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날짜가 98년인 원룸인데요 ,,, 물올림탱크가 있는 앤진펌프 인데요 흡입측에 밸브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서 ,,, 대신 스트레나가 있더라구요 저두 사실 점검을 자세히 못보았는데 ,,애전 검물은 스트레나가 대신 흡입측 밸브역활을 한다고 하던데 ,,
후드도 설치 되어있구요 ,,,선배님들 맞는지 ?요 요즘 건물은 무족건 흡입측에 밸브설치 해야되는거는 아는데,,,,설명 좀 부탁해요
첫댓글 준공날짜가 98년이면 적용기술기준은 2~3년전인 1995~1996년의 기준으로 건축된것으로 판단됩니다.스트레나는 여과장치로 밸브의 기능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물올림탱크, 후드밸브, 스트레나까지는 정상설치가 된것이구요, 흡입특 밸브는 미설치된것이며 구법을 적용하면 지적대상입니다. 관련근거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1.2.6 내무부령 524호]의 제8조 ⑨소화용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4.8.16>
즉, 1984년8월16일이후 설계가 들어간 건축물은 모두 흡입측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했구요, 1982년9월15일까지의 기준에는 흡입측에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법 기준으로 지적대상이며, 개폐밸브를 설치하되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밸브를 설치하실때 진공계나 연성계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준공날짜가 98년이면 적용기술기준은 2~3년전인 1995~1996년의 기준으로 건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트레나는 여과장치로 밸브의 기능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물올림탱크, 후드밸브, 스트레나까지는 정상설치가 된것이구요, 흡입특 밸브는 미설치된것이며 구법을 적용하면 지적대상입니다. 관련근거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1.2.6 내무부령 524호]의 제8조 ⑨소화용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4.8.16>
즉, 1984년8월16일이후 설계가 들어간 건축물은 모두 흡입측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했구요, 1982년9월15일까지의 기준에는 흡입측에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법 기준으로 지적대상이며, 개폐밸브를 설치하되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밸브를 설치하실때 진공계나 연성계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