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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깻잎의 나라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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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자유게시판 LMO카더라 통신입니다 필리핀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네요
호잇! 추천 0 조회 1,389 14.02.24 04:1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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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4 04:33

    첫댓글 워크퍼밋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던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2.24 04:34

    네 저도 그말인데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 이 그런건지! 아님 2011년에 받은사람만 그런건지 필리핀 애들이 헷갈려하네요

  • 14.02.24 04:35

    @호잇! 모든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2.24 04:36

    @GREG 흠! 필리핀애들은 ㅋ 너무 걱정이 큰듯요! 암튼! LMO받아보고! ㅎㅎ 다시 말씀드릴께요

  • 14.02.24 04:37

    LMO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비자(ex 배우자, pgwp)에도 해당하는건가요?

  • 작성자 14.02.24 04:38

    필리핀애들이 lmo라고만 일단 이야기하네요! ㅎㅎ

  • 14.02.24 04:40

    LMO 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입국한지 6년 넘었는데 입국 2년후 영주권 신청하고 아직도 진행중이라 오픈워크퍼밋으로 4년넘게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 14.02.24 07:24

    4년넘게 일못한는거는 이 제도를 시행했을때부터 카운터한다고 예전에 변호사가 그랬던거같네여..다들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여..미리 장담하시지 마시구 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2.24 10:45

    저도 ㅎㅎ 왠만하면 안믿는데요, 전번에 제가 CEC쿡? 예언 비스꾸므리하게! ㅋ 했었어요! 얘네들 변호사들이 좀! 많이 아는듯 싶어서요! 제 생각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앞으로 4년되는분들 말씀하시는것같아요! 흠

  • 14.02.24 11:09

    @호잇! 2011년이라는 기준이 입국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LMO를 받고 워킹비자로 일 시작하는 시점부터 4년을 말하는건가요?

  • 14.02.24 11:16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553ETOC.asp
    여기 나와있어요~~

  • 14.02.24 18:30

    이건 카더라가아니라 이미 2011년 4월에 cic에서 공지된 이야기에요. 2011년 4월1일부터(그전에 어떤 식으로 체류했던 상관없음) 2015년4월1일 4년안에 영주권자 아니면 강제 출국이고 4년후 다시 4년의 기회를 준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ㅠ

  • 작성자 14.02.25 00:27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lmo까지? 그렇게나온다는게 요점이지요! 그게 좀 헷갈려요! 비자는 알겠는데요

  • 14.03.01 23:49

    이거 혹시 eoi때문에 그런 소문 도는걸까요? 왠지 연관있어보이기도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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