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沒知覺)하고 부도덕(不道德)하고 파렴치(破廉恥)한 일부(一部) 정치인(政治人)·언론인(言論人)·패널(panel), 그리고 그 밖의 국민(國民) 여러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모든 국민은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언론·출판(出版)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無制限)한 것은 아니며,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고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