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사업 기간 : 2007. 5. 1 ~ 2007. 12. 31 (신규)
2. 사업 대상 : 장애 1급 장애인
◦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중등도 : 장애등록 1급으로「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우선 순위
☞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 제1순위 : 독거 장애인, 장애인 부부 또는 가구원내 장애인 중복
◦ 제2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예) 맞벌이 가구 또는 근로능력자 홀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 제3순위 :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 계획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함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외 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 단,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학교내 또는 직장내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기존사업(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한 무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 하에 가능 (단, 기존 사업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실비입소 장애인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 생활시설,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장애인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3.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 인정 시간은 월 20~80시간으로 하되, 특례자는 추가 시간 배정 가능
* 방문 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필요시 사업시관 조사원 활용가능)
4.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5.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7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표>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률 |
10% |
20% |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만원 |
월 4만원 |
*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6. 서비스 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중 ③~⑤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기존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기존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자립생활시범사업(국고지원 10개소) 예산으로 ’07년 4월 1일 현재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 함
․ 서비스 신청시 방문, 구두(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팩스 신청자는 구두로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담당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구비 서류 중 ⑥~⑦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표 3> 신규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서비스 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1-1호〕
③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서식 1-2호〕
④ 재학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
읍․면․동 확인 |
⑥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⑦ 장애등록현황 (유형 및 급수) |
◦ 대리 신청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후견인, 친․인척 및 지정 사업기관․교육기관에서
그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에 대리 신청
-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재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병․의원 관계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8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첫 달인 4월은 신청기간을 4. 2(월)~4. 13(금)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