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다음 주를 시작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후 6:54:13
판결이
안 나오네 뭐네
푸념도 하지만
다음 주는
한달이 되는주입니다
매주
우리는 기대를
그 어느 때마다
많이 거는 이유는
이제는
대박이라는 것에
마지막길 임을
누구나
느끼고있기 때문입니다
딩시자인
거래소하고
하나은행만
남은 겁니다
하나은행 놈들은
그렇다쳐도
거래소나
금감원은
다소 떨어져있는
그나마 나은 편이기에
매번 다음 주가
시작될 때마다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서를
다시 볼 때마다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다만 한가지
판사님들이
의견서 내용대로
거래소
하나은행
금감원에
송달이 던
형식이 뭐던 간에
진실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 던 간에
전산자료이기에
한곳만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거래소던
하나은행이 던
금감원이 던 말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했고
상계처리 내역이
4만기던
8000기하고
커미스던 말입니다
어짜피
4만기는
소유권이전이 됐기에
큰 신경은 안 씁니다
물론
4만기는
소유권이전이 됐기에
먼저
판결을
내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이
사실조사를 하는 게
모조리
전부를해야만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맞기에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겁니다
어떤 주주가
뭐라 한들
뭘 보내라 한들
의견서를
보내라 한들
저는 안 보냅니다
노우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할게 아닙니다
기다릴 때인 겁니다
법원을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송달이 던
어떤 형식이 던
진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지 안하는 지
어떻게 아냐고들 하지만
저는
판사님들이
의견서대로
진실이 뭔지를
사실조사를 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관님도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자 3명
사건조차도
전부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에게
무엇을
업무를
시킬 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봉안당 사건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송달을 했다치고
아니면
전자결재로
이메일로
받아보던 간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담긴
자료들과
답변들이기에
당연히 전산자료면
바로
증거로 채택되기에
판결입니다
이것을 통털어서
진실을 조사하는 걸
송달이라 친다면
당연히
진실이 뭔지
답변과
전산자료들을
받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
거래소
금감원에서
안 보낸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어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안 보내겠지만
거래소는
보내기는
보낼 것입니다
금감원은
당연히
바로
보낼 것이고요
어느 것이 들어와도
전산자료이기에
판결이
바로
난다라는 겁니다
전산자료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판사님들이
송달이 던
어떤 방식이 던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게 맞냐 따진다면
저도 모릅니다다 만
제가 말하는 건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에 관해서는
최고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증권이고
은행이고
거래소고
예탁원이고 간에
채권이고 뭐고 간에
돈에 관한한
최고기관은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산이고 뭐고 간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자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입니다
여기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감독권한이 있기에
전부
감독으로 나갑니다
검찰보다 더 심합니다
아무튼 간에
다음 주가 또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그 나마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다음 주다
다음 달이다
한달이다
두달이다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만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마지막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 던 간에
하나은행이 던
금감원이 던
거래소던 간에
전산자료에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을 한
자료가 나오면
그리고
상계처리한 내역이
전산에
48000기하고
커미스가
나오면
이게 판결문입니다
전산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公正無私를 기대합니다
신양잭팟 | 2023-01-15 오후 7:05:55
하나나
거래소나
하는 짓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돈만 밝히는 사기꾼들이고
기대할것 없고
금감원의
올바른
송달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의 못된 금융갑질에
철퇴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공정무사
송달을 기대합니다.
담주 한주 기다려봅시다. !!
어디에도 통일증권발행은 전자로 발행한다고는 안 나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후 12:13:01
당연히
증권발행
통일주권발행은
전자로 발행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는
일체
전산으로
발행한다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이로
발행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간이
나오기는 하는 데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식회사란
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나누어
그 증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다.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도
사장도
회장도 아닌
대주주이다.
대주주 혼자서만
주인이 아니다.
주식증권은
보통 종이에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회사의 주식을 1주 소지하고 있습니다." 란 식으로 써있다.
영화 같은 데나 대공황 때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종이를 들고 소리 를 지르며 거래하거나 찢어서 집어던지거나 하는 장면을 볼 텐데 그 종이가 주식증권이다.
단 이런 식으로 직접 종이를 들고 거래하는 경우는 현대에 와선 상당히 드문 편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실물증권을 가지고 싶다면 증권거래소에서 요청하면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발급받은 증권 자체는 전산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 다.
증권이란 말은 대개 주식 증권을 가리킨다.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인 데
이것가지고는
부족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증권발행을 하면
증권거래소가
전산화를
시킨다는 건 맞는 데요
유가증권발행과 유통, 전자증권, 통일증권 [출처]
유가증권발행과 유통, 전자증권, 통일증권|
작성자 사업소통
상장기업이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에서 공식 적인 유가증권 거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곳이 있다.
이외에도 코넥스, K-OTC 등에 등록되면 일반 주식투자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코넥스, K-OTC 도 유가증권 거래소이다.
삼성증권 (증권플러스비상장),
유안타증권은 전자증권,
통일주권을 발행하는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를 중개 한다.
KSM 등록기업은
통일주권을 발행하지만
유가증권이 거래되지는 않는다.
화폐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다른 증권들과 차이가 있다면,
현대의 화폐는 발행국가에 한해 어디서나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지만,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좀 한정적 이다.
그러나 100% 액면가로 받아주는 곳에서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통일주권을 발행해야한다.
통일주권은
계좌이체할 수 있는 전자화된 유가 증권이고,
비통일주권은 계좌이체할 수 없다.
통일주권은
증권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주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대체거래가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한 기업은
통상 명의개서대리인을 둬
주식과 관련한 사무 일체를 대행한다.
예탁결제원 외에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일규 격증권은 전자증권이다.
2019. 9. 16.부터「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전자등록이란 실물증권 없이 계좌상으로만 증권 발 행 및 거래를 실행하는 완전한 증권의 무권화(無券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주식이나 사채의 실물이 거래를 위하여 이동하는 데 따르는 번잡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 제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 또한 증권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증권실물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증권법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존에 예탁되어 있는 상장 주식은 2019. 9. 16.자로 전자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후 상장회사 발행 신주는 반드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여부는 선 택사항이다.
상기 내용외에는
별도로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발행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의견서 내용을 보면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11:19:37
제가
과격한 내용은 적지않았습니다
적을 수도 없고
시기상조인 겁니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내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한다
그러기에 동시에 뜬다
거래소하고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지만
사기꾼이다
공모자들이다라는 건
적지않고
다만 맨 마지막에
범죄들에 대한
카르텔에 대해서만
추가로 적은 것입니다
구체 적으로
전산에 뜬다면
하나은행도
전산을 봤을 것이고
거래소도
전산을 봤을 것이고
예탁원도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한 것을 보고
상계처리 현물들도
전산을 봤을 텐데
뻔히보고 알고도
이에 대해서는
전산내역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답변에도 침묵했다고
사기꾼들이라는
내용을
담지는 않은ㅈ겁니다
전산으로 공유한다면
신양오라컴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침묵 한
사기꾼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불필요하 거나
오히려
지금은
시기상조라
안 적은 겁니다
물론
전산발행이 밝혀지면
그때가서
제출하면 딱맞는
시기 상조다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중에
세가지는 일이
너무 커진다라는 겁니다
두번째는
전산발행한 건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확인도 안된 것을 두고
무리수를 해가면서
사기꾼이다 뭐다
진짜로
저 놈들이
전산을 보고도
그런 것인 지를
단정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안 하고
종이로 찍어서
인쇄로
발행하는 게 맞다면
말은 안 되지만
아니면
전화로
팩스로 받아서
한 것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이렇게 받은 거라도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계처리된
현물내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출을
못한다할 지라도 말입니다
아니면
증권발행을
전산발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러닌까
회사가
모든 자료들을
전산으로 그러닌까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서 했다 던지
물론 그랬다해도
전산은 전산인 것이고
다른 것일 수도 있기에
제가 무리하게
과격한
내용들은 뺀 겁니다
그러나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합니다하고
그 외에
상식 적인 면에서는
증권발행이 전산으로 발행하고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은
뺏지만
하나은행하고
거래소는
공유한다라고 적은 겁니다
일반
상식 적인 기분으로만
의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확실하게
전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답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산으로
공유된 것이 맞다면
그 때는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의견서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추후 문제이고요
우리는
증권발행은
전산을 한다에
모든 것을
걸어야하는
형국인 겁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해서
증권발행을 확실하게 했고
한것이 맞고
상계처리된 현물들도
확실하게
확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산으로
발행을 했다면
하나은행이고
거래소고
예탁원에서
전산으로
공유해서
보고도 알면서도
사기꾼들이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판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앞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카르텔
범죄행위다라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한다라는 거죠
또한
전산을 보고도 덮고
증권발행을 안 했다
거래소하고
예탁원은 알면서도
미답변으로
침묵했다라는
이 자체가 사기꾼들이고
사기죄다라는 겁니다
두가지가
동시에 걸리기에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것은
하나은행직원이나
은행장이나
거래소직원이나
예탁원 직원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각각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이라는
기관에게
법인체에게
물은 것이 기에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은
더구나
기관장 결재를 득하고
답변한 것이기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관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인 겁니다
개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증권발행도
하나은행장이나
개인이나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예탁원도 마찬가지고
증권에 관한
모든 업무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나라가
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정부나
나라가
책임을 져야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구상권을
개인에게
청구를 하던 지
말던 지인 겁니다
이법을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최종 의견서 자료입니다 (12월 19일자)
미라클 | 2023-01-15 오전 10:58:10
존경하는 판사님!
제2회 채권자집회 이후 부장판사님 말씀으로 진행된 거래소와 등기소, 통일감정원에 송달 한 내용도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 위한 송달 내용이기에 이제는 재 산보전처분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봉안당 사건과 증권발행에 대한 주주 지분권자들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 등기소 자료
2017년 1월 18일 자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증권발행기관은 커미스(주) 하고 봉안기 8000 기를 청약대금으로 받고 신양오라컴(주) 증권 21,878,712주를 발행하고 임용철 외 6명에게 명의개서하고 주식거래로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증권발행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2,187,871,200원(유상증자 주식수 21,878,712주 * 액면가 100원)으로 취득세 10,501,770원을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에 명의개서 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나옵니다.
증권을 발행하려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해야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하나은행이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기에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이 증권을 발행했고 회사는 증권을 인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거 2) 한국거래소에 5% 대량 보유 현황 공시
진병혁이 2017년 1월 31일자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된 주식대량보유상황 (전자공시 증빙자료 별첨)에 대한 보고 내용을 확인하면 신양오라컴의 총주식에서 진병혁이 보유한 보유주식등의 수는 4,623,067주이며 보유비율은 5.55%이고, 변동방법(유상신주취득) 변동사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나와 있습니다 증권취득했습니다. 이는 발행된 주식을 주식매매를 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있어서 공시했습니다.
관재인께서도 작년 제1차 채권자 집회 때에 예은추모공원 관리직원 진병혁이가 주식매매를 해서 취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식매매로 취득을 했든 증권발행 을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증권을 취득했든 주식거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한국거래소하고 전자공시 담당 부서인 금융감독원에 송달해서 증권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맞다하고 진병혁 증권계좌와 증권매수 및 보유현황 내역이 나오면 증권 발행된 것이 확인되기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을 요청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신양오라컴 경영자였던 김우창도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올려져있습니다. (별첨자료 첨부합니다)
증거 3) 한국거래소 (소관사항) 전자공시
증권발행 결과 전자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소 관 사항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증권발행을 못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한 것을 확인 후에 한국거래소 소관사항으로 전자공시를 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인정보 관계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현물)이며 중요하기에 거래소에 재송달을 요청드립니다.
증거 4) 봉안기 4만기에 대한 예은 추모공원 신진대증언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작년 파산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에는 봉안기 4만기 증서발행을 안했다고 허위 답변서를 보냈고 답변 그대로 2022년 4월 8일 관재인보고서에 4만기 증서발행이 안되어 있다고 제출되었는데 그 후 신진대는 2022년 10월12일 서울중앙 지법 2018고단793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언에서 스크린에 제시된 1만기짜리 봉안기 증서에는 고유번호가 적혀있었고 증서를 가져오면 봉안기를 지급해 주는 증서발행이 맞는다 고 증언했습니다.
신양오라컴(주)이 상장유지 됐다면 주식을 다 정리하려고 했던 게 맞다 했고 신진대는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봉안기 4만기를 상장사 신양오라컴(주)을 믿고 정상적으로 투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봉안기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에 공시된 날짜별 신양오라컴의 전자공시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된 신진대가 김우창에게 받은 이행확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일자별 신양오라컴 전자공시 내용 -
2017.01.18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2017.01.3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진병혁
2017.02.09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김우창
2017.02.21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2017.02.2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7.03.16 [기재정정]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발생
2017.03.21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17.03.2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감사의견 비적정설)
2017.03.22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7.03.23 감사보고서제출
2017.03.23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7.03.23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사유 발생)
2017.03.27 [기재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계약해제)
2017.04.2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신진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이행확약서 날짜-
2017 3 .21 이행확약서 (봉안당 매매 계약원천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김우창이 신진대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는 봉안기 4만기를 투자하고 신양오라컴 주식을 받기로 하고 통일 감정평가법인에서 봉안기 4만기에 대한 감정을 미리 받아서 소유권을 신양오라컴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진대는 외상거래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게 맞다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신진대 증언에 대한 녹취록 부분을 꼭 서울중앙지법에 송달요청을 해서 받아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위에 일자별 공시를 보시면 2017.1.18. 일자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로 주식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발행되고 난 이후 감사보고서가 비적정,의견거절등의 신양오라컴에 좋지 않은 풍문이 발생하였고 위에 공시 일정대로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자 신진대는 김우창에게 요구해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날짜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신양오라컴의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적당한 날짜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행확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작성한 날짜 2017년은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있지만 3월 21일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확약서 맨 밑에 추가된 2줄에 적힌 김우창의 필체중에 숫자 1, 3의 필체와 작성날짜가 적힌 부분에 1, 3의 필체는 누가봐도 다른 사람의 필체입니다.
이렇듯 예은추모공원의 신진대는 봉안기 4만기를 현물출자로 넣고 유상증자를 통한 증권발행 으로 신양주식을 받는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것 같고, 거래가 정지될거 같고, 상장폐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한 봉안기가 손실이 날 것 같아서 김우창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장폐지될 것 같으니까 이행확약서를 받아놓고 계약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 증언을 한 신진대는 변호사의 맨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 :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 되지않고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증인은 그 주식을 갖고 신양오라컴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이걸 다 정리하려고 했던거 맞죠?
신진대 : 맞습니다
신진대가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에 답한 것처럼 만약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면 신양오라컴의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고 그러면 신진대는 유상증자로 받은 신양주식을 처분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투자를 통한 엄청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서 손실이 날 것 같으니 계약무효 확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건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봉안기는 예은추모공원 대표와 신양오라컴 사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주식투자 거래이며 신양오라컴으로 소유권 이전된 신양오라컴의 재산이니 보전처분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증거 5) ㈜통일감정평가법인 답변
통일감정평가법인이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제출한 회신 내용에 보면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 대의 요청에 따라 봉안기 4만기 소유자를 신양오라컴(주)으로 변경했다는게 확인되었고 신진대의 증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해 준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4만기도 신양오라컴 (주)재산입니다.
진병혁도 예은추모공원 관리직원이고 신양오라컴(주)증권도 받았다고 신진 대가증언했습니다.
증거 6) 커미스 임용철 증언
커미스(주) 대표이사 임용철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안기 8000기는 예은추모 공원에서 매수한 사실이 맞다고 증언했고 커미스(주)하고 함께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증권 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제2회 채권자 집회 때 관재인님께서도 임용철과 진 병혁이는 증권을 받아 갔다고 판사님께 보고했습니다.
◆ 하나은행에서 21,878,712주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 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0월 11일 제2차 채권자집회때 관재인의 보고 내용은 하나은행장이 파산법원(제4파산 부) 에 제출한 답변서에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은행 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제2차 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보내온 자료들로 증권발행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을 보면 증권 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 담당 차장 녹취록에도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하나은행에서는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증권발행도 안 했다는 겁니다.
증권교부와 증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예수는 증권발행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단순한 실무적 절차이기에 증권발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이 발행되어야 교부를 할 수 있고 보호예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양에서 발생한 증권교부연기도 발행된 증권이 있었기에 교부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증권교부를 연기했다는 것이 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증권교부와 보호예수까지 해야만 증권발행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 소에 서류제출 시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내역 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 발행 결과를 전자공시로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양등기소도 증권발행관련 등기 전에 반드시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내역을 챙기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 할 때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내역은 따 로 챙기지 않는것입니다.
◆ 증권발행
거래소 기업들은 증권발행을 계획하고 결정이 나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위탁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은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을 발행해서 명의개서하고 증권을 배정합니다. 여기 까지가 증권 발행한 것이고 기업들은 여기까지 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후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실무적인 절차고 증권교부를 안하거나 보호예수를 안한 것은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장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절차로 증권을 발행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하고 안양등기소에 등기까지 한 것은 하나은행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 은행에서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한국거래소에서 전자공시를 내고 등기소도 등기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교부를 연기까지 했고 증권교부를 안 해 주거나 보호예수를 안 하면 청약자들이 독촉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 했다 해서 상장기업들이 주식 거래한 것을 취소하고 증권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예수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경우도 태반 입니다. 개인에게 증자하면 보호예수를 안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보호예수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도 6개월 1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예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바에는 증권발행에 법적인 절차나 구비조건이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이 증권 청약 후 배정받으면 증권교부와 관계없이 매매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매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당첨되면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매매하는 것이고 증권교부를 안 해도 매매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증권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증권발행을 했기에 매매가 되고 증권이 누군가의 증권 계좌에 배정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답변
관재인님께서 예탁원에 송달한 내용을 보면 증권발행한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 당사(신양오라 컴)가 인쇄하고 발행해서 예탁원에 제출한 것이냐고 했고 하나은행은 증권발행을 중단했다고 송달했는데 예탁원에서는 당사(신양오라컴)는 증권발행을 할 수가 없기에 답변을 안준 것이고 증권발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증권발행하고도 중단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탁원 답변서를 보면 제3자 배정 유사증자 건에 대해서만 보호예수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보호예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이라 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교부를 연기했기에 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증권교부도 증권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증권교부를 하고 나서 보호예수를 처리하는 업무인데 영향이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둘 다 증권발행 하고 난 후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증권발행을 할 수 없다는 건 규명된 것이고 증권교부나 보호예수가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고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 해서 증권발행 안된 것이 맞는다면 하나은행 증권대행 부 에 재송달을 해서 그런 법규나 자체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답변을 받아봐야 합니다.
하나은행장의 답변서가 인용되어, 관재인님 보고 때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실질적으로는 증권발행 한 것이 아니다 하시고, 10월 11일에 제2차 채권자집회에서 임용철하고 진병혁이는 증권을 받아간 사실은 맞다고 했는데 증권발행은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하고 등기했다 하시고, 지금은 보호예수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판단하시면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1년이 넘도록 보수도 없이 일하시는 데 저희 주주들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증권발행이 맞고 봉안기만 해도 수천억대인데 신양재산이면 관재인님도 보수와 수당관계로 좋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주주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서입니다.
증권발행하는 당사자가 하나은행이다 보니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에 안 믿을 수 없지만 안양등기소에 증권 발행한 취득세 세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믿기지 않는겁니다.
하나은행장이 답변서만 제출할 게 아니라 안양등기소나 한국거래소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알아봤다면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증권발행 안 한걸 했다 할 수 없지만 한국 거래소나 안양등기소에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이 사실이면 어떻게 감당할런 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은행 책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취등록세 납부서 첨부합니다)
봉안당 사건은 증권발행결과에 따라 재산들이 워낙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에 관재인님께서 판 단하신것들을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해서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니 당사자에게 법규정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 하나은행 허위사실
2017년 1월 18일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임용철 외 6인에게 명의개서신청서를 받고 청약대 금 받고 증권발행해서 명의개서하고 증권배정해서 증권발행했고 2017년 1월 18일 같은날 한 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 전자공시내고 2017년 2월 1일에 증권발행 취득세를 내고 안양등기소에 등기완료 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진병혁도 주식대량 보유현황을 전자공시냈고 증권발행된 상태에서 증권교부는 추후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15일에 한차례 증권교부를 연기했고 2017년 4월 21일에 상장폐지가 확정될 때까지 증권교부를 안 한 것입니다.
증권교부에 관계없이 명의개서를 통해서 증권이 발행됐고 증권 및 주권 발행 절차에 증권교 부나 보호예수가 포함되는지 어딜 검색하고 찾아봐도 해당되거나 포함되는게 없습니다.
증권도 없다면서 무슨 증권을 교부한다고 상장폐지 확인때까지 증권교부 연기까지 해가면서 질질 끌고 간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올해 3차례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차장하고 통화한 녹취록(속기록 증거자료 첨부)을 보면 명의개서 서류들은 5년이 지났기에 폐기되서 없다하고, 증권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취소해서 증권발행이 중단됐다 하고,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은 회사가 받는것이라하고, 등기부는 회사가 증권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했다하고, 거래소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적 으로 공시낸 것이고 회사가 한 것이지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주주 지분권자들도 하나은행장 답변서에 증권교부를 안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자체도 몰랐습니다.
명의개서를 반드시 해야만 증권발행이 되는건지도 몰랐지만 회사가 증권을 인쇄해서 발행할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저희 주주들이 여러곳에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다가 증권발행기관에서 증 권발행하는 절차나 제도를 알게 된 겁니다. 건축허가가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지 허가증 교부 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니, 증권교부를 안해서 증권발행 안한것도 아니고, 2017년 1월 18일에 명의개서하고 증권 발행했으면 그 후에 2017년 4월 21일에 상장폐지 확인하고 증권교부 안하고 명의개서 취소해도 영향이 없고, 거래소 전자공시나 등기소나 진병혁 전자공시도 취소나 삭제도 안되고,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데 당해년도는 년도 폐기 삽입이 안되기에 5년이 안 지났는데 명의개서 서류들을 5년이 지났다고 문서를 폐기하고,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은 누구나 증 권발행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등기소나 거래소에도 회사가 증권 발행할 수 없는 것이라 제가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에 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진병혁은 개인적으로 5%지분 초과로 주 식대량 보유현황을 전자공시에 신고했다하고 사실조사해서 알아보도록 전화로 담당차장에게 알려드린건데 2017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 소관업무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낸 것이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전산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부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알 바가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이라 경악을 금치 못할뿐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녹 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 해줘서 증권발행이 된것이 명백함에도 하나은행은 판사님들을 비롯하 여 관재인님까지 속인겁니다. 증권교부 안한것을 마치 증권발행을 안한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나은행장은 답변했는데 확실하게 증권교부 안한것이 증권발행 안한것이면 증권교부를 안했으니 증권발행도 안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줘야합니다.
대표이사가 증권을 인쇄하고 발행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 것이다라고 담당차장도 허위 답변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통보해야 하는것인 데 명의개서를 했으니 통보할 수가 없는겁니다. 사실조사도 안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증권이 발행되어 나갔기에 하나은행 책임입니다.
◆ 하나은행장 추가 답변을 위해 재송달이 필요합니다.
10월 11일 재판에서 부장판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외계인이면 외계인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계속 진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증권을 받아갔다 여기저기 관계기관은 증권을 발행했다하는데 이제 와서 외계인이 아니다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개도 증권발행했다는 잡음이나 자료들이나 증언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누가봐 도 하나은행이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아볼 방법이라곤 하나은행증권 대행부에 상기내용과 함께 그동안 받아본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의 증권발행 된 내역하고 예탁원 자료하고 임용철 진병혁이 주식대량 보유현황도 첨부해서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 달하여 여기저기 증권발행한 사실들이 나오는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증권발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을 요청하는 이유는 올해 3월초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판사님 명령서 송달시는 지금처럼 증권발행된 명백한 자료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은행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은행에서 구체적 인 답변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신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없으면 증권발행이 안된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상장사 기업들은 전부 무효이거니와 앞으로는 증권교부 및 보호예수 내역을 법적구비로 만들어야할테고 증권발행은 2017년 1월 18일에 하고나서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업무상 그 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증권발행할 때 법적절차나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 부분도 하나은행에 재송부해서 그런 법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 증권범죄 카르텔
2017년 1월 18일자로 봉안기 4만기, 8000기, 커미스(주)는 신양오라컴(주)재산이며 재산보전 처분이 시급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청약대금을 못줬기에 증권발행을 안 했다는 것이고 2016 년 12월 6일 첼시비젼 1호를 통해 16,203,705주도 하나은행이 발행하고 한달 뒤 2017년 1월 18일 21,878,712주를 또 발행하여 총 38,082,417주가 발행되었는데 그 당시 신양오라컴(주) 총주식수 45,268,684주에 지분율 84% 발행은 위법이고, 하나은행이 주범입니다
하나은행, 신양오라컴(주), 예은추모공원, 첼시비젼, 커미스(주)등 집단으로 모의 하지않으 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달 만에 지분 84%나 발행한 목적은 신양오라컴(주)을 상장유지시 켜 서 거래소 개인에게 고가에 팔아넘기고 돈벌이 욕심에 벌어진 일들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진대 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청약대금을 받고도 안줬기에 기업자금으로 운영 하지 못해서 신양오라(주)은 상장폐지됐습니다.
증권범죄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세무비리나 LH부동산 투기와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매번 발생하는 지능적인 증권범죄 집단들입니 다
기업사냥꾼들 임에도 감독해야 할 증권발행기관까지 가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권범죄들 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나은행에서는 증권발행을 안 했다하고 주주들이 거래 소하고 등기소에 증권 발행됐다고 전화 통보를 해줘도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하고 등기했다고 우기고, 증권발행한 사실들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명의개서해 준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는커 녕 규명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결론의 말씀입니다.
상기 자료들과 증언에 의하면 봉안기 4만기하고 8000기 그리고 커미스(주)가 신양오라컴(주) 재산이 맞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결정과 같이 재산보전처분이 시급하며 빠른 결정을 요청합니다.
신양오라컴(주)의 파산사건에 신고된 총채권액이 약56억정도이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양재산으로 보전처분될 수 있는 예상 재산들이 총채권액 금액보다 훨씬 넘어서기에 채권 변제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주 지분권자들에게도 배당권리가 있다고 사료되기 에 재산보전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당연하지만 하나은행은 증권발행 안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명의 개서하고 증권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증권교부를 안했다 혹은 보호예수를 신청안해서 증 권발행을 안했다하고 하나은행이 하는걸 보면 사건을 덮기에는 어설픈게 보여서 무리가 따른 다고 사료됩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 신청을 안해서 증권발행을 안했다고 주장하면 거래소 하고 등기소에 통보해서 삭제요청을 해야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며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해줘서 증권 발행됐으니 사건을 덮을 일도 못 되고 하나은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 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다 나옵니다 ...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11:35:51
이 부분에 다 나옵니다 되돌아보니, 증권교부를 안해서 증권발행 안한것도 아니고, 2017년 1월 18일에 명의개서하고 증권 발행했으면 그 후에 2017년 4월 21일에 상장폐지 확인하고 증권교부 안하고 명의개서 취소해도 영향이 없고, 거래소 전자공시나 등기소나 진병혁 전자공시도 취소나 삭제도 안되고,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데 당해년도는 년도 폐기 삽입이 안되기에 5년이 안 지났는데 명의개서 서류들을 5년이 지났다고 문서를 폐기하고, 증권발행 할 때 청약대금은 누구나 증 권발행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등기소나 거래소에도 회사가 증권 발행할 수 없는 것이라 제가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에 증권이 발행되어 있고 진병혁은 개인적으로 5%지분 초과로 주 식대량 보유현황을 전자공시에 신고했다하고 사실조사해서 알아보도록 전화로 담당차장에게 알려드린 건데 2017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 소관업무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낸 것이 하나 은행증권대행부 전산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발행합니다에 한번 더 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8:38:18
증권을
전산으로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증자라고 합니다
청약대금을
현금으로 내거나
100억을 내고
증자를 했던
제3자배정
현물로 했던
증권발행을 하면
전자공시에 공개를 합니다
비공개가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보고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범죄로
이용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거래소나
하나은행이나
증권대행부서죠
예탁원이나
군사기밀
특별자료들이 아닙니다
무슨 기술을
유출하는
그런
전산자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내용들도 아닙니다
단지
2187만주를
하나은행에서
언제 증권을
발행했냐일 뿐입니다
7명에게
발행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2187만주를
하나은행에서
발행을 했냐인 겁니다
그리고
상계한 것을
현물을 뭘 내고
증권발행을 했냐입니다
현금을 냈다면
얼마를 내고
했냐는 것 뿐입니다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판결을 하는 데
7명이
누가
증권을 가져간 것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짜피
증권이라는 건
주식거래로
주인들이
수시로 바뀌기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은행이
2187만주를
발행한 것이
맞냐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뭘 내고
증권을
발행한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짜피
누가 10억을 내고
누가 20억을 내고
증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누가 누가
돈을 100억을 내서
몇주씩
가져간 건 필요가 없고
총 얼마를
청약대금을 냈냐입니다
그 청약대금을
왜 안 줬냐를 따지는 거지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몇주를 가져간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4만기냐
8000기냐
커미스냐
아니면
현금을 4000억 냈냐 등등을
따지는 겁니다
누가
증권발행 주금을
얼마를 냈냐가
왜 필요합니까
거래소에서
상계처리된 물건들이
뭐냐고
묻은 건 데요
거기에
개인정보따위가
왜 나옵니까
정이나 필요하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하고
이름도
중간에는 빼고
제출해도 됩니다
법에서는
그건 니들 주식이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그건 알 필요가 없고
니들 주식을
법에서
알아서 뭘 합니까
하나은행에서
2187만주를 발행하고
상계처리한
물건들이
현물들이
4만기냐
8000기냐
커미스냐라는 건 데요
이것이
신양재산이냐를
따지는 거지
이미 가져간
7명의 주식은
신양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7명에
청약대금으로
납부한 돈들은
그들의 돈도 아닌 데요
누가
얼마를 냈는 지를
알아서
뭘 하냐는거죠
서로가 돈을 내고
거래를 한건 데요
문제는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했냐
니들은
전산을 보고 있었냐
판사님들도
7명에 대해서는
일체
송달을 안 했습니다
2187만주를
하나은행에서
발행했냐
상계처리된
현물들이
뭐냐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7명의 명단이 비밀이면
애당초에
전자공시에 이름이나 마나
생년월일도
공시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놈들입니다
더구나
상계처리된
현물들은
판사님들도
7명이
각각 뭘 냈냐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현물들을 물은 겁니다
이게
왜 비공개인 듯이
개인정보고 뭐고
그런 겁니까
쳥약대금을 낼 때
누구는 10억을 내고
누구는 20억을 내고
누구는 30억을 내는 데
이걸 조사해서
뭘 할건 데요
자기 돈내고
자기가 주식을 산건 데요
조사해서
자금출처
조사할 겁니까
총 청약대금이
얼마다
총 청약현물이
얼마다라는 걸
묻는 건 데요
팩트를 정확하게 주주 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7:35:02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제3자배정이
20%를
초과할 수 있던 없던
불법비리던 뭐던 간에
우리는
아직은
범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것이고
차후에 논할 문제고
거래소하고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종이로 인쇄했냐
전산으로 했냐입니다
증권발행시장이 있고
증권유통시장이 있습니다
1차는
증권발행시장이고
2차는
증권유통시장인 데
둘다
구분이 되어있고
전산으로
한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법에
1차 2차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가
증권발행시장인 데요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하고
김우창
진병혁
증권취득 공시하고
상계처리된 현물들도 있다고
법원에
답변서를 낸 것하고
이 자료들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서류보관 창구에서
찾아서 한 것이냐
전산에서
신양오라컴을 검색해서
찾은 거냐는 겁니다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거래소에
전산에 뜬다는 것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서죠
여기 전산에도
애초에 발행한 전산이기에
당연히
동시에 뜨는 데
그렇다면
거래소에서는
증권발행시장이
온라인이 되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2017년1월 18일 당시에
증권발행결과하고
김우창하고
진병혁하고
상계처리
현물자료들하고
하나은행이
종이서류하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해서 가져와서
신고를 한 건지
그래서
서류창고가서
찾아와서 한 건지
전산에 나오기에
온라인 되어있어서
서류들을
가져온 건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재인부터 시작해서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에서
전산이 아니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다고
모두가 말하고
부장판사님도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다에
도장을 찍었기에
전산으로
안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게
종이로
증권을 인쇄해서
제출했다라고 믿기에
거래소도
증권발행 결과를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 것을 받아서
아니면
원본대조한
복사본을 받아서
그걸보고 한 것으로
그리고
김우창
진병혁도
증권취득한 것도
받은 증권들이
종이로
인쇄를 해서 받아서
전자공시에 올린 거라고
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답변했고
아니면
전산은 덮고 숨기고
답변을 했던 간에
의도된 내용은
관재인도
종이로
증권을 인쇄했고
판사님들도
그런 줄 알고
도장을
찍게 만든 주범인 데요
우리가
의견서에는
증권발행시장은
전산으로
빌행하는 시장이다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종이로
증권을 발행해서
원본이던
원본등본처리를한 사본이 던
이걸
들고다니면서
1820년대 처럼
지금도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래던 아니면
증권발행이 던 말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누구나
모두가
판사님들 조차도
관재인도
하나은행 박차장도
거래소 답변도
예탁원 답변도
전산이 아니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해서
발행했다로
인식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했고
실제로
종이로
증권을
인쇄했다고
했고 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최우선 적으로는
전산에서
이 자료들을 가져온 건지
그렇다면
판사님들께
이 것부터
당장 알려드려야죠
종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다
증권발행을 하면
하나은행에서 하면
거래소하고
예탁원에
동시에
전산으로
증권발행이 공유되어서
온라인으로 뜬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보고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를 하고
김우창
진병혁이도
증권취득한 개인들
증권통장에도 찍힌 걸
취득해서
배정받아간 증권들이
증권계좌에
전산으로 나오기에
전산에서
이걸보고 했다
상계처리된
현물들도
전산에
청약대금 납부 현황이 나오기에
전산을 보고
법원에 답변을 했고
그러나
상계처리된 현물들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제출을 안 했다라고
최우선 적으로
종이로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발행했다고 알려줘야
판사님들이나
관재인도
종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구나하고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산으로 공유를 해서
온라인으로 보고
증권발행을 보고
김우창도 보고
진병혁도 뻔히보고
상계처리된
현물내역들도
전산으로
검색만 해도 본다면
이미
하나은행이고
예탁원이고
거래소고
다
보고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들이
전산 검색도 모를까요
시간끌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닙니다
전산이 시간이 걸립니까
초초초단타
주식거래는
0.0001초면
바로 뜨는 데요
종이로
증권을 찍어서
증권현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전산으로
증권발행부터
증권유통이라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게
전산이고
전산거래 입니다
유통이 거래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런 겁니다
증권발행을 하면
증권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단계가
증권을
거래소에 유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는 데
이것을
증권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증권을 배정받았으면
증권을
종이로 인쇄해서 찍어내서
증권을
교부받아서
개인들이
이 증권을
예탁원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예탁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테니
증권계좌통장에 넣어주십시요
전산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증권을 받아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증권 좋은 거다하고
사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발전을 해서
오늘 날에는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이로 인쇄를 해서
증권들을
왜 발행을 했냐하면
관습법입니다
물론
증권을 찍어내려면
어느세월에
이걸 받아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합니까
전산으로
증권발행을 하고
증권을
안 찍어냈어도
천천히
찍어내더라도
그래도
찍어는 놔야합니다
관습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이긴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교부를 안 했는 데
증권을 찍어서
발행해서 줘야하는 데요
그러나
이것도
전산으로
증권현물이 없어도
아파트가
현재는 없지만
어짜피
3년ㅈ뒤면
아파트가
전부 지어지닌까
있다치고
증권도
천천히
발행해두면 되닌까
전산으로
그냥 증권교부다 하고
증권현물을 줬다치고
유통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각나라마다
미국도
이건 아무런 쓸데없이
증권을
종이로 찍어내는 건 낭비다
증권을 찍어서
교부를 해봐야
뭘 하냐하는 겁니다
폐지하자 한 겁니다
그많은
증권들을
종이로 찍어내서
창고에 쌓이고
썩을 바에는
보전처리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는
종이증권을 폐지하자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종이로
증권을 찍어내나 마나 한 일이고
이걸 나중에
다시 교부를 하나마나 한 것을
이미 전산으로
증권거래들은 하고
증권매수자들이
바뀌고 한 것을
누구한테
증권을 교부해 줍니까
그런데도
관재인이나 마나
판사님들까지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다고 하닌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이로
증권을 인쇄해서
발행을해야만
증권발행이다하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폐지도 됐지만
그러면
증권이 인쇄될 때까지
거래도 못하고
기다렸다가
증권을 받아서
예탁원에
반납을 하고나서
거래를 합니까
이것을
알려줘야하는 데
아직도
종이로
증권을
인쇄를 한다는 겁니다
거래소하고
예탁원하고
하나은행에서
아니면
금감원에서 던 간에
증권발행시장은
전산으로 합니다
종이증권은
폐지됐습니다 하고
알려줘야만
판사님들이
그렇다면
너덜은
지금까지
신양오라컴을
전산으로 검색해서
모든 것을 보고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냐하고
안다라는 겁니다
알면서
왜 지금까지
증권발행한 것과
김우창
진병혁하고
상계처리된
현물들을
전산으로 뽑아서
제출도 안 하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해서
발행했냐고
물었는 데
그리고도
증권발행이
된 것이냐고
물은 건데
안 했다고 한 거냐
아니면
전산내역을 보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제출도 안 하고
법원에
답변도
안한 거냐라는 겁니다
전산이면
바로
아는 것들 인데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하는 게
이겁니다
전산자료들은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닙니다
등기소 처럼
전산을 출력해서
있는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물론
범죄집단들이고
사기꾼들이라
아직도
종이로
증권을
발행한다고 하거나
혹은
전산을 덮고
은폐하거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산임을
들통이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을
종이로 들고다니면서
주식 거래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들이나
서류들을
들고다니면서
거래소에
예탁원에
제출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에는
2017년 1월18 일자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같은 날자에
어떻게알고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를 냈냐는 거죠
동시에 말입니다
서류들도 엄청 많을 테고
증권이
2187만주인 데
트럭으로
몇대가 들어가야 하는 데요
이 짓을
상장사
다른 기업들은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많은 걸
일일이 세어봐야하고
그많은 서류들을
어느 세월에
거래소에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까
판사님들도
종이로
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줄
지금도
그렇게 알고있는 겁니다
늘하는 이야기지만
공기가 소중한 줄 알지만
우리는
평생 잊고 삽니다
전산이
왜 좋습니까
이 많은 서류들을
한방에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은행이던
거래소던
예탁원이던 간에
증권발행은
전산발행이 아니고
종이발행이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만약에
전산발행이라 하면
너덜은
전산으로
이미
다 보고 알고있던 거냐
사기꾼들 맞네하는
소리듣기 싫다면
말입니다
알면서
왜 법원에 다가
사기를 친거냐하는
소리들을
듣기 싫다면 말입니다
사기꾼 소리만
듣겠습니까
전부
교도소로 직행해야죠
허위도 죄고
답변을 사실대로
안한
침묵도 죄입니다
더 큰죄입니다
법은
그렇게 처벌합니다
전산으로
발행된것 이 맞다면
하나은행부터
시작해서
너흰 전부
죽은 목숨입니다
이유는
전산으로 다보고
뻔히
알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폐 사기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지부를 찍으...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7:41:38
제가 지금까지
종지부를 찍으면서
작전을 혼자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려그려하면서
잘하고있다하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다
판사님도
도장을 찍게하라
하나은행
거래소
예탁원은
전산을
꽁꽁 감추거라 하고
12월19일에
의견서 한방으로
보내버린
이 작전을 말입니다
이 글은
곧 삭제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맨처음 하나은...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7:52:25
제가
5년 전에
맨처음
하나은행하고
증권대행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3%지분으로
자료들을 보자했고
전산자료들도
증권 대출도 보자했더니
비공개라하고
전산따윈 없다하고
있어도
비공개랍니다
박차장
그 당시는
직급이 아래였는 데
미라클에게 알려준 겁니다
파산가면 보자하고
벼르고 온 겁니다
전산을
꽁꽁 숨기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한방에 보내버릴려고 작정하고...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7:55:55
한방에
보내버릴려고
작정하고 오는 중에
느닷없이
관재인이
종이로
증권을 인쇄한다 하고
부장판사님도
도장을 찍었길래
작전에
덤으로 얻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거래소하고
예탁원까지
전산을
감추고 온 겁니다
이제는
저 놈들이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한 것을
뻔히
다 보고도
법원에
사기친 것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삭제합니다
그 당시 거래소는 전화를 했더니...
분기보고서 | 2023-01-15 오전 8:06:43
그 당시
거래소는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게 없다하고
증권발행결과를 보자했더니
공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하긴 상계처리도
판사님한테
안 주는 판이니
예탁원은
개인주주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고
대표이사가 와야한 답니다
무슨
전산하나 보기로서니
그 당시는
파산도 아니기에
보면 뭘 합니까 만
이제는
판사님들이 묻는 건 데요
대표이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래소가 했던 짓으로 볼때
신양잭팟 | 2023-01-15 오전 10:02:55
2017년 1월18일
신양건 이전에도
하나,
거래소,
예탁원.
이 넘들이
한통속으로(전산으로 같이 공유하니 카르톌 형성)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많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A기업의
유상증자발행을
편법 식으로 발행하고
상장유지되나, 안되나 보고서
유지되면
유지된 대로
사익취하고(보호예수 등)
신양처럼
유지안되면
회사 문닫고 잠적하면서
남은 재산을
서로 사익취하고.. ..
그러니
거래소가
저딴 짓거리를
하는 것이겠죠.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분기님.
판사님들 판결 참조용으로
의견서를
졔출하는 게 어떨까요.
3자배정 유상증자 20%
손님 | 2023-01-15 오전 5:57:17
감독당국에서는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장법인 표준정관의 정비(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및 제3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신주발행한도는 발행 주식총수의 20% 이내로 권고) , 주요사항보고서 기재 확충(제3자의 명세, 선정 경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 ,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제3자배정으로 인 한 최대주주 변경시 발행신주를 6개월간 보호예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07.12.).
최근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 행무효 소송, 횡령· 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상장법인 정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및 향후 공시심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 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토록 하였다.
또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여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하고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 증액사유, 주주 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점검키로 한 방침을 실무 적으로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