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此後) 개헌(改憲)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憲法) 전문(前文)의 전문(全文)을 영구적(永久的)으로 삭제(削除)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41년 11월 28일 토지(土地)와 대량생산기관(大量生産機關)의 국유화(國有化) 등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인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제정(制定)한바 있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改正) 전(前) 헌법 전문에는 “3.1운동(運動)의 숭고(崇高)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繼承)하고,”로 되어있었는데, 1987년 10월 29일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4.19 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를 명시(明示)한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를 명시(明示)한 것과 모순(矛盾)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