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좋은 답변 주시는 달맞이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거를 물어보려니 제 상황을 좀아셔야 좋은 답변을 구할것같아서. 좀 적어볼께요.
1.직장 = 모대기업 사내 협력사(1차협력사) 이고 직원은 130명정도입니다.
2.사고 일시 = 2005 5월21일
3.나이 = 32세 (만 30세)
4.산재 승인 = 요추 4-5번(2번수술), 5-1번(1번 수술) 어깨 충돌증후군(2번수술),왼 손목 염좌및긴장, 경추 염좌및 긴장.
2005, 6월 21일 부터 현재까지 재요양 없이 현재까지 재요양중입니다.
우선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렇게 오랜시간 병과 씨름할지 몰랐네요. 한번수술하면 좋아질줄아랐더니, 통원치료를 하다보면 재발에 재발을 거
듭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지네요.
제가 총 4번의 수술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말경 어깨 재 수술을 하였읍니다.(요추도 제거술 두번했구요.왼 어깨는 첫번째 때는 활액막 절제
술을 했고요. 두번째는 회전 근개 부분파열 된곳 손보고,병명이 몇개있는데. 기억이 잘안나네요)
수술후 계속 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읍니다. 저번 3월중에 산재공단에서 치료 종결이야기가 나왔다고 병원 원무과서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 몸상태가 어깨뿐만 아니라 극심한 허리통증과 어깨통증 어깨는 특히 좌측으론 80도 정도 만 올려도 통증과 두두둑하는 소리가 들리
리구요. 뒤쪽으로는 반대팔과 운동 범위가 넘 차이가나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에 통증이 너무 심했읍니다.(그리고 근육도 수술어깨는 운동을
해도 붙지가않아요.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해서 첨에 한두달간을 수영장가서 물속에서 수영은 아파서못하고, 그냥 안에서 팔을 움직일수잇는데
까지 휘두러며 운동을 했읍니다. 무리가갓는지 이젠 가만잇어도 어깨통증때문에 잠을 잘못잡니다.
그래서 전 3월에 종결 이야기가나와서 내가 수술하기전보다 안좋아진것같고, 아프다고 특진 신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공단자문의로있는 종합병원(광역병원)에서 특진과함께 MRI 촬영을 했읍니다.(4월9일)
신경외과는 MRI촬영하고 결과보러 오지않아도 된다고 공단으로 바로간다고 하더군요(왜 결과보러 오라고 안하는지 궁금해서 주위에 특진한
분한테 물어보니 그 자문의는 원래 결과 보러 오라고 안한다고하더군요 공단으로 바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정형외과 자문의는(왼 견관절 MRI) 4일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일인가 지나서 결과를 보았읍니다. 결과는 앉자 마자 전원오라고 수술해야 할것 같다고 하였읍니다. 병명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견관
절 와순 병변 인가해서 뼈를 깍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그게 문제고, 딴 건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선 제가 치료중인 병원선생님 한테도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필름을 복사를해서 치료중인 병원에 보여드렸더니, 4.5번은 문제가 약간있지만 수술할정도의 큰 문제는 없어 보이신다고 했
구요. 5-1번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착인가 협착이 보인다고 하네요(흘러내렸다고 표현을하던데...)
그래서 제가 어덯해야하냐?그러니 이번에 수술하려면 고정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고정술은 승인이 쉽지않은데 좀 어중간하다고 하시네요.
문제가 있긴한데, 고정술 승인엔 쉽지않은것 같은 말로 들리더라구요.(몇군데알아보니 비슷한 답이었읍니다)
치료중인 병원에 자문의 소견을 보여줬더니, 정형외과 과장님이 수술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원무과 산재 담당자랑 상담하라고해서
상담했더니 허리결과도 문제가 있긴 있으니 어떻해 결과가 오는지 보자고해서 아픈거 참고, 15일넘게 결과 기다리고 잇네요. 정말 이건
빨리 수술이라도 받고쉽은데 통증때문에 너무 괴롭읍니다.
지금 제상황은 이런상태이구요.
이제 너무 걱정되는 문의좀 할께요.
1번째는..................................
2005년 2월에 회사입사 -2005 5.21 산재요양
2005년 6.1일 회사가 딴 사업자 에게로 넘어 갔구요.(고용승계)
20006년 년 말경에 또 딴 사업자에게 넘어갔구요.(고용승계)
2008년 4.30일 사업자 부도 내고 잠적했읍니다(몇십억들고요)
4월30일 자로 폐업신고 했구요. 그리고..같은 업을 하는 사내 협력사가 폐업 한회사 전 직원 고용을 했는데요. 산재환자는 고용못한다고 한 상
태입니다. 2틀전에 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문제로 원청인가 어디로 소송인가 한다 해서 같이 하면 된다고 싸인하고 왔읍니다.
궁금한건 제가 현재로 종결하면 9-10급 정도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두고 어깨수술후에 3년이라는시간이 지나는데 근재나 민사상 청구
는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청구를 할수 있다면, 어디를 상대로 하게되나요? 처음 사고난 회사 사주였던 사람에게 청구를하는지......,
그리고 허리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항인데요 어깨수술하고, 다시 6-8개월 정도 요양하면서 상태봐서 허리족도 다시 검사해볼생각입니다.
그냥 아프다 아프다 보다 정말 정말 허리도 괴롭읍니다.
제가 이제 회사도(폐업) 못다니고 근재 보험에 인터넷으로 봤던것들이 있어서, 그거라도 보상이 좀나오면 받을수잇는건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몇일전 갔을때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았읍니다. 그러니 총무과에선 사고난당시에 회사가 가입되어있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구요. 다행히 사고난 시점에 총무과 일을 보던분과 연락이 되어서 폐업으로 회사 못다니게된 사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했읍니다,
그리고. 근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보았는데요.LIG보험에 근재보험인가 단체보험인가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가입한걸로아는
데 그때 저를 인원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빠질수도있나요?
그리고, 만약 근재나 민사상 책임을 물어려면 3년이 지나면 현재 요양중인데 적용이안되는건지. 허리도 어깨수술후 경과를 보고 척추 고정술을 할
수도 있으니, 젊은 나이에 인생이 달린문제같아서 몸걱정에 회사걱정에 잠을 못이루네요.
어깨 통증때문에 3일간 한글타자로 적었네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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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주시는 달맞이님 감사합니다!
박하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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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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