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골머리를 앓아온 실손보험료를 30%까지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2004년 이후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인상이 없어,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기존에는 입원의료비를 365일 보상후 90일간은 보장을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상한도에 도달할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변화도 있다.
우선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 탓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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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