살해 하려는 계획을 실패하자,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개업의사 지O표(의사면허 제24934호)로 하여금, 처방으로 살인하려고 하려다 또 다시 실패하자,
이번에는 병행하여 은평구갈현동 하이고시텔에 위장 취업한 가짜주인 박O호(도봉구 래미안도봉아파트102-302, 02-3494-1165, 010-5120-1165)와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이 없는 김O우를 사주하여,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벌금납부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교도소에서 아무도 몰래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천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서초구청 식약청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에는 어느 누구도 “노한후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1. 위암과 중증 당뇨병환자인 노한후가 지금 숨 쉴 수 있음은 기적이다.
가. 노한후는 위암(위 선종)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뇨병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동맥경화증과 관절염과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64세의 중병환자이다.
나. 그러함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들 외에도, 위암환자라는 진단서가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고가의 검사를 강요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위내시경 받고 지금 수술실에서 내려 왔다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구내식당에서는 전복죽에 독약을 넣어서 항의하니, 병원 측에서는 구내식당은 도급 주었음으로 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뿐이다.
다. 위내시경을 많이 받아 본 나는, 눈을 뜨고서 내시경 화면내용을 볼 수 있는 등으로, 수면 내시경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음에도, 환자 몰래 값 비싼 수면내시경을 하고서, 수면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치의가 보이는 다른 병원과 달리, 가운 입은 다른 젊은 남여가 죽여 버린다는 말을 혼자소리 처럼 한 사건은 얼마나 끔찍스러운 사실인가?
라. 그런 무서움 속에서도 노한후는 간통경찰관 세력인 푼수들의 탄압을 이겨 내고 있으며, 그들이 파렴치하고 추악한 패륜정권 이O박의 친위 세력 사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진국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그들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노한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노한후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는 주장이다.
마, 하지만 노한후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다른 어느 누구도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노한후와 같은 공포와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노한후사건을 풀어 나갈 것이다.
12. 식약청의 불법독극물 검사거부와 고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불법사실들.
가. 생명은 살아야 한다는 노한후의 중대한 존재의 이유.
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노한후는, 24시간 밀착감시를 통한 독극물 투여와, 불법으로 은평구정신병자관리기록부에 등록, 병원의사의 처방전을 이용한 살해위협, 위암환자에게 아프단 말 하지 말라는 병원의 협박, 지하철 안과 거리에서 물건을 빼앗아가려는 강도와 테러, 남파간첩이며 가정파괴범이라는 간통경찰관세력의 테러,
모임에서까지 노한후가 먹는 음식에만 넣는 독극물들의 고통, 고시원에서 청와대를 자칭하는 푼수들로부터의 협박과 미행하면서 매식 때마다 넣는 독극물의 공포감, 심지어는 핸드폰에서 공공연하게 소액을 강도하여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개판정치공무원들의 한심스러움,
나. 관내 주민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려고 하는 경찰서장에 대한 혐오감, 관내주민을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구속하는 경찰서장에 대한 증오감, 경찰관들이 넣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서 매식후의 독극물에 의한 고통, 정체불명의 청와대를 자칭하는 푼수들의 협박,
다. 모두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서는 버려야할 구습이라는 주장이며, 이O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금의 노한후처럼 보통 시민들에게, 홈프러스 등의 대형매장에서까지 모든 식. 음료에 독극물을 넣는 등의 악독한 탄압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지금 노한후가 받고 있는 탄압은, 가정파괴를 무기로 한 약물을 사용한, 파렴치하고 추악한 패륜에 의한 탄압이라는 사실이다.
라.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으나, 이제 가야할 길을 거의 다 걸어버린 노한후는, 노한후처럼 불법적인 탄압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사람도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죽지 못하는 존재의이유로 삼고자 한다.
나. 폭력화한 권력에 대한 방어능력의 무기력증에서 탈피.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달리 있다 하여도,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은 견제 없는 권력으로서 폭력과 같다는 노한후의 주장이다.
2). 소위 사정기관이라는 정부기관들의 불법사실들을 보면서, 더 이상 공무원들을 범죄의 늪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조차 홈페이지 회원자격을 강제 퇴출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노한후사건의 해결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온 몸으로 무기력감이 체감되기도 하였으며, 노한후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권력의 불법에 의한 무기력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았다는 사실이다.
3). 나는 국회를 통하여 그 무기력증에서 탈피 할 수가 있었으며, 노한후사건의 해결은 간통경찰관 세력인, 푼수들이 소속된 청와대나, 국회만이 노한후사건 진상을 규명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높은 도덕성과 국민전체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노한후사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다. 식약청의 탈. 불법사실들. - 식약청에서 노한후가 지불한 금액으로 채집한 식품들을 섭취한 결과, 노한후는 독극물이 함유되어서 어지럽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미 제출 하였으나, 지금 다시 제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식품관련법에는 그 식품을 검사하게 되어있음에도, 식약청에서는 불법강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서부지검 개판정치검사 김용남이 무식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진술조서조차 작성하지 않고서 각하 하였다는 사실은 불법이며, 다른 내용들은 이미 제출된 고소장과 항고장과 재정신청서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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