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를 허드렛일 하는 도우미 취급을 하거나
성희롱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해 가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김부권 할머니.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가 보살피기 힘들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세면이나 식사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고 족욕이나 찜질까지 해준다.
[김부권/(87) :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힘든 일을 전부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현재 김 할머니가 하루 4시간씩 한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12만 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자리에 누워만 있던 김 할머니는 1년 동안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화도 자유로워지고 화장실도 직접 드나들 만큼 병세가 호전되었다.
[조정희/요양보호사 :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일하는게.]
이처럼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모실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어르신의 병수발을 넘어 집안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로 생각하거나 성희롱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열/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부장 : 요양보호사는 신규자의 경우 1급이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 이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분들로 그 직업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기관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를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직원 복지수준을 반영하는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고용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첫댓글 넘 감사합니다.*^^*
빨리 개선했으면함니다^^