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가 도움되어 많이 이해하였는데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검색 해보고 있는데 못찾겠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네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 한경우가 일반 통관 대상 물품(화장품,건기식 등)이 포함되서 입항할때 라는건 알겠습니다.
목록통관 $200이상이여도 물론 필요하구요. 합산과세라는걸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A라는 고객이 있는데 다른 쇼핑몰(구매대행or직구)에서 목록통관 제품 $140를 주문 합니다.
우리 쇼핑몰(구매대행)에서 목록통관 제품 $70를 주문합니다.
A고객 기준에서 목록통관 $210로 같은날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목록통관물품에 규정 이하 금액이였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입력안했습니다.
1.이럴경우는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나요?
2.비용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나요 고객에게 있나요?
3.목록통관 $200이하를 여러건 주문(통관번호 X)해서 다른 배대지로 입항한다면 관부가세 피하게 되지 않나싶어서요
이런 경우엔 관세청에서 어떻게 적발하나요?
4.추가적으로 B라는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서 건기식 6통,다른 쇼핑몰에서 건기식 1통을 주문합니다. (둘다 통관번호 같음)
총 7통이 같은날 입항해버렸습니다. 고객이 입항일을 늦춰달라고 안알려줬다면 사업자 책임은 아닐꺼같은데 이런 경우는 폐기되거나 비용발생하면 다시 주문해주거나 그럴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