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의 바우처제도 현황
선진국의 경우 복지 서비스의 매우 다양한 종류를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바우처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연방정부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의 70%정도가 바우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lamon, 1989)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품권, 교육바우처, 보육바우처, 주택바우처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1991년부터 청소년훈련신용제도(Youth Training Credit)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보육바우처가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의 주택바우처, 뉴질랜드의 주거보조제도, 러시아, 일본, 체코, 프랑스 등 각국에서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바우처의 종류
(1)웰빙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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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D03CfxN4_zo (웰빙바우처 관련영상)
(2)여행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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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5663597 (여행바우처 관련영상)
(3)문화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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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ILAN5IIeHEA (문화바우처 관련영상)
(4)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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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46327 (주택바우처 관련영상)
(5)스포츠관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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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우처에 대한 나의 생각
위와 같이 바우처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양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바우처의 지급 방식으로는 정액지원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정 금액만을 지원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액과 지원액과의 차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본인부담의 일부를 선납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지급방식 중 정액지원방식은 시장 형성에 유리하며, 수혜자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서비스 공급 기관 간의 경쟁과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서 선납하고 바우처를 사용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바우처를 구매한다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지원을 시장가격에 의존하여 사용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인정하고 월 20만원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보완된 바우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