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공공병원 착한적자 당연한 결과"
○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잠잠했던 지방의료원이 다시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놓고 노사가 대립 중인 속초의료원에 대해 '제2의 진주의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 의료원 측은 노조에 직장폐쇄와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원인은 지방의료원이 떨칠 수 없는 딜레마인 경영 적자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바라보는 지방의료원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Q. 공공의료원이 만성적 임금체불과 부채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현 의료보험 수가로는 비급여 진료나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다. 민간병원의 사정도 그러한데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40%에 달하는 지방의료원이 무슨 수로 흑자를 낼 수 있겠는가. 단순 수치로만 보아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 여기에 의료원 차원의 각종 공공사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료원 적자, 임금체불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Q.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가 결국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경영 성과 올리기에 몰두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 동전의 양면처럼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가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 우선, 희망적인 측면은 의료원장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공공성 강화 및 개선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능이 분명 지금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영 수지 개선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제도 시행 이전인 지금도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과는 관계없이 높은 수익 창출을 원장의 최우선 덕목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 시행 후에는 성과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 질 것 같다. 다른 지방의료원장들 만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보다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왕 성과계약제를 시행할 거라면 평가 기준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정 진료를 하는지의 여부, 즉 본래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Q. 복지부가 ‘착한적자’는 지원하고 ‘나쁜적자’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일부에서는 직원들의 높은 인건비가 지방의료원 적자 운영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지방의료원 직원 기본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5% 가량 낮게 책정돼 있고, 복지혜택도 적다. 방만 경영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료원 부채, 영업손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자 규모가 엄청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료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고 직원들은 서비스 주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료원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적자 기관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괴로워 하고 있다. 직원들이 괴로우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적자가 많으니 적은 임금을 받으라는 주문은 공공병원도 민간병원처럼 수익 창출에 매진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Q.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은
-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국가 의료 복지 전달시스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각 지방의료원이 처한 재정적 상황이 다른 만큼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적절히 배분,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이다. 지방의료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 예산이 적정 진료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또 의료원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거버넌스 주체가 시민이 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료가 가능하다.
Q. 인천광역시의료원이 2014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 2010년 원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4년이 다 돼 간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그간 ‘빈사(瀕死)’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의료원이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으로 신축 이전된 것만 봐도 공공의료원 지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200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 낡은 병원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개비(改備)할 수 있었다. 올해 인천의료원의 역점 사업은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이다. 오는 10월에는 의료기관 인증이 예정돼 있다. 물론 지방의료원처럼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증을 통해 병원 내적 역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환자와 의료원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 초 출범한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잘 이끌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CT촬영비 병원간 최고 8배 차이
○ 미국 내 각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CT 촬영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약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7/25일 경제전문 채널 CNBC는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의 조사를 인용, 병원마다 청구하는 진료비용이 같은 검사와 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출산비용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분만의 경우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3만7,000달러에 달했다.
○ CNBC는 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가주의 경우 출산비용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은 병원비의 85%까지이며 즉 산모들은 적게는 450달러에서 많게는 5,500달러 지불해야 한다.
■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이게 과한 요구인가요?
○ "오는 25일 환자안전법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공부하는 단계이지만 오제세, 신경림 의원님이 법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좋은 법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김영희씨는 "법안을 봤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법안이었다"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환자안전법의 빠른 제정을 기원했다.
○ 김영희씨는 종현이 엄마다. 아홉 살 정종현군은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가 끝날 무렵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에 잘못 투여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 종현이 엄마는 아들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가 종현이 사건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단체들과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 "그냥 살다가 이 일을 했다면 힘들어 했을 거예요. 외친다고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늘 부탁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이를 떠나보낸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미안할 것 같았어요."
○ 아이를 잃고 정신적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주변에서 '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만두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조언을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부정적 이야기에도 이 일에 매달렸다.
○ 처음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가슴 아픈 사연을 세상에 드러내기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대구역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다행히 지나가는 시민들이 말을 건네주고, 사연에 공감해주면서 점점 더 기운을 얻었다.
○ 가장 위안을 받았던 곳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샤우팅카페'였다. 이전에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취재를 했지만 단신으로 보도됐을 뿐이다. 하지만 '환자샤우팅카페'는 달랐다. 자신이 진정하고픈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다. 종현이 엄마는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보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받는데, 환자샤우팅카페가 그랬다"며 "그때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그날의 기억을 말했다.
○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은 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투약 매뉴얼만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들도 환자안전법을 꼭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요." 절실한 마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각오를 다졌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종현이에게 엄마로서 마지막 선물을 하고 싶기도 했다. 주변에 '환자안전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소해 했지만, 막상 이해를 하면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 물론 쉽지는 않았다. 실망한 적도 있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 꼭 그런 기분이 들었다. 특히 예산, 법 실행상의 문제점을 들어 딴죽을 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예 '시기상조법'이라고 전문가들이 못을 박을 때 정말 화가 났다고 한다. 병원계 등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다.
○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종현이가 어리고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워해줬거든요. 그런데 의사의 순간 실수로 아이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살리려 했던 국민이 죽은 셈이죠. 그러면 그동안 치료비로 들어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환자안전법'에 부정적인 분들은 이런 손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 종현이 엄마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들은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법', 이렇게 별개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안전법으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 보람된 순간도 있었다. 1만 명 문자청원 운동이 그것이다. 8개월 동안 했는데, 초기 3개월에 약 200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 8000명을 채웠다. '환자안전법' 공청회에 맞춰 달려온 결과였다.
○ 1만 명 문자청원이 그저 쉽게 얻은 결과물은 아니다. 먼저 문자청원 자체가 낯선 운동이었다. 종이로 서명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거리로 나간다고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닌 셈이다. 예전에 종현이와 살던 동네 성당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다. 거기서 그는 종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종현이 장례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흔쾌히 동의해줬다.
○ 주변이 모두 나섰지만 숫자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자청원은 100명에게 홍보를 해야 1~3명 정도 답변이 올까 말까한 방식이다. 온라인 활동을 해야 했던 이유이다. '네이트 판,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 '서명했어요'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마음을 졸이면서도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 그러나 이것도 잠시. 네이트판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013으로 글 올리는 것은 찜찜하다. 요즘 신종사기도 많은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제는 베스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베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베플이었던 것. 베플은 늘 댓글 최상위에 위치해서 뒤로 밀리지도 않는다. 이때부터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없는 사실이 부풀려지기도 했다. 신종 전화사기 아니냐는 험악한 소리도 난무했다. 결국 김씨는 국회 공청회 때 초대한다는 공문을 올렸다.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댓글에서 자정효과가 나타났다.
○ "논쟁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해 알려고 제가 올린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환자안전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셈이죠.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더 늘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책임한 댓글 때문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때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 1만 명이 다 찬 것은 기적이었다. 작년 4월 9일 공청회가 열리는데, 4월 7일 모두 채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종현이 엄마는 그때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것 같은 기분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흡족했다고 한다. 당시 1만 명 서명을 기념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에서 1만 명 서명이 들어간 액자를 만들었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아직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종현이 엄마 김영희씨.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 법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 "양이라는 동물은 발만 보고 나아가니까 길을 잘 잃는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과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자기 눈앞의 이익만 챙기면 나중에 환자들이 그분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병원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병원이 안전해지면 믿고 더 찾게 되는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자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병원에 순위를 매겨 항상 가는 병원만 가는데, 병원이 더 안전해지면 그런 현상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 종현이 엄마는 "의사와 병원이 환자안전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면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환자안전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 법안 통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보였다.
■ 대학병원들, 펫시티 방사선 피폭 축소·은폐
○ 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CT·펫시티)에 대해 대학병원들이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해온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날 내놓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ㄱ대학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은 펫시티 촬영 사전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겨레>가 23일 조회한 한 대학병원 누리집에서도 펫시티 촬영에 대해선 “암의 조기 발견, 전이 여부의 판별, 악성 여부 판정 및 치료방법뿐 아니라, 암 세포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홍보할 뿐 피폭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펫시티는 촬영 비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도 암세포 조기 발견 등의 ‘효능’ 덕에 국내에서 ‘꿈의 검진’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해 양전자를 방출시키도록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탓에, 체내에 13~25밀리시버트(m㏜)의 방사선 피폭을 발생시킨다. 감사원은 “이는 일반 엑스선 촬영 시 노출량의 200배를 웃도는 양으로, 연간 피폭 한계랑의 13배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증상이 없는 성인에겐 펫시티 촬영을 권하지 않는다.
○ 감사원은 “일부 병원은 심지어 펫시티 촬영 시 방사선 피폭이 미미하다고 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식대가산 52억원 부당청구"…검찰, 12개 병원 수사
○ 요양기관 12곳이 식대를 가산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혐의금액만 52억원이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한화리조트' 식대가산 부당청구 내역을 국회에 서면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일 서면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원주지검 수사공조 요청에 따라 직원 2명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견했다. 또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기관(요양기호 기준)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청구자료'도 넘겨줬다.
○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해 6월 한화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원주소재 Y병원이 병원직원으로 식대 인력가산을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확인해 485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에 같은 해 10월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12월에는 원주지검에 수사요청했다. 원주지검은 당시 같은 부당유형으로 13개 기관을 내사 중이었는 데 건보공단이 의뢰한 1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을 수사하다가 이중 2개 기관은 제외시켰다.
○ 식대가산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의 전체 부당혐의금액은 52억4009만원. 부당금액은 H병원이 15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혐의기관 8곳은 동일한 이름이 들어간 병원들이었다. 건보공단은 "한화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대형 외식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점검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확인 또는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해 부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은 분석해 BMS 부당모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환자식은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과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경관영양 유동 등 중증환자용 식사)으로 나눠 각각 한끼당 3390원, 403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식사가산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의원 1명, 병원 2명 이상인 경우 550원씩 일괄 산정한다. 치료식은 영양사의 경우 인력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620원에서 1100원까지, 조리사는 2개 구간으로 각각 520원, 620원이 가산된다.
■ 야당·노동시민단체 “병원 부대사업 확대 법령은 의료법 위반”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노동·시민단체, 야당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감시한인 22일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여행·국제회의·종합체육시설·수영장·건물임대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말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공동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70%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국민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이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위 시행규칙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법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복지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개정 시도에 앞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직능단체와의 개별만남 외에는 어떠한 공개 공청회 및 국회 논의를 거친 바가 없다”며 “부대사업 확대는 진료양태의 변화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병원들
○ 우리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병원들마저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관계법을 어기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26부터 7월12일까지 12일간 일선 시군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0병상 이상급 270개 병원 중 133개 병원을 불시점검했다. 그 결과 무려 84%인 112개 병원에서 감염병 미신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 기타법령 미준수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 이 중 감염병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정 진단 즉시 관할 시군보건소에 신고해 역학조사와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54.1%나 감염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수두, A형간염, 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나 의사환자, 보균자 등 2천97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 특히 용인에 있는 한 병원은 363건이나 됐으며, 성남의 모 병원도 3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도 많았다. 의료폐기물은 처리나 관리가 부실하면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함에도 21%나 되는 병원들이 소홀히 했다.
○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세탁물 분리 보관’을 미이행하는가 하면, 사용한 주사용기를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폐기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태반 적출물 등 액상폐기물을 냉장보관해야 함에도 상온에서 보관하고,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전용용기를 반복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병원도 있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많은 병원에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 경력조회 없이 채용된 의료인은 무려 772명(의사 214, 간호사 558)이나 됐다.
○ 유효 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받은 병원도 25.6%나 됐다.
○ 누구보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야할 병원들이 이처럼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치료 임무가 있는 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에 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병원을 조속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계당국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 바란다.
■ 복지부 "병원 부대사업 절차따라 확정"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찮다.
○ 야권과 의료·시민단체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명서와 시위 등을 통해 연일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반대여론은 22일 부로 만료된 해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만료시기와 더불어 그 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23일 오후 기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인원은 이미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 고지를 앞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고시한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6만여 개가 개진된 상태다.
○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절차에 따라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반대 의견의) 양이 많다고 해도 검토·입법절차는 모두 동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강섭 사무관은 의약뉴스에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은 입법예고에 대해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일종의 '게시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 또 입법예고 만료시기와 관련, 민원이 폭증했냐는 질문에는 "많이 왔다"면서도 "의료법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평소에도 평균 150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덧붙여 임 사무관은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되고 있는 의견도 99%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미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내용에 반영돼있다는 판단이다.
○ 그러나 사무관은 입법예고의 취지에 따라 복지부에 제기되는 해당 의견들이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사무관은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 입법예고기간이 이미 종료됨에 따라 22일 이후 개진되는 의견은 시행규칙령 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
■ 병원평가 2주기 인증비용 얼마나 늘길래…최대 1500·최저 340만원 증가
○ 의료기관 평가 2주기 인증을 앞두고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 증가 역시 불만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증가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당장 더 많은 돈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2주기 의료기관 규모별 인증비용 부담액을 살펴보면 최대 1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0병상을 기준으로 이상인 곳은 1주기 인증비용이 4063만원이었지만 2주기에는 1539만원이 늘어난 5602만원을 내야 한다. 27.4%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1000병상 미만인 상급종합병원은 3307만원에서 713만원이 늘어난 402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율로는 17.7% 증가한 수치다.
○ 2주기 인증비용 부담은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더 커지는 모양새다.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일 경우 1주기 2468만원이던 인증비용이 2주기부터는 3103만원으로 635만원 늘어난다. 비율로는 20.4% 상승이다.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2주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535만원이던 비용 보다 714만원이 늘어난 2249만원을 내야 한다. 비율로는 31.7%에 달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하다.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인증비용은 1주기 1216만원에서 628만원이 늘어난 1844만원이 제시됐다. 무려 34.1%나 오른 수치다. 100병상 미만 역시 1006만원에서 1345만원으로 339만원이 오른다. 비율로는 25.2% 증가다.
○ 이처럼 중소병원의 인증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은 1주기와는 달리 2주기부터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조사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실제 1주기 인증기준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형병원은 408개 조사항목을,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은 308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2주기부터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 537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약 200여개 항목이 늘어난 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 등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또 신규 신청기관을 제외한 기존 인증병원의 경우 1주기 인증을 통해 웬만한 제반사항을 갖춰놨고, 별도의 컨설팅 필요성이 적은 만큼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인상폭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 2주기 인증비용을 재책정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100병상 미만 병원의 인증비용은 다시 책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政 상행선- 원격의료 시범사업- 醫 하행선'
○ 결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공수표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노선을 걷는 반면 의협은 내부 의견 합치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복지부의 최후통첩 시한인 24일 의협은 끝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가 전격 재개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양측은 다시 등을 돌렸다.
○ 앞서 의협은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갖고 복지부를 초청해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회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요청,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24일 의협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간의 입장과 전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답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여전한 간극 차를 확인시켰다.
○ 다만, 복지부의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추무진 회장의 복안이어서 이제는 현 집행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선 병원급 확대 요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며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실 일선 개원가에서 우려깊은 시선으로 전망하고 있는 대목은 원격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환자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현행 의료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면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적 마련을 시사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이용 편리성 및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인 검증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고가 장비구입 비용으로 국민과 동네의원 부담이 높아지는 등 원격의료 비용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다"라며 "가정용 상비 혈압계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고 동네의원의 경우, 기존 장비를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원격의료 보험급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핵심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사고 등 안전성 및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역시 그 위험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 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협회장, '투쟁' 선언…비대위에 전략 요청
○ 원격의료 시범사업 백지화 이후 고민을 거듭하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참여와 동의가 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강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료계가 투쟁 가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추 회장은 우선 "국가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설명회를 듣는 것조차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하물며 시범사업 참여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회원들의 단결을 이끌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 조직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비대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 추무진 회장은 “고민 끝에 집행부의 방침과 방향을 비대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왜 의협이 이토록 원격의료를 반대하는지 적극 알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연 복지부는 의료계 동의없이 나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충분한 검증 결과 없이 국민들에게 참여를 당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 태생 자체가 투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투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대위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 추 회장은 “다만, 이를 비대위에 전부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집행부와 비대위가 따로 따로 가지 않고 함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실·국장 인사 단행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보발령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前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행시 29회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인천공항검역소장,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
○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북 출신으로 경북대 독어교육학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문화노동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복지부는 실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 국장 인사로 대변인에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이준균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에 최성락 대변인,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배병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복지정책관에 김원종 국장, 복지행정지원관에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에 김헌주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에 임인택 복지행정지원관, 보육정책관에 이기일 국장, 연금정책국장에 조남권 복지정책관이 각각 선임됐다.
■ 중소병원에 시간제 일자리를?…“시간제 간호사 이미 실패했는데”
○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간호인력 확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가 실효성도 없이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대한중소병원협는 지난 4월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직원수 300인 이하 중소병원이 주당 15~30시간 미만 근무가 가능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도 2년간 지원받는다. 중소병원협회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할 경우 환자가 집중하는 시간대에 근무자를 집중배치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호사 인력이다. 정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가장 적합한 직종 가운데 하나로 간호사를 꼽고 있다.
○ 그러나 이미 시간제 간호사 인력활용이 수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관리료 산정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던 시간제간호사의 인정기준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 시간제 간호사 인정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유인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에서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간호사 채용박람회 개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간호학부 이건정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경력단절 간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간호사 중 49.8%는 퇴직시 월 2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46%는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간호사들이 저임금에 따른 근무만족도가 낮고 이로 인한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에서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지금가지 간호사 야간수당 추가지급, 수습기간 중 상여금 전액지급 등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했지만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수년간 지속된 대형병원의 신증축 과정에서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기도 했다. 시간제 간호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협회에서 대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소병원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뜩이나 확산되고 있는 병원의 비정규직 채용을 가속화시키고, 간호사 직종을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간호사는 "가뜩이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규직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간호사로 대체한다면 업무의 질 등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교해 시간제 간호사는 임금 수준이 낮을 것이고, 결국 경영진들이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높다"고 우려했다.
○ 실제로 육아 때문에 병원을 그만뒀다가 다시 시간제로 재취업한 간호사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재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시간제 간호사가 기존 간호인력과 근무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시간제로 중소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출산하고 몇 년간 쉬다가 시간제로 재취업을 했다. 어차피 경험했으니까 간호업무는 1개월이면 숙달되지만 업무방식이 달라 기존 간호인력과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며 "업무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필요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또한 병원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시간제 근무자는 그런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일정 비율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공공병원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자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2014년에 임상병리사, 외래 간호조무사 등을 중심으로 12명의 신규 인력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반발을 샀다. 당시 강원대병원 노조는 "간호 등급 산정시 원칙적으로 전일제만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호 인력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시간제 간호인력이 늘어날 경우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 충실하기 보건복지부마저도 시간제 간호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 '의료민영화' 후폭풍 거센 복지부 ... 보건노조 파업 이어 홈페이지 비난 글 폭주
○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로 촉발된 비난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국회나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관련법 입법예고 만료시점인 22일 이후 비난 여론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공동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장 등 야당 핵심 인사와 각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그 무게감을 더했다.
○ 노동조합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26일까지 닷새 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0여개 산하 지부 중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60여개 지부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계와 노동계의 움직임에 여론도 동요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의료민영화’가 온종일 순위권을 맴돌았다. 다음날인 23일 오전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검색어는 여전히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상의료본부 홈페이지 역시 이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81만명을 훌쩍 돌파했다. 특히 주요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의료민영화가 계속 이슈화되면서 서명 참여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 무상의료본부는 서명 운동 소개란에 “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국민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돈벌이 투자처로 열어주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해당 정책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들이 과잉검사, 과잉진료, 비싼 약가 등에 몰두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며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 네티즌들은 “야권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 반대 측 주장대로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한 때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압박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주장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정부도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고, 안전장치 또한 마련된 상태”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 폭탄 맞은 복지부…처리 놓고 골머리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2일자로 종료됐다.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되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사상 유례없는 '의견서 폭탄'을 맞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 복지부가 수만 건에 달하는 의견제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개정안에 반대의견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을 주도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접수된 의견서가 최대 10만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6일 복지부에 직접 전달한 의견서가 약 3만부에 달한다. 3만부에는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접수를 받은 의견서 2만여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에서 접수 받은 의견서 1만여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 21일에는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가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직접 제출된 의견서 외에도 팩스를 이용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청남도의사회와 보건노조충남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팩스로 제출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 이 때문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는 때아닌 '팩스 의견서 폭탄'이 쏟아져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보건의료계 단체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 16일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된 의견서가 상당히 많다"며 "또한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전달한 것과 팩스를 통해 접수된 의견서 등을 모두 감안하면 복지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가 10만부 가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복지부에 제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서에 담긴 반대 이유의 골자는 거의 비슷하다. 지금까지 제출된 반대의견의 핵심은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은 모법인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권한 남용이란 지적도 많았다.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영리자회사가 환자, 환자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영리병원 도입의 탄탄대로를 허용하는 것이며,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르면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게 복지부가 의견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제출된 의견서가 5~6만부에서 최대 10만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일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접수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회신 여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지난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된 의견서가 정확히 몇 부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10만부까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팩스로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제출자들에게 처리 결과를 모두 통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반영 여부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유래없는 의견서 폭탄이 쏟아졌고,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며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도 제출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제출된 의견이 거의 대부분 '의료민영화 반대' 내용 일색이었다"며 "어쨌든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될 때 제출된 의견을 모두 첨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반대의견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정책실장은 "이번에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서가 10만건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사상 유례없는 의견서가 쏟아졌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복지부 측에서 입법예고된 내용 중 임대업의 범위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참고해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