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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권익 네트워크(구칭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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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Q&A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신생아의 L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는지요?
나는콩 추천 0 조회 148 10.05.09 01: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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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0 13:03

    첫댓글 한국에서발급받으세요 그러면간단한데요

  • 10.05.12 15:00

    daum지식답변에서 동양천사님이 정답을 말해주었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생아의 여권을 만드시고 L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하되,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생아가 내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을 하여 중국에서 동반가족으로 거류비자를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비용은 공안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하시면 800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05.13 17:37

    호주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주민등록등본의 명칭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병행 사용중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신생아의 전자여권발급 및 L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신 후 회사 PC에서 신생아관련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의 전자민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원본을 나중에 출입경관리처에 예약하신 날짜에 배정된 창구에 가셔서 신청서, 여권 및 도장등 구비서류와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받으신 주숙등기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교통상부나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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