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 매일경제신문
발행일자 : 2003-07-01
발행일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던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담이 부분적으로 면제된다.
경남도는 1일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자동차의 이전등
록시와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1499cc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공채 매입을 면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효행이나 모범가정,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장한 시민 등으로
최근 3년간 도지사 표창이나 정부포상(장관 표창포함)을 받은 도민과
최근 1년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도민에 대해서도 지역개
발공채 매입을 한차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민(법인포함)과 행정기관간 물품 및 서비스 계약체결시와 1500cc이
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은 매입 부담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
도민들은 이번 공채 매입 대상 면제.축소로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
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 행규칙 개정으로 시행되며 매입 대상을 이처럼 대폭 축소
한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규정과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이 강제로 사온 공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며 "
도의 기금 수입이 상당히 줄지만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을 과감
하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창원 =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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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경남 자동차관련 공채 면제키로
jji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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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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