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사자가 의사합의가 일치되었다면 신청 후 변경심판과정에서 의사합치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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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전처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2년전 재혼한 저에게 애들을 데려가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데려오려고 합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애들을 데려오기 전에
두가지 모두 저에게로 변경을 진행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권 변경 신청은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제가(넘겨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하는 것보다 더 쉬운가요?
아님 누가 신청하느냐와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2. 신청할때 합의서가 제출되면 좋다고 하는데 서로의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아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첫댓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문의드린건데요... 1, 2번 질문에 답변은 어려우신건가요...
법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합치여부이지 방법론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의사합치가 된 이상 방법론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