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비롯한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모금행위는 전면적으로 폐지, 금지되어야 함
2. 현행 학교발전기금의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 모금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은 용도, 조성방법, 조성기간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는 발전기금이 아니며 불법찬조금임.
-<현행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유지하되 학부모로부터 갹출·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제한> 하는 교육부의 제도 보완
·금번 금지항목인 시설보수확충/기자재도서확충은 애초 조성항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존속하는 체육학예활동지원과 학생복지·자치활동지원 역시 기본 교육과정이므로 교육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항목임. 또한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는 냉난방시설, 정수기시설 등을 학생복지 명목으로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속하는 한 현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존속 항목 없이 학교발전기금은 폐지되어야 함.
3. 학교발전기금 폐지의 필요성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현재와 같은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모금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현재 단위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금되는 학부모를 상대로한 불법찬조금을 방치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교사의 권위 실추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
4. 학교발전기금 외 학부모자생단체의 회비모금
-단위학교의 학부모 자생단체는 학교교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결성된 임의담체임. 그러나 현재 이들 자생단체가 단위학교에서는 자생단체 임원을 상대로 회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경비를 할당하여 모금하여 이를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회식비를 비롯한 교구구입비 명목으로 학교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는 근절될 수 없으며 이 경우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방지할 수 없음. 나아가 건강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어렵게 할 것임.
5.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관하여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금의 경우는 학부모 개인이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기부자의 명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하되 시·군·구 교육청을 접수창구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목적은 학생복지, 장학금에 한하고 학부모자생단체들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어야 함. 그리고 기금의 관리는 기부 즉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예산에 편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6.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모든 기금(학교발전기금, 학부모로 구성되는 자생단체의 회비 갹출) 모집은 금지되어야 함. 특히 학부모로 구성되는 자생단체의 회비의 경우 말로는 자생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스스로 갹출한다고 하나 자생단체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기금이 필요치 않으며 현재 학교의 상황은 이 회비가 사실상 불법찬조금 모금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행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발전기금의 폐지는 물론 학부모자생단체의 회비갹출을 금지해야 함.
7. 학교내 불법기금 조성에 대한 처벌강화
-폐지가 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경고’수준의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은 물론 자생단체 임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