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돼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청이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또한 감사·수용·재산업무가 본청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보건·급식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업무는 교육장에게 위임해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위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본청에는 교육정책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등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 5명의 교육의원과 1명의 도의원이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위원장 포함 3명만이 심의에 참석해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조례안을 심의만 하고 의결·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추진하고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을 위해 9월 1일자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개정안’ 등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함께 후속적으로 이뤄질 조직개편과 시설직 보건 전산직등의 인사, 업무분장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