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 5. 31.] [경찰청예규 제601호, 2022. 5. 31., 제정.]
◇ 제정 이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동 상황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경찰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가. 경찰청 : 감사관
나. 시ㆍ도경찰청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다. 경찰서 : 청문감사인권관
라. 그 외 소속기관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경찰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사실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경찰청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경찰청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된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경찰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제601호, 2022. 5.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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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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