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운영자 입니다.
개사업자는 개인의 명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확정신고는 9월 중순에 빠뀐 회원님의 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 신랑명의로 되어 있었던 6월부터 9월 페업시까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두번 해야될 듯 합니다.
즉, 6월분에 대해 1기확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7월부터 폐업일까지분에 대해 폐업확정신고를 하셔야 될 듯 싶은데...
이미 무신고 하셨으니 기한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후에 불부합자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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