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19 그밖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 100,000은 비과세인데요..
처음에 저는 식대 100,000 이 반영된 금액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식대 1년이면 1,200,000 이고 , 이런 논리라면 모든 직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19 그밖의 비과세 " 항목의 금액이 1,200,000 으로 같아야 하는데 아니더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9 그밖의 비과세 " 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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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처럼 비과세 항목을 합하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회사부담액과 고용보험 회사부담액0.7%를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식대를 지원안하고 급여로 지원한다면, 그 식대를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기재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