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ftc.go.kr |
보 도 자 료 |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
보도일시 |
2008. 5. 1(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전일 낮12시) |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 |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3
Fax 02)599-1085 |
배포일시
2008.4.30.(수) |
담당자 |
과 장 박도하 02)2023-4345
사무관 노정옥 02)2023-4347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
- 불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예방하는 계기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4. 25.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승인함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예: 불도우져,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임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6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됨
<제정배경>
ㅇ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7. 7. 16. 위원회에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건설기계임차인(을)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건설기계임대인(갑)을 대변하고 있음
** 2007년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중기)는 약 34만대, 2008년 3월 기준으로 사업자 수는 약 1만1천개, 건설기계 조종사는 약 596천명에 이르고 있음
- 공정위는 국토해양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3차례에 걸친 합동간담회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시행
<주요내용>
������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등
ㅇ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대여료 산정의 기준을 정함(제3조 제1항)
ㅇ 건설기계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과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 등 기계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함(제4조 제2항)
⇒(의미)건설기계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가동시간 및 대여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임
������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여료 공제
ㅇ 건설기계를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여료를 공제하도록 함(제4조 제4항)
⇒(의미)대여료공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임대인에게 더 불리하게 이루어지던 관행을 일부 개선함
������ 임대료의 지급시기 규정
ㅇ 임차인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함(제6조 제1항)
- 수급인인 임차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제6조 제2항)
⇒(의미)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료 지급시기를 정하도록 하되, 그 기한을 정하여 부당한 임대료 지급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ㅇ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8조 및 제9조)
⇒(의미)임대인의 정비의무와 임차인의 고지의무를 통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ㅇ 채무불이행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제․해지권을 규정함(제10조 제1항)
ㅇ 임차인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동일한 건설기계로 대체하였을경우에는 예외로 함(제10조 제2항)
⇒(의미)법정해지권 및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약정해지권 등을 규정하여 계약당사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임
������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ㅇ 표준계약서 중 중요한 내용인 목적물의 표시, 사용기간, 사용금액, 지급시기, 건설기계 대여료 등(제4조), 경비 등의 부담(제5조), 대여료 지
불조건(제6조), 계약해제 및 해지(제10조)에 관한 사항은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의미)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623호, ‘07. 8. 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일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대여료 지급이나 당사자의 의무 등 당사자간 이해가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이전에도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를 마련․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음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건설업자의 부당한 대여료 결정 및 지급 지연,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ㅇ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보하여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
별첨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전문
2. 건설기계임대차업의 현황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hwp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형 식 |
보험(공제)
가입현황 |
정기검사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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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장
현 장 명 |
현장 소재지 |
발 주 자
(원수급인) |
건설업자
(임차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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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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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별첨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 ①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병”과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병”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 “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첨 2> 건설기계임대차업의 현황
□ 2007년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중기)는 약 34만대, 2008년 3월 기준으로 사업자 수는 약 1만1천개, 건설기계 조종사는 약 596천명에 이르고 있음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6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종에 따라서는 특수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맺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음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3 |
불 도 저 |
16,761 |
16,965 |
17,200 |
17,438 |
17,488 |
굴 삭 기 |
138,583 |
146,155 |
152,248 |
158,552 |
160,016 |
로 더 |
29,347 |
30,707 |
32,056 |
33,406 |
33,572 |
스크레이퍼 |
154 |
155 |
153 |
154 |
154 |
기 중 기 |
46,139 |
48,307 |
50,195 |
52,107 |
52,405 |
모우터그레이더 |
3,282 |
3,360 |
3,426 |
3,475 |
3,485 |
롤 러 |
4,351 |
4,631 |
4,962 |
5,266 |
5,298 |
지 게 차 |
132,646 |
141,303 |
149,455 |
158,628 |
160,658 |
아스팔트피니셔 |
925 |
944 |
973 |
1,004 |
1,009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711 |
717 |
721 |
723 |
723 |
쇄 석 기 |
657 |
679 |
746 |
812 |
818 |
공기압축기 |
1,348 |
1,432 |
1,586 |
1,749 |
1,769 |
준 설 선 |
372 |
392 |
415 |
432 |
433 |
사리채취기 |
34 |
35 |
35 |
35 |
35 |
3톤미만굴삭기 |
20,844 |
22,544 |
24,284 |
25,982 |
26,482 |
3톤미만 로 더 |
7,044 |
7,471 |
7,637 |
7,773 |
7,810 |
3톤미만지게차 |
66,318 |
78,369 |
92,220 |
110,563 |
114,355 |
5톤미만불도저 |
867 |
885 |
915 |
950 |
956 |
5톤미만 로 더 |
5,969 |
6,900 |
7,991 |
8,986 |
9,194 |
타워크레인 |
|
|
|
|
77 |
계 |
476,352 |
511,951 |
547,218 |
588,035 |
596,737 |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건설기계등록 현황
(단위 : 대)
연도
건설기계명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총 계 |
300,627 |
315,555 |
324,030 |
332,219 |
342,896 |
1. 불도우져 |
4,956 |
4,944 |
4,892 |
4,840 |
4,700 |
2. 굴삭기 |
91,874 |
98,113 |
101,656 |
104,521 |
107,860 |
3. 로우더 |
13,893 |
14,451 |
14,849 |
15,057 |
15,306 |
4. 지게차 |
85,473 |
91,031 |
96,290 |
101,188 |
107,476 |
5. 스크레이퍼 |
28 |
24 |
24 |
24 |
22 |
6. 덤프트럭 |
50,827 |
51,573 |
50,751 |
51,120 |
51,916 |
7. 기중기 |
8,517 |
8,513 |
8,409 |
8,335 |
8,328 |
8. 모우터그레이더 |
967 |
933 |
899 |
874 |
839 |
9. 로울러 |
5,695 |
5,870 |
6,017 |
6,178 |
6,192 |
10. 노상안정기 |
1 |
1 |
1 |
1 |
1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25 |
29 |
29 |
32 |
38 |
12. 콘크리트피니셔 |
126 |
130 |
128 |
129 |
132 |
13. 콘크리트살포기 |
6 |
6 |
5 |
5 |
5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22,218 |
23,516 |
23,478 |
23,419 |
23,771 |
15. 콘크리트펌프 |
5,148 |
5,363 |
5,402 |
5,258 |
5,138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17 |
17 |
17 |
17 |
16 |
17. 아스팔트피니셔 |
723 |
740 |
764 |
781 |
781 |
18. 아스팔트살포기 |
146 |
134 |
126 |
112 |
100 |
19. 골재살포기 |
1 |
1 |
1 |
1 |
1 |
20. 쇄석기 |
471 |
472 |
479 |
491 |
489 |
21. 공기압축기 |
5,586 |
5,558 |
5,504 |
5,415 |
5,332 |
22. 천공기 |
2,968 |
3,057 |
3,163 |
3,211 |
3,189 |
23. 항타 및 항발기 |
424 |
501 |
538 |
576 |
605 |
24. 사리채취기 |
48 |
48 |
48 |
48 |
46 |
25. 준설선 |
193 |
202 |
207 |
210 |
210 |
26. 특수건설기계 |
296 |
328 |
353 |
376 |
403 |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
구분
시․
도별 |
대여업체 |
정비업체 |
매매
업체 |
폐기
업체 |
계 |
일반 |
개별 |
계 |
종합 |
부분
(D/M) |
전문 |
계 |
11,266 |
2,947 |
8,319 |
810 |
52 |
631
(499) |
127 |
833 |
232 |
서울 |
3,424 |
648 |
2,776 |
7 |
- |
7
(6) |
- |
111 |
0 |
부산 |
702 |
289 |
413 |
28 |
2 |
23
(5) |
3 |
46 |
5 |
대구 |
535 |
155 |
380 |
33 |
5 |
21
(7) |
7 |
102 |
7 |
인천 |
356 |
118 |
238 |
40 |
3 |
27
(26) |
10 |
28 |
7 |
광주 |
140 |
125 |
15 |
19 |
3 |
13
(20) |
3 |
74 |
4 |
대전 |
77 |
44 |
33 |
14 |
3 |
9
(10) |
2 |
17 |
5 |
울산 |
75 |
51 |
24 |
20 |
2 |
12
(22) |
6 |
18 |
6 |
경기 |
3,231 |
320 |
2,911 |
106 |
4 |
90
(34) |
12 |
82 |
33 |
강원 |
364 |
163 |
201 |
83 |
3 |
72
(46) |
8 |
37 |
21 |
충북 |
152 |
112 |
40 |
68 |
2 |
56
(33) |
10 |
51 |
18 |
충남 |
891 |
145 |
746 |
91 |
9 |
66
(58) |
16 |
59 |
7 |
전북 |
238 |
166 |
72 |
61 |
3 |
47
(39) |
11 |
50 |
22 |
전남 |
359 |
216 |
143 |
43 |
2 |
36
(55) |
5 |
38 |
29 |
경북 |
236 |
190 |
46 |
78 |
6 |
64
(63) |
8 |
54 |
29 |
경남 |
215 |
167 |
48 |
89 |
4 |
65
(58) |
20 |
61 |
33 |
제주 |
271 |
38 |
233 |
30 |
1 |
23
(17) |
6 |
5 |
6 |
주) 부분정비업체 중 (D/M)은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한정정비업체임
※ 자료출처 : 국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