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파트는 굳이 따로 요약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사실 "요약"하는 것도 일입니다. ㅜㅜ)
다만..어디까지나 "베트남 사람"이, 지난 시기(2007~8년(?))에 쓴 논문이라는 점, 더군다나 글 중 통계는 주로 한국의 저쪽동네를 거쳐 집계된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의 링크는 Shift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평어체로 하겠습니다.
Ⅱ. 국제결혼 관계
사회발전 과정 가운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결혼은 인권의 기본가치가 되었다. 베트남의 가족혼인제도는 3차례나 제․개정되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혼인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며, 행복한 가정이 사회진보의 발전에 기초가 됨을 일관되게 확인한다. 하지만, 시장경제 발전과 세계화 추세와 함께 베트남 가족혼인생활에 이익관계를 목적으로 결혼의 자유 권리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혼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현상에서 그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혼인관계에 대한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 베트남 정부 관리기관 뿐 아니라 사회여론의 관심 속에서 복잡한 사회문제이다
국제결혼 관계는 베트남 가족혼인법 11장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국제결혼관계에 대한 원칙을 나타내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2007년 7월10일 베트남정부는 2000년 가족혼인법 시행을 지도하는 시행령 68조를 공포하였다. 2006년 7월21일 정부는 시행령 68조를 수정 보충하여 시행령 69조를 공포하였다.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국제결혼 관계를 인정, 존중, 보호한다.
베트남 국민의 가족혼인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공통적인 원칙은 국제결혼관계에도 적용된다.
베트남이 체결한 가족혼인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법률, 해당지역 법률, 국제 법률과 관습에 부합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재외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제결혼 관계 속에서 각국의 혼인조건에 대한 규정과 의식은 상이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에는 혼인조건과 의식에 대한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법률은 국적법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혼인조건은 혼인당사자가 지닌 국적의 법에 의해 조정된다. 하지만, 혼인당사자의 법률에 베트남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다면, 베트남은 그 조건을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베트남 법률은 국제결혼 신고가 베트남에서 행해질 때 외국인의 혼인조건은 국적국의 법률과 베트남 법률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 법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진행된 혼인을 인정한다.
1. 베트남 내국인간의 혼인 혹은 외국인과의 혼인을 외국의 사법권이 있는 정부기관 혹은 그 해당국가의 법률에 부합되는 기관에 신고할 경우 베트남 국민이 혼인조건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에서도 인정된다.
혼인조건에 대한 베트남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인정을 요구하는 시점에는 그 위반사항은 극복되거나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혼인이 인정된다. 그 혼인은 베트남에서도 인정받는다.
2. 외국의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서 혼인신고 수속을 할 때 베트남 국민이 부재중일 경우, 베트남에서의 그 혼인에 대한 공인을 요구할 시 사법부는 양측의 결혼이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혼인당사자 양측과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 2번 항목에서 언급한 것 같이, 베트남의 경우는 크게는 "양 당사국 법률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국국결과 달리 한국先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베트남 혼인신고과정에서 한국배우자도 함께 참석하여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 베트남 국결경험은 없기에, 이 부분은 이제사 제대로 확인을 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은 맘도 없었다..)
<한-베 국결진행방식에 관한 지식인 답변 링크 <- 클릭하시길>
또 1번 항목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번 영주권전치주의 공청회에서도 한국염 대표의 "속지주의" 운운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이건 "불체자끼리 애낳고 한국사람 호적에 불법으로 입적시켜 자국으로 빼돌린 사건"에서 가장 크게 비롯된 바 있다. 혹자는 이 경우에 "불체자끼리라서 해외(한국)에서 이들이 결혼신고를 할 수 없고, 해서 이들 사이의 자녀도 자신들의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라고도 하는데, 이 1번의 항목을 보면 베트남법에서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말해 (어떤 의미로든,) 이런 얘기는 그들 나름의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는 얘기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15 (3) 이주아동의 인권보호강화 중, "속지주의" "불체아동 한국호적 입적" 부분)
근래 들어 특히 2005년에 이르러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혼인이 크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5,822건, 2006년에는 6,100건, 2007년 상반기에는 3,500건에 이른다. 몇몇 省(행정구역)의 경우는 그 수치가 빠르게 증가했다. 빈롱(Vinh Long)省의 경우, 2007년 9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수가 2005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2005년 80건, 2006년 299건,2007년 9개월간 326건); 껀터(Can Tho)省에서는 2004년 34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상반기 468건으로 증가하였다. 호치민여성연합회의 결혼지원센터에 오는 여성의 95%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위해 상담을 하러 온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의 수는 560명, 2005년에는 1,500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약 2만 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 6년간 국제결혼 비율은 3배가량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비율은 46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의 20%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현재 혼인추세가 변하였는데, 이전에는 주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요즘에는 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 베트남 사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90%의 경우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간단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두 남녀의 출석을 요구한다.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양측은 의무적인 인터뷰를 해야만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호적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남녀의 결혼이 실제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인지 아닌지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혼인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혼인인지를 확인한다. 자의적이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혼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로소 혼인신고가 이뤄진다.
* 위 통계들은 이 글이 쓰여진 과거 시점(2007~8년(?))의 통계이고, 최신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참고로, 2011년 들어, 최초로 베트남이 한 해 국결건수(한국남+외국녀)에서 중국을 앞질렀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30&bbs=INDX_001
(국제결혼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19&bbs=INDX_001
(결혼이민자 현황)
http://cafe.daum.net/antiasia/9wiA/653 (2011년 국제결혼 & 이혼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었다")
이러한 혼인을 하는 경우 베트남 여성은 주로 남서부 지역 출신으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주로 초중등학교만을 졸업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지식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제한적이다. 필자가 알기에, 한국 남성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낮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베트남 신부의 혼인연령은 18세에서 30세이 이르고 대부분은 농촌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베트남 신부와 한국 신랑과의 나이 차이는 10세에서 20세에 이른다.
* 이 역시 적어도 한국남의 상황은 최근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나 신상정보 상호교환(말이 상호교환이지..서류발급상황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한국남만 더 옥죄는 결과다)으로 말미암아, 이젠 "전과, 재정상황, 국결전력, 건강상태" 등을 다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결이 매우 힘들어 졌다. 또 연령차가 많은 경우에도 "50세이상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고 하겠다. 또 농촌의 국결도 앞선 게시물에서 언급한 대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 농촌총각 국제결혼건수 지속 감소 : "5년 새 30% 줄어...."
- ‘농촌 총각-외국인 신부’ 공식 깨졌다 : "도시 총각 국제결혼, 농촌 앞서..남편 직업 농어업 비율 7.7%, 사무·서비스직 40%"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66674&sid=E&tid=4
: 다만 이 자료에서 이상림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2010년도 도농간, 연령차간 통계수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확보하고 있는 통계청 발표 2010년도 국결통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 상 재확인작업까진 하지 못했다.)
- 2010년 혼인ㆍ이혼 통계 결과 (통계청 발표)
: 사실 지난 게시물에서 소개드린 "2011년도 통계청 혼인이혼통계"는 예년, 곧 2010년도 통계와 비교해서 (왜 그렇게만 발표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는 불확실하나) 항목들이 매우 부실한 편이다. 지난 2010년도 통계에는 2011년 통계와는 달리 "국결의 혼인건수, 국적"이외에도 "(초·재혼)별 혼인, 부부의 평균 연령차, 지역별 혼인" 항목들이 세세하게 보고되었다. 또 국결이혼의 경우에도 "건수,국적" 이외에 "동거기간, 미성년자녀 유무"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해서 구체적인 통계상황은, (좀 아쉽지만) 2010년도의 통계를 참고해 볼 만하다. 끝으로 지난 번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KOSIS의 인구 통계 카테고리"를 한번더 소개드린다. 혼인,사망, 이혼, 다문화 등에 관한 볼만한 통계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CTITLE&listid=MT_CTITLE_C (인구통계 카테고리)
이러한 혼인을 이해하기 위해 원인을 언급한다면, 이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부유하고 힘들지 않은 삶을 목적으로 외국인과 혼인을 하게 된다. 이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모든 여성의 생각이 아닐지 몰라도, 이들의 부모와 친지들은 그 같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러한 기대와 판이하게 다르다. 중개인을 통한 혼인의 모든 경우, 예비신랑이 신붓감을 선택하고 결혼하기 위해 약 14,000~17,000달러를 들이는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이 중개회사에 지불된다. 신부 가족은 1,000달러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다(필자가 알기에, 한국에는 국제결혼 중개소가 약 1,500개(현재는 여가부 추산 1,700여개)에 이르고 그들이 직접 베트남 신부를 찾기 위해 베트남에 온다). 외국인의 베트남 신부에 대한 수요가 베트남의 국제결혼 빈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 주로 국결중개업 얘기가 나오고, 이것도 지금 상황을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여기선 그 얘기보다 바로 뒷 단락 내용과도 연관해서...타 내용 검색 중에 아주 우연히 찾은 "옛날 신문기사"를 2개만 링크로 올려볼까 한다.
"왜 이런 기사를 올리느냐, 과거 한국사정과 현 국결양태는 다르다. 국결중개도 아니다" 등등 얘기 나와야 한다. 나도 잘 안다. 나역시 하자면 할 말이 많다. 또 저쪽동네에서도 이런 얘기 이미 수없이 써먹었다. 그런데...그냥 함 읽어 보시라..이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 후..마음 한켠이 먹먹했음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겠다. 그리고..뒤에 언급하겠지만, 엊그제 올린 "故 이선옥"씨외에 지난 7/4 또 한명의 조선족여인이 목숨을 잃었다. 아무튼 참 답답하다..
- 韓(한)·美(미)결혼 왜 破鏡(파경)많나 (1983/01/28 경향신문)
<클릭시 "마우스" 관련창이 뜨는데 그냥 X눌러 닫으면 됨>
- 동포여성 멍든 가슴 사랑으로 달랩니다 (1996/10/25 한겨레신문)
- 국제결혼을 결심할 때 베트남 여성이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운 문제
여러 통계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신부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고, 주로 농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할 때 서로간의 교제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는 가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작지 않은 장애가 된다.
중개인을 통한 대부분의 혼인은 사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가족으로서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결혼 후, 법률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일 뿐이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서로의 습관과 풍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부와 신랑은 이 문제에 대해선 무지하다. 이는 신부가 신랑 측 가족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게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의 약 60%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 측의 수치에 따르면 이는 50%에 그치고,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구타당하는 삶을 사는 베트남 여성들도 있다(약 14%의 베트남 신부가 남편에게 종종 학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통계보다 한국 측 통계가 더 비관스럽다는 게 뭘 의미하겠는가? 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쪽동네가 정말로 "외국인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외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야 그나마 좀이라도 온당하다고 본다. 그들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약 14%의 학대통계"는 아마도 "307명(베트남인 163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의 여가부 가정폭력실태" 중 "신체적폭력(경한+중한폭력) 13.4%"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통계인가는 예전 게시물을 읽어 보시길 바란다. 저들은 "신체적폭력" 이외에 소위 "정서적, 경제적, 방임, 통제" 등을 끌어 들인 것도 모자라, 신체적폭력도 또 "중한폭력, 경한폭력, 중한+경한 폭력"으로 나누고 쪼개고 보태어 저 수치를 발표한 것이다. 곧, 정말 문제가 되는 중한 폭력은 고작 4.9%밖에 안 된다. 또 더 웃기는 건 저들이 늘 주장하듯, 가정폭력법에 규정된 "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방임,통제.." 등등을 다 폭력으로 인정하면, "평생(결혼기간 중) 부부폭력 발생율"이 (남녀) 피해-가해 공히 59.9%로 동일하다는 거다. 곧 한국남도 외국녀로부터 동일비율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도 외국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음에도...그런데도 이런 수치와 통계를 갖고 공청회니 토론회마다 들이대며 "한국남의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외쳐들 대시는 거다.
(다시 생각하니, 2007~8년 사이에 쓰여졌으리라 짐작되는 이 논문 상의 통계에는, 2010년도 여가부 통계가 인용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저기서 말하는 "약 14%의 학대"는 또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글쎄..그래도 감히 단언컨대, 큰 맥락에서 봤을 땐, 역시 이와 마찬가지 식의 통계일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고 본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2 (국결가정폭력발생율의 진실 1/2)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3 (국결가정폭력발생율의 진실 2/2)
- "베트남 여성도 위안부 할머니처럼 침묵 깨야"
"그는 "2010년 나온 통계를 보면 베트남 여성 중 무려 58%가 육체적·성적·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고, 2004에서 2009년 사이 여성 인신매매는 4천여 건에 달했다"며 "아직도 "베트남에서" 여성은 힘을 키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 엊그제 나온 한 베트남 여성운동가의 발언인데, 정작 베트남 내에선 그놈의 폭력 통계치가 이렇게 높단다. 근데 또 모르겠다. 이 수치도 이것저것 다 폭력으로 끌어들여 통계치를 이리 높게 잡았는지도...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 역시 건강해진다. 건강하지 못한 혼인은 없앨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베트남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조하여 가족혼인에 대한 사법적, 법리적 상조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 현재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지난 8월 10일 베트남 여성연합회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을 돕기 위해 3백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한국 측과 체결하였다. 이는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며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
+ 지난 9월 19일~20일, 베트남 여성연합회는 국제이주단체, 베트남 몇몇 省에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지도훈련 조직과 상조하기로 했다
+ 2007년 말, 한국의 가족평등부와 함께 몇몇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베트남 여성연합회와 직접 공조하여 개최하기 위해 베트남에 왔다.
+ 한국 정부는 이주여성이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보방식인 혼인기초의 활동형식을 승인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 전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측은 국제결혼 조건을 보다 강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인 전에 예비신부가 베트남과 한국의 가족혼인법, 문화, 풍속, 한국의 가족을 돌보는 방식 같은 습관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에게 서로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알게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이, 교육수준, 직업, 재정상태 등이다. 혼인 이후에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경우 속았음을 알고 도망갈 방법을 찾게 된다(신랑이 30세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40, 50세인 경우, 직업이 기술자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업에 임하는 경우).
넷째: 일자리를 만들거나 인식수준을 높일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혼인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의 한계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혼인중개인에 대한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오늘날 베트남 정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중개를 엄금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개활동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국제결혼은 중개를 통해 이뤄진다. 필자는 중개활동을 승인해,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이끄는 방향에 따라 이 중개활동이 적절하게끔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자면 참 할 말이 많다. 그런데..그냥 과거 관련글 링크들 몇 개만 소개드리는 정도로 마감해 볼까 한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그전에 다 했던 얘기, 계속 떠들자니 좀 힘이 많이 든다..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결파행은 이 정도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해서 아직도 뭐 하나 개선은 커녕 점점더 개판으로 치닫고 있는 거고..
http://cafe.daum.net/antiasia/9wiA/552 (2) 여성부공지, 결혼이민자 출신국 주한대사협의체, 현지사전교육기관)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8 (2012년 한 해 3706억을 쓰기로 한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위원회)
http://cafe.daum.net/antiasia/9wiA/575 (2) 국제결혼 부부인터뷰제 도입하자 : 이복실 여가부 실장)
http://cafe.daum.net/antiasia/9wiA/573 (2012년 여가부 계획, "국결녀 취업지원 관련")
http://cafe.daum.net/antiasia/9wiA/186 (외국녀의 범죄경력증명서 : 신상정보 상호교환)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2 (국결중개업보고서 중,"3. 외국의 국결중개제도","6.전문가토론회","7.국결중개업 건전화 방안")
본인의 결혼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 예비신부가 외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할 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위에서 베트남 가족혼인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혼인에 대한 몇몇 의견을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가 가족혼인 영역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양국의 예비 신랑신부가 행복하고 견고한 한베(韓越) 가정을 갖고 인생의 반려자를 찾을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고, 모든 영역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다지는데 일조하게 되길 기대한다.
* 기타 참고 자료
- [베트남 사법제도와 법령구성체계] (주호치민 총영사관 링크 <- 클릭하시길)
: 제목 그대로 베트남 사법현황을 잘 요약해 놓은 자료다. 그리고 이를 보면, 양육권 소송 등은 역시 "민사"에서 다룬다는 걸 알 수 있다. 베트남 변호인 체계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 만한 자료라고 하겠다.
- 故김영분씨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http://www.wmigrant.org/xe2/306196
-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여성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
http://www.wmigrant.org/xe2/notice/306413
보도자료(긴급 간담회 결과).hwp
" ☐ 논의 결과
1)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개최
- 일시 : 2012. 7. 18 오전 12시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2)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캠페인
① 이주여성 전국 서명운동 :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특례조항 신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②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 캠페인 및 정책 제안 활동
③ 선주민 가정폭력 방지 활동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
3) 전국 캠페인을 위한 T/F팀 구성 "
(긴급 간담회 참가 단체 : 20개 단체)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동포세계신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 친구들, 어울림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인천여성의전화부설 울랄라이주여성쉼터, 천안 모이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7/4 또다른 조선족 여인(며칠 전의 故 이선옥씨가 아님)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곧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다.
집회는 기본이고, "체류보장(국적, 출입국법, 가정폭력방지법 특례조항)", "이주여성이 죽지않을 권리"란 지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 국결녀 뿐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켜 전체여성단체와 연합.....
김영분 씨라는 또다른 조선족여인이 그리 유명을 달리한 것은 분명 내 가슴이 다 먹먹해질 정도로 답답한 일이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맞서는(?) 너무나 발빠른 저들의 행보가, 더욱이 8월 영주권전치주의를 대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저들의 행보가...그리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답답하다...매우 답답하다.........그리고 진심으로...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한편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체류연장시 신원보증" 조항은 이미 작년 12/21 삭제되었으나, (역시 저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피부체감도는 아직 떨어지는 상태라고 한다. 다만 이젠 하이코리아 홈피를 통해서까지 체류지침이 정식으로 공개발표(6/25)되었으니...또 더군다나 저들이 저렇게 몰아부치면...결국 전국출입국에서 체류연장시 신원보증철폐가 100% 현실화되는 건 단지 시간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곧, 저들은 이미 삭제를 이끌어 냈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아직 배가 고프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지금 체류연장시 신원보증이 없어졌는지조차도 태반이 모르고 계신다.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써놔도 이 시간까지 그 글의 조회수는 고작 4다.
그러다가..또 나중에 들고 일어나실 것이다. "어찌 이럴 수가...이건 안됩니다...데모합시다....막아야 합니다.... "
참 많이...정말 많이.....답답하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59 (불을 보고 뛰어드는 국제결혼 2 (체류연장시 신원보증))
: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글이라서, 카페공지에까지 올려 놓은 것이니...꼭 좀 읽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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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하를 막론하고 베트콩 뺄갱이들과 국결로 살 맞대서는 절대 안된다. 결혼과는 전혀 무관한 위장사기로 입국하여 파괴교란책동공작행위를 일삼는 여전사공작원 뺼갱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