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전대인)간에 2020년 6월10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26개월간 임대차관계가 있었는데
2021년 1월31일부터 2022년 8월9일까지 병에게 전대를 주었습니다. (전대동의서에는 위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이 있음)
그후 전차인 병이 2021년11월까지 있고 2021년 12월1일부로 정에게 권리를 넘겨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전대인 을과 전차인 정과 계약을 했습니다.(전대동의서 있음)
그런데 전차인 정이 2022년12월 1일부로 퇴거하기로 하고 임대인 갑에게 확인하니
최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전대인)간에 임대차 계약은 2022년 8월9일부로 종료됐다는 말을 듣고
임대인 갑과 임차인 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전대인 을은 직전 전대계약서에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 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느냐하며
임차인 무와 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 갑과 을간의 임대차계약서는 2022년 8월9일까지인데 전대동의서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전대인 을에게 임대인과의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전대차 동의서는 받아왔는데
임대인 애기는 동의서 써달라고만 해서 써줬다... 그러나 임대차관계는 끝났다... 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대로 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끝났다니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것이고
또한 2022년 8월에 기존 전대차계약상의 년세 6천만원선불받은것에서 일할정산해서 11월30일까지 세를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라고 하고 전대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를 할 때 전대기간을 23년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니, 임차기간(만료일 22년8월9일)에 대한 갱신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