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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전대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해서
화니 추천 1 조회 104 22.11.08 18: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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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9 13:01

    첫댓글 먼저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를 할 때 전대기간을 23년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니, 임차기간(만료일 22년8월9일)에 대한 갱신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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