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거류비자로 중국체류중입니다. 여름에 한국에 귀국하여 출산하고 아기를 L비자로 데려와서 이 곳에서 거류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으로 바뀌어서 제 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가 불가하고 신생아도 여권을 별도로 발급받고 외교통상부의 공증을 받아야지만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신생아의 L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출생신고를 하고 전자여권까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왜 외교통상부의 공증이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행사에서 개략적으로만 안내를 받았는데 혹시 최근에 저와 동일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아기의 L비자를 발급받는 방법과 중국에 데려와서 거류비자(동반가족)으로 변경하는 자세한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많은 정보공유를 부탁드립니다 ^_^
첫댓글 한국에서발급받으세요 그러면간단한데요
daum지식답변에서 동양천사님이 정답을 말해주었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생아의 여권을 만드시고 L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하되,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생아가 내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을 하여 중국에서 동반가족으로 거류비자를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비용은 공안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하시면 800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주민등록등본의 명칭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병행 사용중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신생아의 전자여권발급 및 L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신 후 회사 PC에서 신생아관련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의 전자민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원본을 나중에 출입경관리처에 예약하신 날짜에 배정된 창구에 가셔서 신청서, 여권 및 도장등 구비서류와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받으신 주숙등기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외교통상부나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